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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울려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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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5-17 11:19 조회5,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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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울려 퍼진 빨갱이 노래


2009.9.21.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3개 노조를 1개 노조로 통합한 후 민노총에 가입할 것을 가결했다. 9월 23일, 공무원노조 통합준비위원회 전원회의가 대법원 내 법원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민중의례'를 치렀다 한다. 이들은 주먹 쥔 손을  흔들면서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노조의 정치투쟁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도전이었고 한다. 국민의례도 없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도 없고 오직 386빨갱이들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만을 불렀다 한다.

이들이 이러한 짓을 할 것임은 이들의 성분에서 이미 예측돼 있었다. 공무원노조들의 불법 탈법 사례가 한둘이 아닌 데도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비근로자는 노조원으로 활동할 수 없고, 그런 노조원을 둔 노조가 시정을 거부하면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통합노조의 일원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에는 122명의 무자격 노조원이 핵심 간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8월 초 명단을 노동부에 넘겼으나 노동부는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미적대다가 9월 18일 8명에 대해서만 노조원 배제 명령을 두 노조에 내렸다.

올해 3월 노동부 조사 결과 112개 정부 기관의 단체협약 가운데 80%가량이 법 위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지급이 금지된 노조 전임자를 유급으로 인정하거나, 불법인 노조운영비 지원을 단체협약에 명시한 기관이 상당수였다. 통합노조에 앞서 민노총에 가입한 전공노는 그들과 보조를 맞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용산 참사 관련 시위를 벌였다.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도 정부는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민노총은 좌파 이념 실현을 위해 노골적으로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정부 세력이다. 통합노조가 이런 민노총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를 게 뻔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란?

이 곡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한 노래로 윤상원과 그보다 한 해 전인 79년 겨울 연탄가스로 숨진 그의 여인 박기순과의 영혼결혼식을 내용으로 하는 노래굿 '넋풀이'에서 두 영혼이 부르는 노래로 발표되었다. 전남대 선후배 사이로 들불야학에서 만난 두 사람은 1982년 2월 망월동 묘역에 합장되어 부부의 연을 맺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 5월18일 윤상원-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서 처음 불렸다. 영혼으로 맺어진 부부가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다. 백기완의 시 '묏비나리'(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에서 황석영이 내용을 따다가 작사를 했고, 여기에 김종률이 곡을 붙인 것이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이 나라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이런 걸 놓고도 중도실용만 소리 높여 선전하는 정부의 정체는 무엇인가? 고도로 위장된 좌익세력인가? 국민은 참으로 불안하다.    

2009.9.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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