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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영렬 외 2명의 검사에 대한 고발정(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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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5-01 21:58 조회5,4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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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고 발 장

 

고발인
1. 지만원
2. 주식회사 뉴스타운(대표 손상대) 

피고발인

1. 이영렬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장
2. 심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검사
3.이영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부장검사  

위 고발인들은 위 3명의 피고발인을 고발합니다.  


                                       고 발 취 지 
 

위 3인의 검사들은 공모 공동하여 내우외환의 엄중한 범죄에 속하는 북한의 침략행위와 민간인 학살 범죄를 추적하여 국민과 국제기구에 고발하려는 고발인들의 엄숙한 애국행위를 광주의 범죄자들과 공동하여 권한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이들을 형법제 122조( 직무유기죄), 형법제 122조( 직무유기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 형법 제93조의 여적죄 및 제99조(일반이적죄)로 엄중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고발인들은 2002년부터 13년 동안 5.18을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1995년부터 생산된 18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북한문헌, 북한영화, 통일부보고서 등 실로 방대한 량의 자료들을 연구하여 5.18은 북한특수군이 와서 광주 최하층의 개념 없는 10-20대 중고생 및 천대받던 도시 근로자(1심 처벌자 328명, 59개 직종의 도시근로자들, 증1)들을 소모품으로 악용하여 일으킨 국가전복 목적의 폭동이었다는 결론을 냈고, 이를 발표-보도 해왔습니다.  

2. 고발인들은 5.18관련 사건들을 다루는 모든 판사, 검사들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이 중대한 6개의 사실들을 오인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정리하였고(증2), 2015.5.5.부터는 광주에서 촬영된 현장 사진 속 5.18주역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평양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특수전문 분야인 영상분석을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2016.5.1. 현재 476명을 발견하였음은 물론 이들의 관등성명과 약력까지 발굴하였습니다.  

이들 중 187명은 군인으로서 인민군 원수, 차수, 대장 상장 급을 포함한 인민군 최고위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289명은 비-군인 엘리트 집단들로 북한사회 계급 구조상 핵심계층들이었습니다. 이 집단 중에는 내각총리, 북한판 CIA 국장인 통일전선 부장, 장관, 대사 등으로 출세한 인물들이 수두룩합니다. 김일성 가문의 로열패밀리(김정숙, 김경희, 장성택 등)도 7명이 들어있고, 10세 전후의 어린 꿈나무들(이들 50명은 현재 탈북하여 채널A 이만갑 프로 등에서 엄청난 인기를 구축하고, 통일분야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위치로 등극)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증3, 증4). 이들의 영상과 분석표들을 담은 증3의 영상들을 보는 국민들은 대부분 현장사진 속 5.18주역들의 얼굴들이 북한군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는 국가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대한 자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새로운 사실 즉 1997년 대법원 판결은 사실오인을 범한 불량품이라는 사실, 무려 476명의 광수(광주에 와서 5.18을 주도했던 북한인물들)들이 발굴되었다는 사실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며, 곧 재심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재심청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3. 반면, 광주시장과 5.18단체들은 고발인들이 발표한 5.18주역이 들어 있는 사진들을 광주시 번화장소들에 2015.10-2016.3에 걸쳐 6개월 동안 전시하면서(증5), “저 사람이 바로 나요”하고 나서달라 호소했지만 8명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 8명 중 4명이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증6의 고소인들이며, 이들은 아무런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억지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4명 중 2명은 허위사실로 고발인1인 지만원을 고소하였고, 그래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여적죄,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광주의 5.18단체들이 벌린 장기간의 사진전들은 결국 고발인들이 발굴한 476명의 5.18주역들 중 광주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런데도 불구하고 5.18유공자라는 4인(박남선, 심복례, 백용수, 곽희성)은 고소인1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주지방검찰청에 위계의 고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증6).  

5. 이 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자 5.18단체들은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장관, 교육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고발인들을 즉시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냈고(증7), 이어서 2016.3.2.에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 탄원서(증8)를 냈습니다. 

6. 피고발인 이영렬에 보낸 탄원서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5.18은 이미 민주화운동이라는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2013.10. 국방부는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고발인들이 발표한 북한특수군 얼굴들 중 8명이 대한민국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지만원은 330명의 광수(광주에 왔던 북한인물)를 발견했다고 허위사실을 확신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희생자들의 명예를 짓밟고 법률과 정부를 모독하고 있다. 속히 엄벌에 처해달라(증8).

