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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악의 공격대원 14명에 대한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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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4-06 17:16 조회6,9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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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고 발 장 
 

고발인:
1. 주식회사 뉴스타운  
2. 지만원

피고발인
1. 박남선 2. 심복례 3. 백성남 4. 곽희성 (개인들)
5. 차명석 6. 정춘식 7. 양희승 8. 김후식 (5.18단체 대표들)
9.정형달 10.남재희 11.안호석 12.이영선 13.김양래 14.김희중 (신부들)
연락처는 별지 피고발인 목록 참조  

위 고발인들은 다음과 같이 위 피고발인 14명을 고발합니다.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위 피고발인들에 대해 형법 제93조(여적죄), 제99조(일반이적죄), 제314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제352조(사기미수죄),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합니다.  

                                            고 발 사실  

1. 위 고발인들은 증1과 같이 고발인들에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증1)와 함께 형사고발(증2) 등 법적 위압과 탄압을 연속하고 있습니다.  

2. 고발인들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5.18의 진실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국민에 알리는 애국적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3,700여쪽에 달하는 다큐멘터리 역사책 8권(증3)을 저술하고 이 내용들을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그 결론은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광주에 와서 저지른 침략행위이고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여 한국군에게 뒤집어씌운 모략공작이었습니다.  

3. 고발인들은 2015.5.5.부터 지금까지 광주 5.18현장에서 찍힌 폭동 주역들의 얼굴 431명이 북한의 권력 핵심부에 포진해있다는 사실을 영상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의 침략행위 및 양민학살행위를 국제사회에 고발하여 북한을 국제재판소에 세우기 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그리고 1997년 대법원 등에 의해 잘못 판단된 5.18의 진실을 바로 잡기 위해 호외지 및 인터넷 신문기사 등을 통해 공개해 왔습니다.  

한편 5.18의 고장인 광주에서도 똑같은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광주시장과 5.18단체들 모두가 기염을 토하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고발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며, 2015.10.부터 2016.3.31.까지 6개월 동안 광주의 지하철역, 번화가, 광주시청, 수많은 시설들에 ‘광수’(광주에 왔던 북한군) 사진들 그리고 뉴스타운 호외지 및 기사에 게시된 광수사진들을 전시해놓고, “광수로 지목된 얼굴들 중에서 광주시민이 있으면 나서달라” 호소했습니다(증6) 하지만 피고발인 1,2,3,4 이외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의 주역 얼굴 431명에 광주사람이 단 1명도 없고, 모두가 북한 얼굴들이라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5,700명에 이른다는 ‘5.18유공자들’ 중에서도 없습니다. 판세는 이미 거의 역전돼 있으며, 나머지는 통과의례 절차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제39조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신고하는 일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북한의 침략과 국민학살행위를 고발하고 간첩을 수백명 단위로 고발하는 이 엄중한 일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감히 여러 가지 법적 행위로 방해하는 것은 이적-여적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5. 더구나 이들 14명은 타인이 관심 부족이나 부지를 악용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합니다. 첫째 고발인들의 행위는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 그 중에서도 무게가 가장 큰 내우외환에 관한 공익을 위해 목숨 바쳐 수행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둘째. 그들의 제소사건들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속한다는 사실을 이미 그들의 직접 경험을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증5) 타인이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오로지 북한을 도와주려는 생각으로 이러한 제소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더구나 피고발인들은 1997년 대법원의 5.18관련 판결문만 믿고,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기관들이 5.18민주화 앞에서는 오금을 저려하는 이제까지의 행태를 잘 알기에 그동안 점령군적 행세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5.18민주화 앞에서는 법률도 대통령의 권위도 논리도 정의도 다 굴복해왔습니다. 이러한 권위를 믿고 함부로 적의 침략행위를 유엔에 제소하는 이 일을 방해한 것은 분명한 여적죄요 이적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발인들은 그야말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대역사를 창조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1997.4.17.의 대법원 판결은 5.18을 누가 주도했고, 5.18의 주도세력이 누구냐에 대한 대단히 엄중한 사항에 대해 6개의 사실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던 1997 판결문이 사실상 폐기물에 불과해진 것입니다. 이는 이 고발서 후반에 증명돼 있습니다. 이 사실이 증거자료들에 의해 증명된 이상 그동안 시쳇말로 “닥치고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그릇된 상식은 본 고발사건으로부터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진실에 눈감는 민족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개인별 범죄행위 

