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금전적 피해보상 요구는 부끄러운 짓(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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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6-06-02 17:01 조회4,8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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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금전적 피해보상 요구는 부끄러운 짓이다
1. 미쓰비시의 중국과 한국인 강제노동에 대한 피해보상
일본 기업체 미쓰비시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과 한국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도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지난 6월1일 교토통신은 미쓰비시가 당시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3,765명에 대한 보상으로 총 680억 원을 지급하고 그들에게 사죄를 표명했다고 전한다.
한편, 같은 시기에 한국인들도 미쓰비시를 통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당시에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어 내선일체의 한 나라였고, 더구나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모든 배상을 마쳤기 때문에 한국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한다.
2. 박정희의 1965년 한일협정과 대일청구권 자금의 의미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김종필과 오히라의 메모를 바탕으로 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역시 조인되었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약 8 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협정에 합의했다.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 (개별 청구권 문제 해결).
2)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1945 년 8 월 15 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초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상대 국가에 대한 개별 청구권의 포기).
3. 1965년 한일협정 후 대일청구권 자금은 어디에 쓰였나
1965년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일제침략 피해에 대한 포괄적 보상으로 한국에 지급된 총 8억 달러에 달하는 청구권 자금은 무상원조 3억 달러, 재정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로 구성되었으며, 그 대부분의 자금은 박정희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경제건설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었고, 사용처는 크게 다음과 같다. 1) 경부고속도로 건설, 2) 포항제철 건설, 3) 소양강 댐 건설, 4) 전화시설 및 국가기반산업 시설 건설 등에 쓰였다.
그런데 1965년 당시의 8억 미 달러는 2016년 현재 가치로 따져서 대략 160억 미 달러 정도 될 것이며, 한화로는 16조 원 정도 될 것이다. 가난에 찌들어 빠졌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으로서는 가히 엄청난 경제적 지원인 것이다.
4. 위안부, 강제징병, 강제노동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은 이제 대한민국 몫
일본의 이웃나라 침략전쟁 범죄행위는 그들 자손 대대로 피 침략국들에게 인도적인 관점에서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해방 이후 피폐했던 대한민국을 부흥시키는데 긴요하게 쓰였던 대일청구권 자금은 일제강점기에 발생했던 국민 개인들에 대한 보상에는 실질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정부가 국가건설을 위해 개인의 보상을 무시했던 과거의 잘못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세계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2016년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일본을 향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모습이며 일본에게 떳떳하지 못하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금전적 보상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대한민국이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더 이상 일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해서 필요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일본 측 사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요구가 한일 양측에 떳떳할 것이다. 이상.
2016. 6. 2.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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