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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외지 사실상 다시 발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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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6-09 15:59 조회5,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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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외지 사실상 다시 발간하게 됐다

 

                   뉴스타운호외지 발행금지 가처분사건 이의신청 결과  

광주 5.18 4개 단체와 박남선 심복례가 신청한 뉴스타운 호외지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제1심 사건은 아래와 같이 일단락되었다.  

2015.9.25.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이 감행한 도둑재판 결정문에 대해 우리는 이의신청을 냈다. 이의신청은 판사 김동규, 박세황, 김소망에 의해 2016.6.2. 선고됐다. 가장 큰 주문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이창한: “(1) 채무자들은 별지목록 기재 신문(뉴스타운호외1,2,3호)을 발행, 추가발행 또는 배포하거나 별지목록 기재 신문 내용과 동일한 내용 또는 위 내용과 같은 취지가 담긴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아니 되며, 제3자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신문을 발행, 추가발행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김동규: “(1) 채무자들은 별지목록 기재 신문(뉴스타운호외1,2,3호)을 발행, 추가발행 또는 배포하거나 별지목록 기재 신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아니 되며, 제3자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신문을 발행, 추가발행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창한은 호외지 1,2,3호 내용은 물론 그와 같은 취지가 담긴 내용을 발행하지 못하게 했지만, 김동규는 호외 1,2,3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금지시킨 것이다. 유사한 내용이라 하면 아예 입을 닫으라는 명령이고, 동일한 내용이라 하면 호외1,2,3호에 있는 내용을 차례를 바꾸어 편집해 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뜻으로 해석된다. 같은 취지의 내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3)항의 주문은 위반했을 때 돈을 물라는 것들인데 우리에게는 별 해당사항이 아니다.  

주문 제(1)항이 바뀐 것은 김동규 판사가 직접 바꾼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판사의 요청에 따라 신청취지를 변경하였기 때문이고, 판사는 그 변경된 신청취지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 가처분사건 재판에 대해서는 광주고등법원에 항고될 것이고, 가처분사건의 본안사건도 지금 광주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재판을 광주로 가져 간 것이다. 우리 변호인께서 늘 광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통과 비용을 강요받고 있다. 김동규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채무자 측의 주장을 무시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1) 심복례의 허황된 주장과 박남선의 허황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 광주 5.18단체 4개가 신청자격이 없다는 데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광주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난 이후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 날 것이다.  

2016.6.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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