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광주족들에 나의 아파트 이름, 동-호수 공개한 김강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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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5-23 16:39 조회5,8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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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 기 피 신 청
사건: 2016고단209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피고인: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사건 담당 김강산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피고인은 상기 사건에 대하여 위 사건 담당 재판부 형사11단독으로부터 피고인 소환장과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송달장소가 다 같이 같은 장소(증1, “경기도 ........ )”로 기재돼 있고, 그 주소로 법원등기물을 송달받고 2016.5.19.10;25에 귀원의 서관 525법정으로 출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분명히 형사11단독이 주거지 및 송달장소로 기록한 그 장소에서 법원 등기물을 받았고 그 결과 법정에 출두했다는 사실입니다.
2. 525호 법정 앞 복도에서 공판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중 재판부가 피고인을 호출해 입정을 했습니다. 입정해보니 법정 좌석들은 가득 차 있었고, 여백에는 사람들이 가득 서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석에 피고인을 서라 한 후 ‘인정신문’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주소를 묻기에 피고인은 수많은 낯선 방청객을 의식해 조금씩 더듬 더듬 말했고, 아파트 구 번지수까지만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소지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이에 김강산 재판장은 또박 또박 큰 목소리로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모두를 향해 크게 말했습니다. 판사의 다른 말들은(시간을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등) 피고인이 귀에 손을 대고 들어야 할 정도로 소리가 작았지만, 아파트 정보는 매우 크게 또박 또박 말했습니다.
3.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정하겠다 한다”고 피고인의 의도를 전했고,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6.16에 속개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방청석 중간을 지나자마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광주사람들이 재판장과 검사가 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면서 욕설을 하고 옷을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복도에서는 15분 정도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켜놓고 40여 명으로보터 집단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 폭행은 법원 경내인 지상에서도 또 다른 1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증2, 동영상CD, 증3 폭행장면 사진들).
4. 피고인과 피고인을 보호하던 두 회원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체상의 피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증4)를 발부받아 당일 오후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한 회원은 스마트폰에 손상을 당해 폐품처리를 할 처지에 있어 이를 고소하였습니다.
5-6명 정도의 피고인측 회원들이 당일 법원사무국 총무과장실에 올라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엄중 항의하였습니다. 총무과장은 “사실은 오늘 아침 9:50에 광주 5.18측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서울법정으로 온다는 정보를 보고받았지만 시간이 촉박하여 경찰을 동원하지 않고 단지 법원 보안요원을 증원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원사무국 총무과장이 이러한 보고를 받았다면 이는 당연히 해당 판사와 해당 보안요원들에도 전달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5. 이념재판에는 물리적 충돌과 폭언들이 난무합니다. 이는 법관들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상식일 것입니다. 이념재판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방청객이 많이 있으면 판사는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고 그것으로 신분과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공소장 기재의 주소가 맞는가요”. 이 정도만 해도 소기의 인정신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거주지가 변경되면 법원에 통지하라는 말씀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 경찰권을 가진 재판장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 즉 "지만원이 이 아프트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다"는 위험한 정보를 적대적인 이념집단이 40-50명 정도로 현재한 자리에서 공표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최소한 주의의무를 이탈한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6. 정상적인 판사들이라면 이 재판이 시끄러운 재판이라는 사실을 다 알 것이고, 이에 따라 불상사에 대한 주의를 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피고인을 먼저 내보낸 이후 광주사람들을 나중에 내보내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1997년부터 20년 동안 150여개의 사건에 연루하여 재판을 받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봅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신분을 알고 계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재판장들은 민사나 형사 모두 “공소장 주소가 맞는가요?” 또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결 론
법정의 경찰권을 가진 재판장은 위험요소를 미리 알면서도 주의의무를 허술히 하면서 첨예하게 대립된 광주의 이념집단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한발 더 나이가 그들에게 피고인이 위해 당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생명을 이 정도로 함부로 다루는 판사라면 피고인의 인권을 지켜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판사로부터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입증자료
증1.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증2, 동영상 CD
증3. 폭행장면 사진들
증4, 진단서
2016.5.24.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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