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와의 민사소송 재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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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4-18 23:04 조회5,0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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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와의 민사소송 재판일
제2심 첫 심리 재판
일시: 2016.4.20(수) 15:30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쪽 제1별관 312호
원고: 지만원
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표 박효종)
4월 20일 제2심의 첫 심리가 열리니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가 5.18과 북한군을 연계시키는 동영상과 게시물을 유튜브와 포털에서 삭제 차단한 것에 대해 상징적인 금액을 소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1심의 김제욱 판사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결문을 써서 원고인 지만원에게 패소판정을 내렸습니다.
제1심 김제욱 판사의 판결 요지
1. 원고에게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 해도 피고의 처분조치(동영상 등 게시물 차단 삭제)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2. 5.18은 민주화운동 역사로 받아들여져 있고, 5.18 특별법과 5.18기념사업회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원고의 게시물들은 이제까지 받아들여진 역사관을 전면 부정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주도로 일어난 반란이나 폭동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에 대한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피고의 처분은 월권행위라 할 수 없다.
위 판결에 대한 항소요지
1. 국가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문의 내용을 검열(Censorship)하고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판시는 반 헌법적입니다.
2. 유독 5.18에 대해서만 1997년의 사법적 판단과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에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는 것”도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원심의 판시도 반 헌법적입니다.
3. 새로운 증거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방대한 분량으로 제출한 영상분석 자료에 대해 증거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원심의 처사도 반헌법적입니다. 이는 ‘가능성’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악폐입니다.
4. 분단국가에서 안녕을 도모하려면 모든 것을 다 의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5.18에 대해서는 어째서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연구결과가 어째서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 광주의 명예를 위해서는 5.18이 북한의 침략범죄였다는 ‘가능성’ 자체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 입장인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5. 1997년의 판결은 6개 사실에 대해 ‘사실오인’을 범하였기에 재판에서 더 이상 잣대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6.4.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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