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과의 전쟁, 올 때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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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3-28 23:02 조회6,7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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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과의 전쟁, 올 때까지 왔다
광수발굴 400 시대입니다. 우리가 광수를 발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400명의 광수를 발굴하는 데까지는 무려 11개월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숙자담요님 혼자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팀이 발굴합니다. 그런데도 시신경이 파괴당하고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신경질환의 경계선상에서 싸워야 합니다. 전문 기술적인 분야이긴 해도 광수의 발굴이 이런 성격의 중노동이라는 것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11개월을 바친 한계선상의 중노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어느 누가 이러한 노력을 금전적으로 보상합니까? 그 어느 누가 이러한 노력을 알아줍니까? 그러면 이런 엄청난 중노동을 왜 11개월씩이나 한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정답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세속적인 사람이 이익을 구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400명의 광수 발굴! 여기에 드는 노력과 정신은 누가 보아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익을 위한 순수한 노력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의 침략행위와 양민학살행위를 국제사회에 고발하여 북한정권을 국제재판소에 세우기 위한 웅대하고 순수한 노력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무장공비와 간첩을 신고하는 일은 헌법 제5조 및 39조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사람들은 이런 공익적 애국활동을 방해하고, 헌법 제5조 및 제39조가 국민에 명령한 신성한 의무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와 애국신문 뉴스타운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파상공격형으로 제기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방해행위요 북한의 침략행위를 가로막아주는 여적행위가 이니겠습니까? 아직 제게는 소장이 오지 않았고 뉴스타운에만 갔습니다만 소장이 오는 대로 소장을 그대로 공개할 것입니다.
형사측면으로는 심복례, 박남선, 곽희성, 백용수 들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저는 이들을 형량이 사형에까지 이르는 무거운 죄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더 많은 곽희성들이 손해배상 청구소를 했을 것이고, 5.18단체와 박남선-심복례가 1건당 200만원씩 손해배상을 물린다는 가처분신청 사건의 결정문에 따라 수억원의 손해를 청구한 모양입니다. 이에 저는 형사소장을 제출할 것이며 민사에서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지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라도 우리 500만야전군의 광수발굴 노력을 오로지 북한의 범죄행위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의 정신나간 빨갱이들이 이를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법조문을 찾아 그들을 거미줄처럼 옭아맬 것입니다.
2016.3.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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