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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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5-31 15:28 조회5,3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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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방치한 집단폭력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
1. 지만원
서울 서초구
2. 정상훈
서울 동작구
3. 손상대
서울 노원구
피고
대한민국(김현웅),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법적 대리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청구취지
1. 피고는 각자 원고 1,2에게 각 10,000,000원, 원고3에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 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소송비용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해사실
1. 원고1은 광주 5.18유공자 4명과 광주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 6명으로부터 5.18관련 하여 고소를 받고 기소된 사건(2016고단2095(갑1, 현재는 기피사건 2016초기1763)의 첫 심리기일인 2016.5.19. 10:25.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법정에 출두하였습니다.
2. 525호 법정 앞 복도에서 공판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중 재판부가 피고인을 호출해 입정을 했습니다. 입정해보니 법정 좌석들은 광주에서 버스를 대절해 상경한 광주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여백에는 사람들이 가득 서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석에 피고인을 서라 한 후 ‘인정신문’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주소를 묻기에 피고인은 수많은 낯선 방청객을 의식해 조금씩 더듬 더듬 말했고, 아파트 구 번지수까지만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소지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이에 김강산 재판장은 또박 또박 큰 목소리로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방청석을 메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크게 또박 또박 말했습니다. 판사의 다른 말들은(시간을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등) 피고인이 귀에 손을 대고 들어야 할 정도로 소리가 작았지만, 아파트 정보는 매우 크게 또박 또박 말했습니다.
3.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정하겠다 한다”는 피고인의 의도를 전했고,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6.16에 속개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방청석 중간을 지나자마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광주사람들이 재판장과 검사가 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욕설을 퍼부으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강기를 1층에 잡아놓고, 약 10여분 동안 5층 복도에서 수십 명이 원고1을 에워싸고 야만적인 집단폭행을 가했습니다. 원고1을 보호하려던 원고측 회원 2명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앞 목을 손으로 조르고, 어떤 이는 넥타이로 목을 조이고, 어떤이는 머리카락을 움켜쥐면서 껴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5층 복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10여분 동안 40여 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이 폭행은 법원 경내인 지상에서도 또 다른 1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갑2의 기사, 갑3의 동영상CD).
4. 피고인과 피고인을 보호하던 두 회원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당했습니다. 부상을 많이 입은 피해자는 원고2이고, 폭행장면을 촬영하려다 폭행을 당하고 스마트폰을 파괴당한 피해자는 원고3입니다. 원고1,2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갑4, 5)를 발부받아 당일 오후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원고3은 스마트폰에 손상을 당해 폐품처리를 할 처지에 있어 이를 같은 날 서초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5. 늦게 도착한 5-6명 정도의 피고인측 회원들이 당일 법원사무국 총무과장실에 올라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엄중 항의하였습니다. 총무과장은 “사실은 오늘 아침 9:50에 광주 5.18측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서울법정으로 온다는 정보를 보고받았지만 시간이 촉박하여 경찰을 동원하지 않고 단지 법원 보안요원을 증원하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법원사무국 총무과장이 이러한 보고를 받았다면 이는 당연히 해당 판사와 해당 보안요원들에도 전달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갑3의 동영상을 보면 보안요원들은 나름 이에 대한 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6. 이념재판에는 물리적 충돌과 폭언들이 난무합니다. 이는 법관들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상식일 것입니다. 이념재판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방청객이 많이 있으면 판사는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담당 재판장은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피고인소환장을 받은 주소가 지금의 주소 맞지요?” 정도로만 해도 인정신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념적 적대집단에게 피고인의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까지 또박또박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재판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피고인에 불리한 처신을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판사들이라면 이 재판이 시끄러운 재판이라는 사실을 다 알 것이고, 이에 따라 불상사에 대한 주의를 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피고인을 먼저 내보낸 이후 광주사람들을 나중에 내보내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7. 법원 사무국 총무과장은 경찰 등으로부터 광주의 5.18단체 구성원들이 버스를 타고 서관 525법정을 향해 올라온다는 정보를 9시50분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려면 35분 남은 시각이었습니다. 버스는 통상 45인승입니다. 40-50명이 버스를 대절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상경한다면 법원의 보안요원 몇 명으로 막을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상식일 것입니다. 법원 바로 옆에는 서초경찰서가 있습니다. 35분 동안의 시간이면 병력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배치가 늦어진다면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인데다 미리 가상적 폭력집단이 해당 법정을 향해 돌진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임과 동시에 온 국민에 불안감과 국가에 대한 불신감을 안겨주는 크나 큰 저지레가 될 것입니다. 사법부와 법정은 정의와 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상징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대한민국 사법부 법정과 복도와 경내를 온통 집단폭력장으로 내어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적절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행위는 징벌적 패러다임으로 경고되고 단죄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돈이 아쉬워하는 재판이 아니기에 상징적인 의미의 손해만 청구하는 것입니다.
결 론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핵심 정보를 접수하고서도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외면하였습니다. 법정의 경찰권을 가진 재판장은 위험요소를 미리 알면서도 주의의무를 허술히 하거나 위험요소를 '폭력이 예상되는 적대집단'에게 알리기까지 하면서 그에게 부여된 경찰권을 유기하였습니다.
2. 법원에서 자행된 5.18단체사람들의 집단폭력 행태를 접한 국민들은 “이것은 국가가 아니다” 깊은 한숨과 국가에 대한 원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꼭 필요하신가요?
3. 청구취지를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1. 피고인 소환장
갑2, 집단폭행 현장 사진 및 기사
갑3. 집단폭행 동영상 CD
증4. 원고1의 진단서
갑5. 원고2의 진단서
갑6. 원고3의 피해사진
2016.6.
원고1 지만원
원고2. 정상훈
원고3. 손상대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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