1. 박남선: 박남선은 5.18때 26세에 불과했던 화물차 운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발인들이 제71광수로 분석한 황장엽이 바로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합니다(증7). 그런데 그 황장엽은 7명의 북한특수군을 거느리고 유탄발사기와 무전기를 들고 해남출신 김인태를 도청으로 끌고갑니다. 고발인들은 그 김인태가 황장엽 반탐조에 의해 구타당하고 고문당한 권총으로 살해되었다고 증명하였습니다(증7). 심복례의 남편은 김인태입니다. 박남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인태는 1980.5.23. 박남선 지휘 하에 있는 7명의 북한군들에 끌려가서 죽인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김인태는 박남선이 죽인 것이 됩니다. 제71번광수가 정녕 박남선이라면 심복례는 박남선에 대해 남편을 고문-살해한 죄로 고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박남선이 무전기 들고 총 들고 북한특수군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지휘했다면 박남선은 그가 이끌고 있던 7명의 부하들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하고, 그가 끌고 간 심복례 남편인 김인태를 왜 끌고 갔고, 왜 죽였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황장엽이 이끌던 7명의 광수가 누구들인지 분석해였습니다. 피고들은 제71광수가 황장엽이라는 사실을 기하학적 분석으로 증명했습니다.(증8). 그리고 황장엽의 부하들이 북한군이라는 것을 영상으로 증명하였습니다(증9). 여기에서 기하학적 분석이 어느 정도 영상분석에 이용되고 있는가, 그 정확도는 얼마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의 뒷부분에 이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반면 박남선은 그가 왜 제71광주인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고, 분석과 증거가 없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아무런 증거 없이 주장만 한 반면, 고발인들은 과학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더구나 고발인들은 어째서 박남선이 제71광수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영상분석을 하였습니다(증10). 따라서 고발인들의 영상분석 내용들이 허위로 증명되지 않는 한, 피고발인 박남선은 허위에 터 잡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박남선을 형법 제93조(여적죄), 제99조(일반이적죄), 제314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제352조(사기미수죄),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합니다.  

2. 심복례: 심복례의 경우는 사건(2015카합636)의 결정이 “사실오인”을 범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증11). 심복례는 2015.9.22.에 호외지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15카합636)에서 자기가 리을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증1)에서는 자기가 김정일의 첫 부인인 홍일천으로 지목된 사람(제139광수)이 자기라고 바꾸어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재판부는 이 허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여 결정문을 썼습니다. 이는 결정문의 승복력에 상당한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심복례, 이번에는 덩치가 아주 큰 제139광수가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증13)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설명과 증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심복례는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가처분신청을 냈고, 또 다른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5.18기념재단 사이버추모공간에는 심복례의 증언(증12)이 있습니다. 원본에는 “19일 집을 나선 김인태씨는 열흘이 넘게 소식이 없었다. . .5월말께 심복례씨는 장을 보기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면사무소직원에게 김인태씨의 사망통지서가 면사무소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소장에서 심복례는 “19일로부터 열흘”을 “19일부터 3-4일”로 바꾸어, 5월 23일에 광주로 올라왔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여러 개의 형법들을 범한 것입니다. 타인의 부지와 착오를 악용하여 사기를 쳐서 금전을 확득하려는 악의적인 사기이며, 그는 형법제352조(사기미수죄) 등을 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5월 23일 사진 찍힌 일자에 자기가 관 앞에서 울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한 듯합니다. 그의 남편 김인태가 북한군에 체포돼 간 시점이 5월 23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그녀 남편의 관이 준비돼 있어서 심복례가 그 관을 붙들고 울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관을 장악한 사람들은 100% 북한군이었습니다.  

심복례를 형법 제93조(여적죄), 제99조(일반이적죄), 제314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제352조(사기미수죄),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합니다.  

