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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 애국자라 한 김흥준 판사의 또 다른 적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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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6-06 11:37 조회8,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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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김흥준 판사의 또 다른 적색 판결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 왜곡 등을 막고자 하는 공익은 접속차단으로 인해 제한되는 지씨의 사익보다 우월하다”는 미친 판결 낸 김흥준 판사는 탈북 간첩혐의자 유우성을 애국자라 했다,  

                                  내가 걸은 두 개의 재판  

2013년 종편방송에서 5.18에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는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가명 김명국이 방송에 출연해 자기가 직접 50명 1개조의 조장인 문제심(얼마 전 인민군 상장)을 호위하고 광주에 왔다는 증언을 했다. 이에 광주 5.18단체들이 몰려와 종편방송에 계란과 토마토와 밀가루를 뿌리고 유리벽을 쇠뭉치로 가격하는 등 험악한 물리적 공격을 가했다. 야당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국무총리가 나서서 5.18과 북한군과는 사돈의 팔촌관계도 없다며 방송 내용들을 사실과 다른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방송통신심의위(위원장 박효종)는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도둑고양이처럼 유튜브에 올려진 나의 동영상을 차단하고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들을 대량으로 삭제처분 했다. 법조인들은 “이는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작태”라며 방송출연자들을 영구출연금지 시키고 방송 관련자들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조치를 취했고, 대국민 사과를 강요했다.  

이에 나는 여러 법조인들의 의견에 따라 나는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했다. 행정재판은 제1심 판사가 김국현, 손해매상 민사소송은 제1심 판사가 김제욱 이 두 판사들은 1997년의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는 모든 역사해석은 불법이라며 나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민사재판 제2심은 이번 6월 8일 오후에 심리를 종결한다. 그런데 질질 날짜를 끌어오던 서울고법 김흥준 판사가 갑자기 6월 3일 거의 기습적으로 선고를 했다. 선고를 앞둔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우리법 연구회 회장으로 우익사회에서 빨갱이라는 평을 들었던 김흥준 판사,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나에 관한 것이라면 악착같이 적대적으로 보도해온 '뉴스1'이 6월 5일 보도를 했다.  

“재판부는 ‘이 동영상에는 5·18 관련자 대부분이 광주에서 천대받는 하층세력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역과 집단,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주는 내용이다.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자극적인 이 동영상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 회복이 어렵다.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 왜곡 등을 막고자 하는 공익은 접속차단으로 인해 제한되는 지씨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강조했다."(김흥준 판사)

한마디로 5.18 희생자와 5.18역사를 보호하는 것은 공익이고,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사욕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제출한 엄청난 분량의 광수분석 사진들에 대해서는 공판정에서 자세히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전한 판결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세상에 뭐 이런 형편없는 판사가 있는가? 이런 판단을 하는 인간이 어떻게 부장파사에까지 올라와 있다는 말인가? 국민세금으로 먹고살며 온갖 특혜를 누리는 수천 명의 5.18유공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공익이고, 북한의 침략 및 우리국민 학살행위를 연구 발표하는 것은 사적이익이라는 이 김흥준의 머리가 제대로 된 머리인가? 도대체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어찌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란 말인가? 온 국민을 실소케 하는 그의 억지는 김흥준 판사의 이념적 사상에서 돌출했을 것이다.  

         △간첩을 애국자라고 판결한 우리법연구회장 출신 김흥준 판사



                                      노숙자담요의 평가  

노숙자 담요는 이 기막힌 판결을 접하고 최근글‘ 공고란에 게시된 <5.18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채증자 명단> 제9)항에 아래와 같이 게시했다.  

국가안보상의 위해요 소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서 지만 원박사의 사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5천만 국민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고 적의 무력남침적화통일전략 및 음모에 맞서 대한민국 국가의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를 지키고자하는 공익적 행위인 것이다.  

2심판사 김흥준 역시 지만원박사와 같은 애국자들의 공익을 위한 애국적노력으 로 인해 김흥준과 김흥준의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가 보호되고 있다. 그 리고 그가 판결한 내용 중에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왜곡 등을 막고자 하는 공익..."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하였다.  

그렇다면 지만원박사의 북한특수군 주장은 명백한 물증에 의해 5.18북한군의 선 전포고 없는 불법군사침략과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전쟁범죄를 밝혀내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자하는 공익적 행위이고, 5.18 여적단체는 5.18 북한군 군사침략 과 양민학살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거짓으로 왜곡하여 국가로부터 금전적 보상과 가산점 등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중 여태까지 그 어 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여러 가지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거짓 된 사익보다는 훨씬 우월한 것이다.  

위와 같이 적국인 북한군에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행위를 저질러 국 가에 반역한 광주여적단체의 역사왜곡을 공익이라 하고, 그 거짓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노력을 사익이라고 하는 180도 가치전도 된 판결 을 한 것은 5.18북한군 불법군사침략과 양민학살 전쟁범죄를 드러내지 않게 하 려는, 법률적인판결행위로서 적군을 도운 이적죄에 해당이 되며, 5,18공소시효 가 유지되고 있는 여적죄에 그와 같은 법률적인 판결행위로서 가담한 것이다. 이에 서울고법 행정10부 부장판사 김흥준의 해당 판결문을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증거물로 채증함.

   김흥준은 적색 판사집단 우리법연구회 회장이고, 간첩혐의자 유우성을 애국자라 판결했다  

2014년 4월 25일, 김흥준 판사는 아래와 같은 탈북간첩 혐의자를 애국자로 판결했고, 문성근이 100만 민란부대를 만든다며 대낮에도 횃불을 들고 마을을 집단으로 순회하는 등의 마치 인민군 세상이 다 되었다는 듯이 겁을 주고 반국가행위를 자행했다. 김흥준은 이를 비판한 애국국민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에 대한 동영상과 칼럼들을 몇 개 소개한다,  

방송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ulnxEDHJhs 

이계성 칼럼
http://blog.daum.net/no1times/268 

뉴데일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1425

  지만원 칼럼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8255&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B1%E8%C8%EF%C1%D8&sop=and 

 

2016.6.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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