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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성의 고소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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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5-28 22:05 조회6,0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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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성의 고소행위에 대하여 


                                    장진성의 협박과 모욕
 

여러 경로를 통해 장진성이 나를 미친놈, 또라이로 매도한다는 말이 들린다. 실제로 그는 지난 4월 중순, 그의 페북을 통해 나를 정신이상자라고 비방하면서, 장진성에 대한 명예훼손은 자기 책을 출판한 영국의 랜덤하우스에 대한 명예훼손임으로 출판사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물리는 소장이 영문으로 날아들 것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저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곧 출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그의 엄포는 법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장진성이 수상한 이유  

장진성에는 사상적으로 수상한 이유가 여러 개 있다.  

첫째,  1980년 광주 현장에는 광수무리가 광주시민들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남녀노소를 자연스럽게 구성해 사진을 촬영했다. 당시 9살인 장신성은 광수무리들의 맨 앞에 누군가의 지휘 하에 진열(?)돼 있었다는 영상분석 자료가 나왔다.  

장진성이 남파용 꿈나무로 선택되어 9살 때 광주에 왔다고 믿어지는 사진자료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pa04&wr_id=1523
 

둘째, 천도교 전 교령이자 김대중의 최측근 동지인 오익제가 1980년 광수패거리 한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는데, 장진성이 그가 탈북하기 전에 대남공작기관인 통전부에서 대남모략작전을 수행했다는 경력(?)을 내세워 오익제와 김대중의 색깔을 세탁해주는 증언을 신동아라는 매체를 통해 했다는 사실이다. 오익제와 장진성은 1980년 광주현장에 다 함께 있었다. 오익제가 1980년 광주에 있었다는 것은 오익제가 북한이 관리하고 있던 북한사람이었다는 뜻이다. 장진성이 북한이 관리해오던 오익제를 세탁하려 노력한 것은 장진성이 매우 수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파괴한 공산주의자들의 이적행위를 세탁해주고, 감싸주려는 또 다른 이적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오익제도 광수였다,
http://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12709&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C0%E5%C1%F8%BC%BA&sop=and 

               장진성이 오익제와 김대중의 색깔을 세탁하려 신동아에 인터뷰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4kia&articleno=15850767&categoryId=761381&regdt=20081123152218 

셋째, 장진성은 아무런 근거자료도 내놓지 않고, “지만원이 9살짜리였던 나를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한다. 9살에 무슨 특수군이겠느냐, 또라이다.” 라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광수존재 자체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침략행위와 양민학살 행위를 우리사회와 국제사회에 고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녕을 도모하려는 우리의 애국적 노력을 방해하고 북한의 범죄를 은닉시켜 주려는 이적-여적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넷째, 50여명의 서울광수들이 그러하듯이 장진성은 북한에서 성분이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탈북했고, 북한에는 그만큼 많은 친지와 가족들이 있을 것이다. 남한 사회에서 남한 국민들도 이루지 못한 벼락출세를 했고,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을 마구 비방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탈북자들의 행동과 정반대다. 진정한 탈북자들은 그들의 이름과 얼굴이 북한에 알려지면 북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이 학살당하거나 학대당하기 때문에 극구 자신들의 존재를 비밀로 감춘다, 그런데 장진성을 포함한 인기 탈북자들은 방송을 통해 자유자재로 북한을 비방하고 있다. 이는 이수근과 같이 결정적인 그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남한에서의 입지와 인기를 축적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북한당국이 허용하였을 것이다. 장진성과 또 다른 서울광수들이 바로 제2, 제3, . 제60의 이수근이 될 수 있다고 의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익제 사건  

1997년 8월, 전 천도교 교령 오익제가 갑자기 북한으로 넘어가 당시의 대선판도에 파문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김대중 후보가 색깔론에 휘말리게 되었다. 오익제는 새정치국민회의의 창당발기인이자 고문이었고, 실질적인 핵심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선거를 코앞에 둔 12월에는 그가 평양에서 김대중 총재에게 쓴 편지가 우편을 통해 날아든 것이 안기부에 의해 포착 공개되어 파장이 더 커졌던 사실이 있다. 김대중이 당선된 이후 검찰은 이 ‘오익제 편지’ 파동을 김대중 후보의 낙선을 위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벌인 공작이라는 수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가 월북한 사건과 편지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은 김대중에 대한 색깔론을 불렀고, 김대중은 이를 매우 영리하게 이용하여 김대중이 안기부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는 동정론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오익제는 김대중을 당선시키기 위해 북한과 짜고 스스로 월북했고, 김대중 앞으로 쓴 그의 편지가 안기부에 포착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 김대중 당선을 위해 북한과 짜고 공작을 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까지 정보당국이나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평가다.  

