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검사 이영남 심우정, 검사장 이영렬에 걸 범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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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4-26 16:03 조회5,6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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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검사 이영남 심우정, 검사장 이영렬에 걸 범죄혐의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검사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영렬은 2016.3.3. 광주의 5.18관련 4개 단체장들이 연명하여 쓴 탄원서를 받았다. 탄원서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지만원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만인이 공지하는 사실을 상습적으로 부인-왜곡해 온 사람이다. 2002년 광주로 끌려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도 자숙-반성하지 않고 있다. 국가기관들이 법률을 정해 예우를 공여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을 지만원은 계속 부인해 왔다. 이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5.18을 북한군과 연결시키면서 폭동으로 매도하고 있다, 2013.10. 국방부는 5.18에 북한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지만원은 이런 국방부 발표까지도 무시하고 2016.2월 중순 330명의 광수를 찾아냈다며 영상들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 330명 중 8명이 광주시민들로 확인됐다. 특히 지만원은 박남선을 제71광수 황장엽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고, 심복례를 제139광수 홍일천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심지어는 민주화에 헌신한 신부들에게까지도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는 사회적 범죄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속히 처리해 달라.
3명의 검사들이 저지른 범죄 혐의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죄,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등
위 탄원서를 읽은 그들에게 지만원은 매우 몹쓸 인간으로 혼쭐을 내 주어야 할 사람 정도로 비쳤을 것이다. 법에서 금지하는 선입관을 가진 것이다. 검사장은 이 탄원서를 부장검사 심우정에게 주면서 수사지침을 내렸을 것이다. 심우정 역시 그 탄원서를 보고 같은 선입견을 가졌을 것이다.
심우정은 그의 부하 이영남을 불러 역시 탄원서를 건네주면서 수사지침을 주었을 것이다. 2016.3.8. 이영남은 나를 416호 검사실로 불러 7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 김현호 조사관, 그는 매우 강압적인 자세로 나를 억압했다. “그 말은 법정에 가서 하세요, 그 자료는 법정에 제출하세요” 하면서 나를 조롱하는 듯 했다. 나는 화를 내면서 그와 언쟁을 한참 씩 했다. 이런 말은 그가 기소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방진 말들이었다. 법에서 금지하는 선입견이 조사관에까지 전달된 것이다. 따라서 검사장-부장검사-부부장검사 3인은 공동공모하여 나를 기소한 것이 된다.
이들의 기소내용은 탄원서 내용 그대로다. 71광수는 황장엽이 아니라 박남선이고, 139광수는 홍일천이 아니라 심복례인데도 불구하고 지만원이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박남선과 심복례는 그들이 왜 71광수요, 139광수인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나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은 광주에서 진행된 가처분사건에서도 똑같이 주장만 했고,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창한 재판장은 그들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며 당사자들도 부르지 않고 신청서 제출 3일째 되는 날 도둑재판 판결문을 내놨다. 아마도 이영남 검사는 이 이창한의 결정문을 읽어보고, 그 결정문이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 믿은 나머지 안심하고 기소를 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5.18과 편을 함께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세 검사는 재판의 생명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일체 거치지 않고, 직분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여적죄 등에 동참했다. 심복례는 2015.9.23 광주지방법원에 “뉴스타운 호외지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시 그가 리을설로 지정된 사람이라 주장하면서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번에는 스스로가 리을설이 아니라 홍일천이라고 주장을 변경하면서 지만원을 고소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심복례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추모의 공간에서 1980.5.31.경 해남에서 광주에 왔다고 기록했다. 그런데 홍일천의 사진이 찍힌 날은 5월 23일이다. 이 사실을 내가 진술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3인의 검사들은 이런 황당한 주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허위사실로 공소장을 썼다. 광수를 추적하는 우리의 프로젝트는 여느 일이 아니라 적과 싸우는 일이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국제적 문제아 김정은 집단을 유엔에 고발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일이다. 고위급 검사들이라면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엄중함을 능히 알고 있을 터인데도 이러한 성스러운 애국행위를 탄압하기 위해, 광주사람들이 저지른 위계에 동참한 것이다.
박남선 역시 그가 제71광수 황장엽으로 지목된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나는 검찰조사에서 박남선이 제71번 광수라면 그는 무전기를 어디에서 구했으며,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 밝혀야 하고, 그의 명에 따라 김인태(해남 심복례 남편)를 체포해간 두 사람과 주위의 5명에 대해 이름을 밝혀야 하며 그가 어떻게 5명의 광수를 지휘하게 되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가진 총기는 무슨 총기이며 무슨 목적으로 구했으며, 사용해 본 적이 있느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남선은 김인태를 왜 체포해 갔으며, 그를 왜 살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71광수가 박남선이라면 그는 심복례의 남편을 죽인 웬수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박남선과 심복례는 위계에 의해 업무를 방해했고, 사기미수행위를 범했으며, 북한의 전쟁범죄 행위를 가려주고, 광주시민 집단학살 행위를 감추어주려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들의 편을 들어 이들이 지은 범행에 가담하고 증폭시킴으로써 감히 적의 범죄를 추적하는 역사적인 애국행위를 방해했다.
'무장공비나 간첩을 발견하여 알리는 일'을 범죄사하여 기소함으로써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내우외환의 범인들을 신고하지 못하게 했고, 적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이 저지른 여적죄를 은닉시킴으로써, 이적-여적 죄를 저질렀으며, 국보법을 위반하였다.
이들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죄,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등의 죄를 범한 것이다.
2016.4.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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