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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때려주기법'도 발의가 가능할까?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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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6-06-07 00:30 조회5,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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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때려주기법'이란 이런 것이다. 모든 국민은 길을 가다가 박지원을 만났을 때 의무적으로 박지원의 귀싸대기를 올리거나, 정강이를 까거나, 침을 뱉도록 하는 법이다. 이를 어긴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법안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제정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다.


이번 선거에서 생긴 국민의당이라는 정당 덕분이다. 이 정당에 어리버리한 인물들이 꽤나 모여든 모양인지, 이 정당에서 1호 발의안으로 내놓은 것이 '5.18조롱금지법'이라고 한다. 5.18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한다.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률을 내놓다니, 이런 법률이 발의되는 마당에 '박지원 때려주기법'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에는 빨갱이가 많기로 유명했는데, 국민의당에서 내놓은 법률을 보니 국민의당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5.18조롱금지법'은 김일성도 미안해서 내놓지 못할 법이다. 이런 법안을 대한민국에서 내놓다니. 국민의당도 빨갱이물을 과음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당수가 누구던고, 이런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정당을 하겠다고 나서다니, 그 용기가 가상할 따름이다.


한편으론 이런 법안을 발의해준 국민의당에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 5.18에 대해서 입을 잘못 놀린 죄로 감옥에 가는 법을 만듬으로써 5.18은 '민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5.18은 김일성에 버금가는 억압과 공포의 지배자였음을 자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5.18조롱금지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순간 5.18은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를 훼손하는 공공의 적이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5.18타도에 나서야 한다는 명분을 제공해 준다. 이런 반민주적인 것에 대해서는 불 지르고 깨부수고 총질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5.18이 이미 대한민국에게 가르쳐 준바가 있다. 5.18도 반민주적이 되었을 때 총을 맞아야 할 게 아닌가.


5.18조롱하기는 국민스포츠였다. 국민의당이 분발하여 국민들에게 국민스포츠를 빼앗아간다면 국민들은 어쩔 것인가. 국민들은 '5.18조롱하고 감옥가기'로 스포츠를 바꿀 것이다. 5.18조롱하고 감옥가기가 곧 국민스포츠가 될 것이니, 국민의당이여, 박지원이여, 띨띨한 찰스여, 벌써부터 감옥에 가고 전과자가 될 생각에 흥분되고 짜릿하니 정정당당하게 국민들과 스포츠를 겨뤄보자.


국민의당에서 '5.18조롱금지법'을 제정해 준다면 '박지원 때려주기법'도 되지 말란 법이 없다. 5.18조롱금지법에 비해서 박지원 때려주기법은 덜 악랄하고 자유를 억합하는 정치인에 대한 응징이라는 국민의 정서에도 맞다. 5.18조롱금지법이 나오게 준다면 박지원 때려주기법도 국민청원으로 발의하여 법률 제정에 나서자.


5.18을 조롱했다고 감옥에 가는 법을 만들겠다니,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출현하다니. 대한민국에도 히틀러의 시대가 도래하는 모양이다. 미친 정치인, 미친 정당, 미쳐 돌아가는 대한민국에서 '5.18조롱금지법'과 '박지원 때려주기법'은 난형난제려니. 대한민국의 종말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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