심복례씨가 자기 남편 살해한 준헌법기관과 동맹을 맺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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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사논객 작성일16-06-08 09:51 조회6,059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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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0월 20일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지만원이 광주 시민을 포괄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막도록 공개적으로 당사자들을 찾아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연합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을 때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광주사태 사진 속의 시민군들이 누군지 찾아나서겠다는 말은 심지어 5·18기념재단 이사들조차 35년이 지나도록 광주사태 사진 속의 시민군들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광주사태 사진 속의 시민군들은 광주시민이거나 북한군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광주사태 사진 속의 시민군들의 정체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5.18의 역사 기록은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그 때까지는 5.18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며, 그래서 5.18 역사 연구가들의 학문적 작업이 필요하다. 아마도 이 역사 연구를 위해 가장 협조하여야 할 사람이 박남선 시민군 대장일 것이다. 그런데 광주사태 35주넌에는 오히려 시민군 대장이 그 귀중한 연구를 탄압하는 홛당한 재판 신청을 하였다.
1997년 대법원은 광주의 무장시위대는 준헌법기관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렇게 판단한 법리에서 박남선 시민군 대장은 준헌법기관 기관장이었다. 그런데 아래 사진에서 보듯 그의 준헌법기관이 주로 하는 일이 시민들을 납치하여 조사하는 것이었다.

납치당한 시민들이 계엄군 첩자라는 자백을 강요당하며 조사를 받는 동안 조사실 안에 모여있던 시민군들은 "죽여라!"를 외쳐 그 분위기는 인민재판 분위기를 풍기며 몹시 살벌하였으며, 조사를 받는 시민들은 엎드려서 살려달라 애걸복걸하였다. 5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시민군에 납치당하였는데, 그 중 김인태씨와 김중식씨가 납치당하는 장면이 5월 24~25일경 동아일보 황종건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두 명 모두 납치당한 직후 살해되었다.
위 사진에서 김인태씨 양팔을 뒤로 꺽고 도청 안으로 끌고오는 두 명의 괴한이 누구인지를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여태껏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박남선 상황실장은 그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주어 역사가들의 연구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터인데, 만약 박남선조차 그 자들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여기 5월 21일 오후 전경 복장으로 위장한 괴무장단체가 전남도청 함락을 위해 돌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선두에 서 있는 할머니가 있다. 물론 1997년의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이 할머니도 무장괴한들 틈바구니에 있었으니 준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5.18 역사 연구가들에게는 그것이 연구의 끝이 아니다. 5·18기념재단조차 이 할머니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광주지방법원이 이 연구는 끝났으며, 더 이상 그 연구를 하면 할 때마다 수백 만원의 배상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더욱 황당한 것은 그 배상금을 다름 아닌 심복례씨, 즉 박남선에게 납차당한 직후 살해당한 김인태씨의 처에게 지불하라는 것이다. 만약에 정말로 김인태씨의 유족 심복례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은 단연 이 사건의 가해자 박남선일 것이다. 지만원 박사는 단지 누가 심복례씨의 남편 사망사건 가해자인지를 밝혀내려 했을 뿐 전혀 추호라도 심복례씨의 명예를 훼손한 적은 없었다.
아래의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보듯 최근에는 김진순 할머니가 심복례 할머니가 자기라고 한 사진 속의 인물은 자신이라며 나타났다. 심복례 본인의 증언으로는 그녀는 광주사태 기간 동안에 광주에 온 적이 없었으며, 김진순씨의 증언으로 그런 사실은 더욱 확실해졌다. 광주지법 김동규 판사가 한겨레신문의 최근 5월 17일자 기사를 뒤집을 수 있는가?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99232790089962 에 보면 지난 2015년 10월 20일자 연합뉴스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심복례씨는 지난 해 9월호부터 위 사진의 리을설 닮은 할머니가 자기라고 주장하며 박남선씨와 함께 배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체출하였다. 그러나 그 고소장은 허위주장으로 작성된 고소장이 분명해진 이때에 여전히 법적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 6월 7일의 법원 명령에서 재판부는 "5·18의 역사적·사회적 평가" 운운하였다. 그러나 박남선과 더불어 심복례씨를 납치하여 사망케 한 가해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때에 "5·18의 역사적·사회적 평가"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김인태씨 납치 및 사망사건 가해자 박남선씨와 피해자 심복례씨의 동맹은 참으로 기구한 동맹이다. 더구나 이 사건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내려 한 지만원 박사측에 광주지방법원이 가혹하리만큼 거액의 배상을 다름아닌 박남선씨와 심복례씨에게 하라고 내린 법원명령은 국민이 방관하기에는 너무도 큰 아이러니이다.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99232790089962
댓글목록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오늘 사진 등록이 안 되어 지금 작성 중입니다.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오늘은 사진 등록을 하면 글이 처음 두 단락에서 잘리고 전혀 안 올라가 몇번이나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빨갱이소탕님의 댓글
빨갱이소탕 작성일
보이지 않는 손
아니 빨갱이 수괴가 지령하는대로 움직으는 것 같이 느껴 집니다.
모든 언론이 빨갱이적 사고에는 나발불며
대한민국 지킴이 애국자들의 사고에는
입닫기 또는 극우라는 딱지를 붙여 빨갱이 수괴의 지령에 답하는 듯하니..........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아니라 전체주의 폭군의 부당한 폭압이니
97년의 판결의 효력에 따라(법치에 따름)
무기고라도 털어 이런 판사들 부터 처리
준 헌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해야......
진정한 민주화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