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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 14명에 대한 고발장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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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4-04 12:37 조회5,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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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인 14명에 대한  고발장 개념도  

고발인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대표 지만원)
서울 서초구

주식회사 뉴스타운
서울 노원구

 

피고발인 :별지 피고목록 참조

1. 박남선 2. 심복례 3. 백성남, 4. 곽희성 (광수라고 주장하는 자들)

5. 5.18기념재단 차명석 6. 유공자유족화 정춘식 7. 구속부상자회 양희승 8. 부상자회 김후식 (5,18단체장들)

9. 정형달 10. 남재희 11.안호석 12. 이영선 13. 김양래 14. 광주천주교회유지재단 김희중 (광주 신부들)
 

1. 위 고발인들은 다음과 같이 위 피고발인 14명을 여적죄, 이적죄, 업무방해죄, 사기(미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합니다.  

                                           고발 취지  

1. 5.18에 대해서는 1997년 4월 17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절대적인 바이블이자 판결의 잣대로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발인은 이 대법원 판결문이 6개 사실에 대한 사실오인을 범한 불량 판결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냈습니다. 이 증명과정은 본 사건에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고발장 본문 최 하단에 제시하겠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여론정치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는 가장 큰 수단은 공론의 장입니다. 이 연구결과는 공론의 장에 이미 나와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에는 국가차원의 심판이 가해져야 할 것이며, 결국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크나 큰 불명예를 안겨 준 후 사라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5.18단체들과 광주시장은 고발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며, 2015.10.부터 2016.3.31.까지 광주의 지하철역, 번화가, 광주시청, 수많은 시설들에 ‘광수’(광주에 왔던 북한군) 뉴스타운 호외지 및 기사에 게시된 광수사진들을 전시해놓고, “광수로 지목죈 얼굴들 중에서 광주시민이 있으면 나서달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발인 1,2,3,4 이외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의 주역 얼굴 426명에 광주사람이 단 1명도 없고, 모두가 북한 얼굴들이라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 고발인들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오로지 5.18광주에서 북한이 저지른 침략 및 살인행위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2014년 10월에는 12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단행본 “5.18분석최종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에는 5.18이 북한의 게릴라작전이었고, 북한의 양민학살 행위였으며, 5.18광주에는 광주인들로 구성된 시위대도 없었고, 시위 지휘자도 없었다는 사실이 발표돼 있습니다.  

2015.5.5.부터 지금까지 11개월 동안에는 광주에서 촬영된 얼굴들 426명이 북한의 권력핵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굴함으로써 5.18은 거룩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 북한이 주도한 대규모 게릴라전이었다는 사실을 재차 발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가의 보도’로 남용돼 온 5.18관련 1996-97년의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무려 6개의 가장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 ’사실오인‘을 범한 불량판결문이라는 사실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범한 이 6개의 사실오인으로 인해 북한이 저지른 전쟁범죄행위와 광주의 여적행위를 놓고, 어이없게도 거룩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국민은 물론 범 지구촌의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고발인들이 지난 13년 동안 5.18에 대해 연구해 온 행위는 오로지 북한의 5.18군사침략과 양민학살 및 대한민국 전복 공작을 유엔에 고발하여 국가안보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공익을 위한 행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북한을 두둔 옹호 비호해온 피고발인들은 적과 어떤 형식으로든지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소프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사들을 향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해 대적행위를 범하고 있습니다.  