7. 대통령 앞 탄원서 등 6개의 탄원서와 함께 광주 사람들로부터 직접 또 다른 탄원서를 받은 이영열은 고발인들에 대한 선입견을 형성한 후, 사실확인 절차를 일체 생략한 채, 일사철리 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여느 명예훼손의 차원이 아니라 36년 전에 북한이 저지른 전쟁행위를 밝혀내 유엔 등에 제소하는 엄중한 문제에 관련한 사건입니다. 결코 이렇게 쉽고 가볍게 다뤄야 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위 검사들은 증6의 고소장, 고발인1이 제출한 새로운 자료, 광주지방검찰청이 작성한 진실조서(증9)를 자세히 읽지도 않고 광주사람들이 탄원서에서 요구한 그대로 긴급 기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실제로 제416호 검사실 검찰주사 김현호는 조사도중 줄곧 “그 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하라” “그 말은 판사 앞에 가서 하라”는 등 기소를 확정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8. 그러나 그 기소는 허위사실에 기초했고, 증거에도 기초하지 않았고, 국과수 등을 통한 영상분석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증6의 고소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달랑 인물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사진이 어떻게 해서 현장사진 속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9. 증6의 고소인들이 지은 범죄혐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박남선의 경우: 박남선은 2015.9.22.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뉴스타운 호외지 발행 및 배포 중지 가처분신청”에서 자기의 얼굴이 바로 71번광수(증6의 00쪽)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증9의 신문조서에는 “제71광수로 지목된 얼굴과 황장엽 얼굴은 같아 보인다. 하지만 제71번 광수의 얼굴은 자기 얼굴인데 지만원이 요술을 부려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로 바꾸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남선의 주장이 1개월도 안 돼서 바뀐 것입니다. 고발인1이 사진을 합성하였다면 검사들은 이 위조부분에 대해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더구나 고발인들은 제71번광수가 지휘하고 있던 현장에 등장한 7명의 인물이 북한군이었다는 사실을 영상으로 증명하였고, 그 인물들의 관등성명과 약력까지 제시해놓았습니다. 

제73광수 : 오극렬, 인민군 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에서는 황장엽 다음 서열
제74광수 : 박림수, 인민군소장,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
제75광수 : 리선권, 인민군 대좌(대령), 판문점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제76광수 : 홍석일, 인민군 상좌(중령), 판문점 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제77광수 : 박기용, 인민군 상장,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제4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2006) 대표단 중 4인
제78광수 : 오명철, 인민군 대좌, 남북군사회담 대표단
제82광수 : 성명불상. 대좌급,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  

만일 제71광수로 지목된 인물이 박남선이었다면 그는 이들의 이름을 대야 하고 무전기로 누구와 통신했는지, 그가 체포해가는 광주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위 검사들은 이런 것을 일체 조사하지 않고 박남선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여 공소장을 썼습니다(증11) 그러나 고발인들은 제71번광수가 지휘하여 체포해간 사람이 바로 고발인을 고소한 심복례의 남편 김인태(증3의 00쪽)였고, 그는 북한군에 의해고문 받다가 살해되었다는 것이 고발인측의 법의학적 분석내용입니다. 박남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남선은 심복례의 남편 김인태를 사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안을 놓고 위 검사들은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사람들의 주장 하나만 믿고 그들의 주장 그대로 공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기소를 하려면 검사는 마땅히 사실부터 과학적 방법에 의해 규명해야 합니다. 증6의 고소장과 증9의 진술조서들에는 엄청난 허위사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 검사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광주사람들의 편에 서서 북한의 범죄사실을 규명하고 있는 고발인들의 애국적 노력을 방해하였습니다. 적의 범죄행위를 적극적 방법으로 은닉-비호한 것입니다.   

박남선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위 검사들은 이들의 이런 범죄행위에 적극 동참한 공동정범들입니다

심복례의 경우: 심복례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모조건 관 앞에서 울고 있는 현장 사진 속 인물(제139광수)이 자기인데 지만원이 관 앞의 자기 얼굴을 엉뚱하게도 홍일천의 얼굴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심복례와 홍일천의 결정적인 차이점 분석”(증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두 인물은 체격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얼굴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심복례는 고소장에서 3매의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육안으로 얼른 보아도 얼굴의 틀 자체가 다릅니다. 더구나 심복례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첫째, 심복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2015.9.23.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증10). 그 때 그는 자기가 제62광수(인민군 원수) 리을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5.10.20.에 접수시킨 이 고소장에서는 종전의 주장을 바꾸어 리을설이 아니라 홍일천이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제62번 광수와 제139광수는 보기에도 차원과 역할이 다릅니다. 전자는 여장으로 변장한 당시 인민군 상좌로 600명의 군인광수들을 지휘한 사람이고, 후자는 덩치가 아주 큰 여성입니다. 리을설과 홍일천과의 역할은 현장 사진들만 보아도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심복례는 1015.9.에는 자기가 무장한 북한군집단의 한 가운데 서있었다고 주장했다가 동년 10.에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통곡하는 시늉을 내는 제139번의 얼굴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발인들이 사진분석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5.18기념재단 사이버추모공간에는 심복례의 증언이 있습니다. 원본에는 “19일 집을 나선 김인태씨는 열흘이 넘게 소식이 없었다. . .5월말께 심복례씨는 장을 보기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면사무소직원에게 김인태씨의 사망통지서가 면사무소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증13) 심복례가 광주에 처음 도착한 날짜는 잘해야 5월말이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증6의 00 쪽에 제시된 사진이 촬영된 날은 5월 23일이고, 광주사건은 5월 27일 새벽에 종결됐습니다.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복례는 오직 고발인에게 해코지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어제는 리을설이라 주장했다가 오늘은 홍일천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홍일천과 함께 사진이 찍혀 있는 사람들은 북한 지휘부의 핵심 요인들이며 그 이름은 아래와 같이 21명입니다.  