3. 백성남 및 곽희성: .백성남은 박용수 신부의 조카이고, 그는 피고들이 지정한 제176 광수가 박용수 신부(증14)라고 주장합니다. 곽희성은 현재 택시 기사를 하는데 제184번으로 지목된 사진(증15)이 자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발인들은 영상분석이라는 과학적 수단에 의해 광주의 얼굴과 북한간부의 얼굴들을 매치시켜 공개했습니다. 고발인측 분석팀은 현재까지 99.33%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되었습니다. 구글이 99.96%의 정확성을 자기고 있다 합니다(증 _호). 피고측은 영상분석을 공개한 후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추후 정밀 분석 아이텀”으로 지정해 놓고, 우선은 새로운 광수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발인 3,4는 제176광수와 제184광수가 어째서 그들이라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분석이나 증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발인들은 2016.4.5. 까지 모두 431명의 광수를 발굴해놓고 이를 다 공개했습니다. 팀으로 구성된 여러 전문 분석가들이 공휴일도 없고 밤도 낮도 없이 시신경을 훼손하면서까지 광수찾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범죄행위들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이 어찌 광주 땅에 살아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원고 3,4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원고 3,4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해코지 수단을 선정한다면 이런 피나는 광수찾기 노력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 백용수 신부는 북한원정대 간부들과 함께 시체 앞에서 슬픔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독일기자 힌츠 페터의 사진에 찍혀 전 세계에 대남모략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형법 제93조(여적죄)를 위반하였습니다. 곽희성 역시 북한군과 합세하여 총을 들고 대한민국에 항적하였습니다. 이 역시 여적죄를 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제39조는 국민의 국방의무와 국가안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든지 국방과 국가안녕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신고하는 일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점이 있다거나 무장공비나 간첩선등을 신고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의심점이 있어 간첩을 신고하였는데 해당자가 간첩이 아니라면 간첩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적군과 함께 총기로 무장을 하고 적군의 간부들과 함께 모략공작에 가담하는 등의 간첩이나 무장공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황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와 같은 신고를 적극 장려하여야할 기관인 국정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간첩신고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국가기관에 간첩들이 득실하다는 것은 상식화된지 오래입니다. 또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이 무조건 신성시 되는 한, 국가기관은 이러한 신고를 무시합니다(증16. 17). 피고들은 이러한 신고를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검찰청장, 대법원장 등에 하였지만(증18), 응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인터넷에 모두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상 국가와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일이 필요하므로 국가안보상의 긴급한 점을 감안하여 광수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의 군사침략과 양민학살 전쟁범죄에 맞서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가안보와 국익과 공익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국민에 직접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국민 최후의 저항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4. 피고발인 5,6,7,8: 증5는 고발인2가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표현에 대해 이 원고들이 고발하여 받았던 1,2,3심 판결문입니다. “피고는 고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구를 위해 책을 썼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10여명의 고발인들은 수천-수만의 5.18관련자들의 극히 일부임으로 특별이 고발인들의 명예가 특별히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에 대한 판례였습니다. 위 원고들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면서 2회에 걸쳐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을 탄압하고 방해하였습니다.  

이 원고들은 피고들의 광수찾기 노력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공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군이 광주에 침략해서 게릴라전을 벌였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5.18유공자들 중 5월 21일의 작전에 참가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매우 잘 압니다. 이들은 5.18당시 여적행위를 범하였고, 지금은 북한의 침략행위를 고발하는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방해하고 탄압합니다. 이 방해 탄압 행위 역시 북한의 범죄를 은닉해주려는 이적-여적 행위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북한이 광주에서 저지른 파괴 및 살인행위를 놓고, 자기들이 이룩한 민주화운동이라 거짓 주장을 하면서 애국행위를 하고 있는 피고들의 금전을 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93조(여적죄), 제99조(일반이적죄), 제314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제352조(사기미수죄),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피고발인 9,10,11,12,13,14: 이들 원고들은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호” 소속원들로 5.18 때에는 유언비어를 전파하는 선봉대에 섰고, 최근에는 종북 반국가활동에 앞장서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1980.6.6. 일본에서 유언비어의 원본 “찢어진 깃폭”을 발표했고(증19) 가 2항), 이는 1980년 대학가의 대자보를 독차지할 만큼 악용되었습니다. 증19의 ‘가-3항’에는 소준섭이 ‘찢어진 깃폭’을 광주백서에 베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고, 증19의 ‘나’에는 찢어진 깃폭의 내용을 정의구현사제단이 1980.5.에 제작 배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 찢어진 깃폭의 일부 내용이 소준섭이 예날 타자기로 제작한 광주백서(증20)에 기록돼 있습니다. 계엄군이 여학생들을 발가벗겨 등에다 대검을 찌른 후 청소차에 태웠다느니, 만삭이 된 임신부들의 배를 갈라 태아를 어미에게 던졌다는 등의 악의적인 북한식 유언비어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실제로 찢어진 깃폭의 원문은 A-4지 50매 정도로 깁니다. 북한이나 제작할 수 있는 유언비어의 원전입니다.