고발인들이 지난 13년 동안 벌여온 애국행위는 통상적인 애국행위가 아니라 북한군이 대규모로(1,200명 추산) 광주에 와서 대한민국을 침략했고, 살인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굴하여 UN 등에 김정은 집단을 고발하려는 매우 엄중한 애국행위입니다. 순수하게 공익을 위한 애국활동임에도 피고발인들은 오로지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 없이 집단을 형성해 가지고 두 세 차례씩이나 집요하게 언론플레이로 고발인들을 위압하고, 고발인들의 연구결과 발표를 중단시켜 달라, 처벌해달라, 금전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끈질기게 공무소에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고발인들을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로 조사해주시고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형법 제93조(여적죄) 및 99조(일반이적죄) 위반: 5.18은 적국의 병력이 불법으로 대거 침략한 전쟁행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새롭게 증거에 의해 밝히고 있는 애국행위를 언론과 공무소를 빌어 탄압하고 북한의 범죄를 두둔, 옹호, 비호, 선동, 선전 하는 등의 압박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며, 아울러 국가를 위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병 세력에 아니 대한민국 그 자체에 대적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93조 여적죄와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이익을 공여)에 해당할 것이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2)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고발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뉴스타운)과 홈페이지(시스템클럽)에는 5.18이 북한의 침략행위라는 사실이 201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이 게시물들을 꼼꼼히 읽는 거의 모든 네티즌들은 물론 호외지를 읽은 독자들은 대부분 5.18이 북괴의 침략이었다고 인정합니다. 더구나 5.18광주에서 총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70-75%가 카빈총 등 무기고에서 나온 시민의 총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수 없이 여러 차례 게재해 상식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피고발인들은 그것조차 믿지 않고 오직 북한을 옹호합니다. 이들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소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고발인이 2012.12.27. 대법원으로부터 '5.18과 북한을 연계시킨 게시물'은 소수의 5.18단체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3) 형법제352조(사기미수죄): 피고발인들은 타인의 부지와 착오를 악용하여 거짓말과 위계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4) 형법 제314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피고발인들은 집단을 형성하여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고발인들의 업무를 위계와 위력으로 방해하였습니다.

 

                                       개인별 범죄행위  

1. 박남선: 아무런 근거 없이 오로지 적을 옹호하려는 목적으로 2015.9.21.에는 뉴스타운 호외지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어서 2015.10.21.에는 고발인 1을 고소하였고, 이어서 2016.3.15.에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는 고발인들을 상대로 제소한 3개의 사건에서 아무런 근거도 제출하지 않고, 고발인들이 제71번 광수 황장엽으로 지목한 광주사진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박남선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의 주장만 있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사진에서 그는 M16 유탄발사 총과 무전기를 들고, 고발인들이 북한특수군으로 판명한 7명의 북한특수군을 연행해가는 반탐팀의 팀장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고발인들은 제71광수로 지목된 사람은 황장엽이라는 사실을 과학적 영상분석 기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고발인측은 과학적 분석표를 내놓았지만 박남선은 아무 것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저 얼굴이 내 얼굴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러한 박남선의 행위는 허위입니다, 따라서 그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형법 제93조의 여적죄, 적군의 전쟁범죄행위를 감추어 줌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방법으로 형법제99조의 일반이적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1은 젊은 광주시민(피고발인2의 남편 김인태로 추정)을 도청 안으로 연행하여 살해한 살인죄를 범하였고, 아울러 유탄발사기와 무전기를 들고 북한 특수군을 지휘하여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형법 제93조에 규정된 여적죄, 적군의 전쟁범죄행위를 감추어 줌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방법으로 형법제99조의 일반이적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2. 심복례: 가처분신청신청 사건(사건 2015카합636)에서, 심복례는 그가 바로 인민군 원수(6성장군) 리을설(1921)로 지정한 인물이 자신이라고 허위 주장했고, 이후의 고소장과 손해배상청구소(2016카합51950)에서는 그가 고발인들에 의해 김정일의 첫부인으로 지목된 홍일천이라고 거짓 주장함으로써 형법 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형법 제93조의 여적죄, 적군의 전쟁범죄행위를 감추어 줌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방법으로 형법제99조의 일반이적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이는 심복례가 오직 북한의 범죄행위를 옹호하고야 말겠다는 끈질긴 범죄의식을 가지고 저지른 악의적 행위일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의 주장(내가 홍일천이다)이 사실이라면 그는 북한 특수군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죄를 범한 것이 됨으로 엄벌하여주십시오.  

더구나 심복례는 위계를 저질렀습니다. '5.18기념재단 사이버 추모공간'에는 김인태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과 심복례의 사연이 있습니다. 김인태는 당시 48세로 5월 20일 교도소 근방에서 타박상으로 죽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증거에 의하면 심복례의 6남매 중 맏아들이 광주에서 하숙을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하숙비를 정산하지 못해 아들은 몸이 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인 김인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5월 19일 광주로 가기 위해 해남을 떠났습니다. 그후 10여일이 지나도록 남편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5월 말이 되면서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남편이 사망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심복례가 광주에 처음 도착한 날짜는 잘해야 5월말이었습니다. 이 날자는 매우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런데 증3 및 증12의 사진이 찍힌 날은 5월 21일 밤, 공수부대가 도청을 포기한 5월 22일 및 23일입니다. 5월 30일에 광주에 도착한 심복례가 5월 22-23일에 찍힌 사진들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자리에 어떻게 당시 37세의 여성인 심복례가 가서 서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일체 없습니다.  