김병팔, 리선실, 정경희, 리을설, 김중린, 김명식, 김성기, 손성모, 김령성, 김정숙, 곽철희, 방강수, 강관선, 김경수, 강양모, 강석숭, 원동연, 김용순, 박명철, 김기남, 김양건 등 21명.  

그렇다면 심복례는 어떻게 해서 그가 북한의 지휘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광주의 누구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북한 지휘부 사람들과 함께 했다면 형법 제93조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거짓이라면 위계에 의한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심복례는 총을 든 북괴군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가 되거나, 아니면 한국의 침략행위를 은폐해주기 위해 위계를 써서 여적행위를 도와준 것이 되고, 북한이라는 적대집단의 범죄를 추적하여 국민에 알리는 애국적 활동을 훼방함으로써 위의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156조(무고)죄,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형법 제93조의 여적죄 및 제99조(일반이적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위 검사들은 이들의 이런 범죄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인 것입니다.  

백성남 및 곽희성: .백성남은 박용수 신부의 조카이고, 그는 피고들이 지정한 제176 광수가 박용수 신부(증6의 00쪽)라고 주장합니다. 곽희성은 현재 택시 기사를 하는데 제184번으로 지목된 사진(증6의 00쪽)이 자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발인들은 영상분석이라는 과학적 수단에 의해 광주의 얼굴과 북한간부의 얼굴들을 매치시켜 공개했습니다. 고발인측 분석팀은 현재까지 99.33%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되었습니다. 구글이 99.96%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합니다(증 _호). 고발인측은 영상분석을 공개한 후 언론이 이의를 제기하는 보도를 하자 이를 “추후 정밀 분석 아이텀”으로 지정해 놓고, 우선은 새로운 광수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제176광수와 제184광수가 어째서 그들이라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분석이나 증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발인들은 2016.5.1. 까지 모두 476명의 광수를 발굴해놓고 이를 다 공개했습니다. 팀으로 구성된 여러 전문 분석가들이 공휴일도 없고 밤도 낮도 없이 시신경을 훼손하면서까지 광수찾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범죄행위들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이 어찌 광주 땅에 살아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일부러 목적 의식을가지고 수행하는 일이겠습니까? 만일 고발인들이 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해코지 수단을 선정한다면 이런 피나는 광수찾기 노력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박용수 신부가 제176광수라면 그는 북한원정대 간부들과 함께 시체 앞에서 슬픔을 표시하고 있던 사람이 됩니다. 이 사진은 독일기자 힌츠 페터의 사진에 찍혀 전 세계에 대남모략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용수 신부는 북한의 공작조의 한 일원으로 대한민국을 모략하는 북한의 공작에 가담함으로써 형법제93조의 여적죄를 범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지금 망자가 되었지만 그를 대신하여 고소한 자 역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곽희성은 스스로가 정부군을 향해 무장을 하고 총질을 하였다고 자백합니다. 북한군과 합세하여 총을 들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무서운 범행입니다. 이 역시 여적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발인들이 광수를 찾아내 발표할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제39조는 국민의 국방의무와 국가안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든지 국방과 국가안녕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신고하는 일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점이 있다거나 무장공비나 간첩선등을 신고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의심점이 있어 간첩을 신고하였는데 해당자가 간첩이 아니라면 간첩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적군과 함께 총기로 무장을 하고 적군의 간부들과 함께 모략공작에 가담하는 등의 간첩이나 무장공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황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와 같은 신고를 적극 장려하여야할 기관인 국정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간첩신고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국가기관에 간첩들이 득실하다는 것은 상식화된지 오래입니다. 또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이 무조건 신성시 되는 한, 국가기관은 이러한 신고를 무시합니다(증16. 17). 피고들은 이러한 신고를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검찰청장, 대법원장 등에 하였지만(증18), 응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인터넷에 모두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상 국가와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일이 필요하므로 국가안보상의 긴급한 점을 감안하여 광수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의 군사침략과 양민학살 전쟁범죄에 맞서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가안보와 국익과 공익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국민에 직접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국민 최후의 저항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위 검사들은 직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증6의 고소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동참함으로써 공동정범이기를 차청하였습니다.  

                                             결 론  

이들을 형법제 122조( 직무유기죄), 형법제 122조( 직무유기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 형법 제93조의 여적죄 및 제99조(일반이적죄)로 엄중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6.5.
고발인 지만원
고발인 주식회사뉴스타운(대표 손상대)

                 대 한 민 국 대 검 찰 청 귀 중


2016.5.1.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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