신부 출신 원고들의 리더인 이영선은 제주도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데 가장 앞장 선 사람이며, 그의 반대 등으로 인해 기지건설이 지연돼 273억의 배상금을 국가가 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증21). 지독한 종북 신부 박창신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행위가 정당하다고 발언했다가 전주검찰청 조사를 받았고, 이영선은 이 박창신의 발언을 두둔하여(증22)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광주 카톨릭 정평위는 15명의 시체 얼굴 증명사진을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이라는 화보집(증23)을 제작하여 북한의 한민전과 함께 사진첩으로 내서 대한민국을 모략하였습니다. 북한의 선전성동 매체인 “한민전 평양본부”는 그 매체의 이름으로 “아! 광주여!”라는 사진첩(증24)을 만들어 역시 대한민국을 모략하였습니다. 신부들은 2015.8.31. 피고2를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화보의 사진들을 독일의 <NDR>, 일본의 <NHK>, 영국 <BBC> 등에서 획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증25). 그런데 지금은 이 시체사진들을 일반 광주시민들이 찍어서 감추어 두었다가 신부들에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한마디로 출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시체사진들에는 출처가 일체 없고, 촬영일자도 없고, 현장 배경도 없습니다. 그들이 북한 사람인지 광주사람인지에 대한 자료도 없고, 공수부대가 사살한 사람들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더구나 통일부에서는 자료실에 있는 증23을 “북한원전”으로 분류기록했습니다(증26의 1쪽). 증26의 2-3쪽에는 북한 노동당이 제작한 두 권의 대남공작 역사책 “광주의 분노”와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역시 ”북한원전“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료의 원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신부출신 원고들은 북한과 합세하여 공수부대를 짐승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더구나 이 15개의 시체 얼굴사진은 북한이 낸 사진첩 사진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사진 옆에 달려 있는 캡션도 똑 같습니다. 당시는 인터넷이 없는 시대입니다. 서로가 이정도로 하모니를 이루려면 야합 공모 과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과 정의구현사제단은 5.18사건에서 열렬히 북한의 선전대원 노릇을 했습니다.  

이렇듯 이 천주교 요원들은 자신들의 정체와 반국가 행위들에 대해 속임수로 부정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이들 신부 팀들을 형법 제93조(여적죄), 제99조(일반이적죄), 제314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제352조(사기미수죄),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영상분석 기술에 대하여  

피고들 측이 보유한 영상분석팀이 황장엽 영상을 분석한 기하학적 분석에 대해 소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하학적 분석은 범죄증명에 쓰이는 높은 분석법이다.

2) 지문분석에는 기하학적 분석기법이 프로그램화돼 있다, 기하학적 그림이 일치하면 동일인이다.

3) 경찰관 교육에 기하학적 분석 기법이 포함돼 있다.

4) 은행 대형금고를 문 열게 하는 것은 기하학적 프로그램이다.

5) 얼굴을 인식하게 하는 메커니즘도 기하학적 분석 프로그램이다

6) CCTV에 의한 인간 식별도 기하학적 프로그램에 의한 것

7)은행에 나타난 얼굴을 범인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기하학적 프로그램  

피고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티뉴스: Revolutioneering 구글, 99.96 정확도 얼굴인식 프로그램 어디에 쓸가?(증27)의 제3쪽에 기하학적 분석이 예시돼 있습니다. 기하학적 얼굴인식의 정확도가 구글 프로그램의 경우99.96이라 합니다.  

