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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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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6-09 12:59 조회4,9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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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사건2016초기1763 기피
[본안사건 2016고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항고인(신청인) 지만원

위 사건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해 불복임으로 항고합니다.  

                                          원심결정의 표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법관기피신청의 요지  

항고인은 2016.5.19. 10:25 귀원의 서관 525호법정에서 열린 원심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 호명에 의해 항고인이 복도로부터 입정하니 법정 안은 이미 광주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올라온 광주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검사와 판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정신문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출받는 것이 인정신문의 첫 단계이지만 재판장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항고인 주소는 이미 피고인출석요구서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주소로 법원등기가 배달되었기에 항고인이 출석을 한 것입니다. 정작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생략한 대신 재판장은 적대적 위치에 있는 광주사람들 앞에서 항고인의 아파트와 동 호수를 또박또박 낭독하여 항고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정보를 공지하였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퇴장하자 광주사람들이 법정 안에서부터 소리를 치며 항고인의 옷과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항고인이 복도-엘리베이터-법원경내에서 수십 분 동안 집단폭행당하는 모습은 신문과 방송에 반복되어 보도되었습니다. 진단서를 발부받아가지고 항고인과 7명의 회원들이 법원 사무국장을 면회하려했지만 대신 총무과장을 총무과장 실에서 만났습니다. 총무과장은 광주사람들이 버스로 올라온다는 사실을 이미 사전에 보고받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525호법정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위험한 광주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주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법원의 운영체계상 법정안의 경찰권을 가진 해당 재판장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재판장은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의 사투리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들이 광주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총무과로부터 연락받았을 것입니다. 재판장은 이 명백하게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예방적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위험한 집단에게 항고인의 주거지를 낭독 공지하여 주지시켰습니다. 이는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인정신문의 범위를 훨씬 넘는 처사로 항고인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생명을 이렇게 가벼이 여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귀가 도중 얼마든지 폭력을 당하고 위해를 당할 수 있도록 주거지를 큰 소리로 또박또박 낭독 고지한 재판장이기에 그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기피신청의 요지였습니다.  

                                   기피신청기각결정의 요지  

기피신청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설령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에 대한 법원의 보호조치가 다소 미흡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담당법관이 불공장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항고인의 주장  

1. 위 ‘법관기피신청의 요지’를 다시 주장합니다.  

2. 항고인은 주거지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항고인은 출근 시와 귀가 시에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경호원들을 고용하기 위해 모임까지 가졌습니다. 항고인은 물론 온 가족이 어둠 속의 귀가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은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적 고통입니다. 이를 너무 가볍고 무신경하게 취급한 원심의 처사에 분노합니다.  

2016.6.9.
항고인(신청인) 지만원  

                                  서 울 고 등 법 원 귀 중  

기피신청 기각 재판부
제50형사부
판사 신광렬, 정재우, 이영제

 

2016.6.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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