                          오익제와 김대중을 두둔하는 장진성의 궤변  

그런데 여기에서 장진성이 끼어들었다. 장진성은 2004년 노무현 시대에 서울로 탈북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그런 2008년(11월23일)에 그가 신동아를 통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위증을 했다.북한이 관리해오던 오익제를 세탁하고 아울러 김대중을 세탁하려 한 것이다.  “오익제는 자진 월북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공작부에서 공작 차원에서 납치했다. 이 사실은 내가 통전부에 근무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던 사건이다 는 내용으로 증언한 것이다. 김대중과 오익제에게는 그들의 앞가슴에 달려 있는 붉은 주홍글씨를 떼어내 주고, 대한민국 국정원에 대해서는 북풍이나 조작하는 범죄집단인 것으로 매도한 것이다. 안기부가 무고하게 납치당한 피해자 오익제를 빨갱이로 몰아 김대중까지 파괴하려 했다는 것이 장진성의 주장이다.  

북한이 오익제를 납치한 동기에 대해 장진성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폈다. “1997년 2월 황장엽이 탈북하자 북한도 그와 비견되는 남한의 인물을 데려와야 하겠다“는 단순한 오기가 그 동기라 했다. 하지만 오익제는 황장엽과 비견될만한 인물이 아니거니와 김대중의 최측근 동지이며, 5.18사건을 위해 북한이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보낸 사람이다. 한마디로 북한이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오익제인 것이다. 겨우 김대중 측근 하나를 잡아간다 해서 그것이 황장엽에 대한 보복이 될까? 장진성의 증언은 설득력 없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장진성은 9살 때 성분이 좋은 가정에서 선발되어 광주에 와서 대한민국을 모략하는 사진에 남녀노소 광주시민들처럼 보이기 위해 구색맞추기 용으로 이용되었다. 그와 함께 광주로 동원됐던 10세 전후의 아이들은 북한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남한에 내려 보내 간첩활동을 하도록 키우기 위해 광주로 데려왔던 꿈나무들일 것이다.

                         장진성의 고소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광수발굴 노력은 오로지 내우외환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게릴라 침략행위와 무고한 양민을 살해해놓고 이를 한국군에게 덮어씌운 북한의 범죄행위를 우리사회 및 국제사회에 고발하려는 애국행위이었고, 2015년 5월 5일부터 지금까지 광주현장 사진 속 인물 477명이 북한사람들이라는 엄청난 결론을 내렸다, 이는 광주사람이나 평양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만인이 공감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제39조는 국민의 국방의무와 국가안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 누구든지 국방과 국가안녕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신고하는 일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점이 있다거나 무장공비나 간첩선등을 신고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상당한 의심점이 있어 간첩을 신고하였는데 해당자가 간첩이 아니라면 간첩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적군과 함께 총기로 무장을 하고 적군의 간부들과 함께 모략공작에 가담하는 등의 간첩이나 무장공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황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현재 그와 같은 신고를 적극 장려하여야할 기관인 국정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간첩신고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국가기관에 간첩들이 득실하다는 것은 상식화된지 오래다. 또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이 무조건 신성시 되는 한, 국가기관은 이러한 신고를 무시한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상 국가와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일이 필요하므로 국가안보상의 긴급한 점을 감안하여 광수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적군의 군사침략과 양민학살 전쟁범죄에 맞서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가안보와 국익과 공익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국민에 직접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국민 최후의 저항권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리가 이러한데도 장진성은 나를 고소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우리의 엄청난 노력을 방해하였다. 그가 그 자신이 늘 입버릇처럼 말해온 “내가 지켜야 할 조국이 한국”이라면 광수발굴노력을 위와 같은 식으로 방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위장탈북자라는 데 대한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2016.5.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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