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실확인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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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6-15 14:14 조회5,0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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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실확인서 부탁드립니다.
박지원 및 국민의당을 상대로 하는 고발자 명단에 동참하시기를 희망하시는 애국회원님들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고발장을 빨리 내는 것보다는 많은 동참자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립니다. 2016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서관 525호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5.18관련 첫 공판이 있었고, 광주인들이 올라와 집단폭행을 저지른 범죄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날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에 의한 또 다른 가해행위가 있었습니다. 재판장(김강산 판사)이 법정을 가득 메운 광주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피고인(지만원)의 주소를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모두가 듣도록 또박 또박 발음했다는 사실입니다. 법관기피신청 사건에 이에 대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계섰던 회원님들께서 사실확인을 해주시는 것뿐입니다.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록하시고,
“2016년 5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5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 지만원에 인정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법정을 가득채운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의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또박또발 발음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취지의 단문을 보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산 판사가 이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확인서 역시 팩스 02-3472-9284
또는
이-메일 jmw327@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속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6.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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