2) 2002년의 학술논문(3인 공동의 학술 연구 논문) “얼굴의 기하학적 분석과 유사도 비교를 위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증28)이 소개돼 있습니다. 15년 전 것이긴 하지만 기하학적 방법에 의한 얼굴인식이 학계의 연구과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합니다.  

3) 얼굴인식 기하학 영상(구글) (증29), 구글에서 ‘얼굴인식’ ‘기하학’을 입력했더니 얼굴을 기하학적으로 요리한 영상들이 많이 도배돼 있습니다.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얼굴인식 기술 동향-얼굴의 기하정보 이용-” 이 최근의 얼굴영상 인식이 지문인식을 대신한다는 추세분석을 내놓았습니다(증30)  

* 얼굴인식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다.  

* 얼굴로 신원을 파악하고 보안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얼굴인식에 사용되는 기술은 세 가지 

- 눈과 코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하학적 관계를 분석한다.  

-얼굴전체를 분석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얼굴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를 걸러내서 그 요소들을 가지고 얼굴전체를 인식  

_ 주로 눈, 코, 입을 주요 특징으로 이용하되 이 각각 에 대해 현미경적 분석과 망원경적 분석을 조합하여 인식  

* 얼굴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는 추세가 급증되고 있다. 보안이 요구되는 사무실을 지문으로 인식시켜 입실하지 않고, 렌즈가 얼굴을 바로 인식하여 문이 열리도록 하는 시스템, 이때에 기하학적 알고리즘이 소프트웨어에 장입돼 있음  

* 스마트 폰에도 얼굴인식 프로그램이 곧 깔릴 것이다. 범죄용의자를 식별하게 해줄 것이다.  

* 의심스러운 타인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페이스북 얼굴을 찾아낼 수 있다. 광수찾기 프로그램과 유사  

기하학적 분석은 지문 또는 얼굴에 중요 포인트들이 어떻게(각도 길이) 배열돼 있는지에 대한 형상을 그림으로 현현함으로써 두 개의 영상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범인을 색출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으며, 사진에는 흐릿한 요소들이 있어 선진국에서는 ‘노이즈’ 현상을 제거하는 수학적 프로그램들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피고2가 배운 박사 과정에 이런 수학이 있습니다.과목으로는 “Time series analysis"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이런 학문의 결과들이 흐릿한 영상을 산뜻한 영상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결론적으로 기하학적 분석 기법은 지문분석과 얼굴분석의 핵심 기술로 채택되어 있고, 이것이 소프트웨어로 제작되어 지금 우리나라 등 각국 정부에서 신원확인과 범인 색출에 이용되고 있다 합니다. 경찰 등에서 수백만원짜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하학적 분석 로직을 이용한 것이라 합니다. 곧 스마트폰에도 깔려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 합니다. 
 

            1997년 대법원 판결은 6개의 사실을 오인한 불량품이라는 증명  

우리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은 2002년부터 12년 동안 18만쪽에 달한다는 수사-재판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5.18이 거룩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 북한이 주도한 대규모 게릴라전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2015.5.5.부터 지금까지 만 11개월 동안의 첨단 영상분석을 통해, 광주에서 집단으로 찍힌 폭동주역의 얼굴들 431명이 모두 북한의 핵심권력층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울러 500만야전군은 ‘전가의 보도’로 남용돼 온 5.18관련 1996-97년의 판결이 6개의 사실오인을 범한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여기에서 이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범한 이 6개의 사실오인으로 인해 북한이 저지른 전쟁범죄행위와 광주의 여적행위를 놓고, 어이없게도 거룩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물론 대한민국 모두의 수치요 망신입니다. 이로 인해 이제까지 발생해온 수많은 고통과 낭비 그리고 대한민국을 증오하게 만드는 반국가적 5.18교육이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18은 제2의 6.25사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인식돼 있는 5.18 광주사태는 1980년 전라남도 광주시민들과 국가 사이에 발생했던 10일간의 무력충돌 사건이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09:30분경, 250여명의 학생집단이 감히 400여 명의 공수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전남대를 찾아가 가방 속에 숨겨간 돌멩이를 던져 7명의 공수부대원들에 부상을 입힌 순간부터 시작됐고, 5월 27일 새벽 05시 23분 주영복 국방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광주시가 수복되었음을 보고한 순간에 종결됐습니다. 1980년 당시의 사람들에게 5.18광주사태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김대중 추종자들이 일으킨 ‘반국가폭동’인 것으로 인식됐고, 당시의 법관들도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5.18에 대한 재판은 1980-81년과 1996-97년 두 번 했습니다. 1980-81년의 제판부들은 우익판사들로 구성되었고, 1996-97년의 재판부들은 좌익판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자는 5.18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음모 사건이었다고 판결했고, 후자는 5.18을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마디로 두 개의 재판 모두 다 정치재판 이념재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500만야전군이 고발할 대상은 1996-97년의 판결입니다.  

