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이 제정 하려는 법 (염라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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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라대왕 작성일16-06-06 06:50 조회4,8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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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법안 1호
-끝까지 꼭 읽고 널리 지인께 알러주세요
5.18 조롱하면 최대 징역 5년...
( 20대국회 법안 1호, 박지원 )
기사입력 2016.06.01 오전 10:44,
기사수정 2016.06.01 오전 10:45
[헤랄드경제=박병국 기자]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1일 발의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20대국회 1호 법안이다.
박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정하고
5.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정부가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
(5.18기념식)를 5.18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하도록 했다. (박병국 기자)
국민 여러분!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4.13 총선으로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을 손에 틀어쥔
종북역적세력과 5.18권력의 간교한 맨얼굴이 보여
주는 치졸하고 사악한 김일성족의 발악적 정치공작과
가공할 음모를…
5.18진실을 날조하고(김영삼정부의 1997년 4월의 불법
5.18재판) 탈취한 거짓된 특권을 지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애국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으려는 저
악마세력, 김일성 주체독재의 현신을 보십시오!
70년 세월을 설마설마 외면하고 유언비어 거짓선동에
속아, 김일성 세습독재권력의 대남공작과 종북역적세력
의 포섭, 회유, 협박, 남남갈등 유발과 이간질, 은밀한
역적질과 세확장, 제도권진입을 막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이 자초한 업보인 것입니다.
이 상황이
적화가 다 된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인 것입니다.
5.18조롱범 수용소가 광주에 들어설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는 저의 표현이 아직도 과장으로 보이십니까?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건국70여년만에 종말을
고할 것이고, 백척간두에 선 이 나라의 숨통을 거두려는
포악한 짐승들의 단말마적 최후발악을 온 국민이 온몸으
로 막을 각오로 일어선다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는
회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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