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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와의 법정투쟁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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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4-12 14:58 조회5,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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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비 서 면 

사건 2015누48*** 국회발언취소 등

원고(항소인) 지만원

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항소인(원고)은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의 요지

1. 지난 준비서면에 제출한 1997년 대법원 판결의 사실오인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듯하여, 수사기록 등 원자료에 근거하여 세밀하게 증명합니다. 

2. 광주에서 촬영된 한 장의 사진 속 27명의 얼굴이, 최근 김정은과 함께 찍은 42명의 인민군장성들 중에 들어 있는 영상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광주 사진 한 장에 북한 인민군 장성 27명이나 들어 있고, 이들 27명의 얼굴이, 최근 김정은과 함께 장군복장으로 촬영한 사진 속 27명의 얼굴과 일치한다는 기막힌 사실을 영상으로 제출합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북한군이 100% 확실하게 광주에 출현했다는 것을 웅변합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3. 1)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이, “광주시위 주체”라는 엄중한 요소에 대해 터무니없는 오해-오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 한 장의 광주사진 속에 광수가 27명씩이나 들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3) 2016.4.11. 현재까지 광수가 433명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앞으로 5.18에 대한 진실을 더욱 열심히 밝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전개된 현실에서, 국가가 나서서 1997년 대법원 판결과 다른 표현을 그리고 판결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공론의 장에 제시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부끄러운 반민주적 행위일 것입니다. 

                                    위 각 항에 대한 증명

1. 1997.4.17. 5.18관련 대법원 판결이 범한 6가지 사실오인을 수사기록 등을 근거로 재 증명하고자 합니다(별첨). 

2016.3.21.에 제출한 준비서면은 1심 판결을 결정적으로 좌우한 1997.4.17.의 5.18관련 대법원 판결에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었다는 것을 갑5의 “5.18분석최종보고서”라는 책을 인용하여 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혹 이 증명 방법이 수사기록 등 원 자료를 증거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할까 염려되고, 이에 더해 이 사안이 국가적으로 특히 사법부와 원고에 공히 매우 중요한 것인 만큼 좀 더 세밀하게 증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세밀하게 증명하여 별첨으로 제출합니다. 

모든 재판은 “사실확인”과 “사실에 대한 법률해석”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997년의 5.18재판은 사실 자체들을 오해하였습니다. 원고가 사실오인을 증명한 것은 갈릴레오의 지동설에 버금갈 엄청난 발견이요 이변일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 20년 만의 일입니다. 

5.18에 대한 재판은 1980-81년과 1996-97년 두 번 했습니다. 전자의 법원은 우익판사들로 구성되었고, 후자의 법원은 좌익판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자는 5.18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음모 사건이었다고 판결했고, 후자는 5.18을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마디로 두 개의 재판 모두 다 정치재판 이념재판을 한 것입니다. 전두환 및 김영삼 시대의 사법부는 각기 김대중 또는 전두환을 단죄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상황일지에 기록돼 있는 자료들이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침략행위였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었는데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사법부가 6개의 매우 중요한 사실에 대해 ‘사실오인’을 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고는 2016.4.2. 인터넷에 “5.18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선언문”을 공지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준비서면 버전으로 다시 옮기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밝힌 원문 그대로를 별첨으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준비서면 공간에 게재한 것과 똑같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 사진 한 장에 찍힌 27명의 광주 얼굴에 대한 영상자료(갑61)

한 장의 광주사진에 들어있는 북한군인들 중 27명이 김정은과 함께 앉은 27명의 장성급 얼굴들과 일치합니다. 김정은과 함께 사진을 찍은 42명의 인민군 장성들 중 64%에 해당하는 27명이 광주사진 한 장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27명의 북한장성 얼굴이 어떻게 광주에서 찍힌 집단사진 속에 다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확률세계가 아니라 확실성의 세계인 것입니다. 북한군이 확실하게 광주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하늘이 도와 발생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김정은과 함께 사진을 찍은 42명의 광수들 중 32명(76%)이 광수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5명의 광수는 광주의 다른 사진들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3. 2016.4.11. 현재까지 광수는 433명 발견되었습니다.(갑62) 

앞으로는 핸드폰에도 영상 식별 프로그램이 깔릴 것이라는 ETRI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문 대신 얼굴을 식별수단으로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상분석은 과학입니다. 광주사진에서 식별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분석가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고급 컴퓨터에 미CIA 등이 사용하는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깝니다. 광주 얼굴 하나를 걸어놓고 통일부 DB 등에 수록된 북한인물 영상들을 대조해갑니다. 시신경이 많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도 고급이어야 하지만 전문가적인 눈썰미가 매섭고, 애국심이 매우 깊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광수 찾는 일이 끝나면 원고측은 두꺼운 화보를 만들어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의 침략행위와 양민학살 행위를 고발할 것입니다. 

                                              결 론

1. 1997년의 5.18관련 대법원 판결은 엄청난 흠결을 잉태하였습니다. 여론화 과정을 통해 필요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실오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되는 이상, 이에 반하는 역사관이나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계속 속출하도록 공론의 장이 활짝 열려야 할 것입니다. 묵과할 수 없는 흠결을 가진 판결을, 단지 대법원이 주도했다 해서 무조건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다른 의견이나 증거를 검열-차단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2. 광수 발굴작업은, 대한민국의 안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국제법정에 세우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며, 이는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국가기관들이 해야 할 사업이지만, 매우 기이하게도 이 정부는 오히려 국가의 일을 대신해주는 귀한 국민들에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노력이 아닙니다. 국가안위와 세계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이고 애국적인 노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격려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이 엄중한 노력을 국가가 나서서 방해하고 탄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수치요 야만입니다. 

별첨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12766&page=2

입증방법
 

갑61 : 27명의 광수집단 영상 자료

갑62. 광수 리스트 

2016.4.11

항소인(원고) 지만원 

     서울고등법원 제X행정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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