1996-97년의 사법부는 5.18재판에서 6개의 ‘사실오인’을 범함으로 인해 그의 국가에 치욕을 안겨주었고, 대한민국 운명에 결정적인 가해행위를 하였습니다. 5.18은 1,200명의 북한 침략자들이 은밀하게 침투하여 벌인 게릴라 침략전쟁이었는데 한국사법부가 이를 거룩한 민주화운동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한국 사법부가 6개의 ‘사실오인’을 범했다는 사실, 그래서 북한의 게릴라남침 역사를 거룩한 민주화역사로 잘 못 판단한 사실은 최근 500만야전군이 5.18사태에 대한 13년 동안의 연구를 종결하는 순간에 비로소 확실한 표현으로 정리됐습니다.  

1945년 미국이 일본에 승전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이 그 후 지금까지 겪어온 역사는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 침략 및 소요-공작과 이에 대한 남한의 반작용의 역사였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규모의 침략이 1950년의 6.25침략이었고, 그 다음으로 큰 침략이 1980년 광주에서 주도한 5.18 게릴라전이었습니다. 5.18은 이제까지 군사독재를 청산시키고 문민정부에 의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에서 “5.18광주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국내와 국외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500만야전군이 최근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북한이 600명의 특수군과 또 다른 600명 정도의 각 분야 전문 엘리트 등으로 구성된 공작집단이 광주로 침투하여 국가를 전복시키고 이를 남침의 기회로 활용하려 했던 게릴라 침략이었습니다.  

1996-97년 김영삼 시대의 사법부는 전두환을 처벌하기 위해 “당시 북한으로부터는 특이한 징후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이 최규하를 겁박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과대 포장하여 5.17계엄확대 조치를 취했고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 등을 체포했다”며 전두환을 옭아맸습니다. 광주 폭동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600명의 학생시위대는 대한민국 헌법을 전두환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결집한 준-헌법기관이라고 판시했고, “이 시위는 전국적으로 빠른 기간에 확산됐었어야 했는데 전두환 등 신군부가 이를 조기에 진압한 것은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노골적인 이념재판이었던 것입니다.  

1981년에 이미 대법원 판결이 끝난 5.18사건을 1997년에 다시 재판한 이유는 재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산세력이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5.18역사'를 뒤집기 위해 여론몰이로 제정한 '5.18특별법' 때문이었습니다. 1997년의 재판은 재심재판이 아니라 헌법을 초월하는 이 5.18특별법에 의한 정치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 5.18특별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재심 사유가 없는 5.18사건을 좌익판사들이 다시 판결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사법쿠데타였지만, 재판내용은 그야말로 무법천지 그 자체였습니다 .  

검찰이 작성한 팩트들은 1980년 것이나 1995년 것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1996-97년에 재판을 주도한 판사들의 해석이 상식과 논리를 뛰어 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증거도 철저히 무시되었고, 헌법도 법률도 무시되었습니다. 오직 허위사실들로 가득 찬 여론조작에 의한 북한식 인민재판만 있었습니다. 1996년에 발행된 이 사건 제2심 판결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자연법'에 의한다. 자연법이란 국민인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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