3. 백성남: 백성남은 백용수 신부의 조카 자격으로 이 소송행렬에 가담하였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백용수는 북한의 공작조의 한 일원으로 대한민국을 모략하는 북한의 공작에 가담함으로써 형법제93조의 여적죄, 적군의 전쟁범죄행위를 감추어 줌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방법으로 형법제99조의 일반이적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신부는 지금 망자가 되었지만 그를 대신하여 고소한 자 역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4. 곽희성: 그의 주장대로라면 곽희성은 북한특수군과 공동하여 무기를 소지하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적함으로써 명백하게 형법제93조의 여적죄, 적군의 전쟁범죄행위를 감추어 줌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방법으로 형법제99조의 일반이적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5. 피고발인 5.18단체 5.6.7.8: 이들은 광주 5.18단체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이 4개의 5.18단체들은 2008년에 고발인 지만원을 고발했던 자들입니다. 당시 지만원은 7년 동안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모든 기록들을 공부하고 정리하여 4권짜리 1,720쪽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말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위 5.18 4개 단체들은 이 문장을 가지고 고소를 했고, 이를 재판한 1,2,3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고발인의 글이 5.18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라 연구를 위해 쓴 글이며, 이 경우에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카테고리에 속함으로 수천-수만의 5.18관련자들 중에서 유독 고소 단체들의 명예를 특별히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당시 언론에 도배돼 있고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어졌기에 피고발인 5.6.7.8은 고발인들의 공익적 애국행위가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고발인들의 애국행위를 방해 할 목적으로 피고발인들을 총 동원하여 마지막 발악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금까지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일시금을 받고 1990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50만원 이상 400만원에 이르는 연금과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북한의 침략행위를 예전부터 은닉해 온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2002년 고발인 지만원에 집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집기를 부수고, 지만원을 2002년과 2008년에 고소하여 북한의 침략행위를 적극 은닉해준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형법 제 93조, 99조, 137조, 352조, 314조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6. 피고발인 9,10,11,12,13,14: 광주 가톨릭 정평위는 15명의 시체 얼굴 증명사진을 북한의 한민전과 함께 사진첩으로 내서 대한민국을 공동으로 모략하였습니다. 신부들은 처음과 지금에는 이 시체사진들을 일반 광주시민들이 찍어서 감추어 두었다가 신부들에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2015.8.31.에는 독일의 <NDR>, 일본의 <NHK>, 영국 <BBC> 등에서 획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출처가 없다는 말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0214  

사진에는 출처가 없습니다. 촬영일자도 없고, 현장 배경도 없습니다. 그들이 북한 사람인지 광주사람인지에 대한 자료도 없고, 공수부대가 사살한 사람들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평위 신부들은 북한과 합세하여 공수부대를 짐승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이 15개의 시체 얼굴사진은 북한이 낸 사진첩 사진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사진 옆에 달려 있는 캡션 2개도 똑 같습니다. 더구나 통일부는 이 화보집을 "북한원전"인 것으로 판명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는 인터넷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서로가 이정도로 하모니를 이루려면 야합 공모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상식입니다.  

                            5.18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선언문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12766
 

                                               결 론  

위 고발인들은 5.18의 진실에 대해 수백 수천의 글을 게시했고, 위 피고발인들은 이를 밀착 감시하면서 고발인들을 향해 여러 건의 소도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 위압을 가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5.18의 진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위계로 북한을 옹호하고 남한을 적대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상태에 있어, 모든 국민은 북한의 간첩행위와 위계의 가능성에 대해 항상 긴장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고발인은 5.18에 대해 지난 13년 동안이나 감옥도 가고 자식 벌되는 광주경찰로부터 수갑을 뒤로 채인 채 광주로 끌려가면서 온갖 매를 맞고 험한 욕설을 들으면서 광주교도소에서 101일을 보냈습니다. 그 후 또 5년 동안이나 피고발인 5.6.7.8 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숨죽이는 재판과정을 치렀습니다. 또한 시력을 파괴하면서까지 지난 11개월 동안 영상분석팀이 영상을 분석하여 426명이라는 광수를 찾아냈습니다. 이들의 영상들을 광주시 당국과 피고발인들이 지난 6개월 동안 광주시 곳곳에 전시하면서 닮은 얼굴들을 찾았지만 피고발인 1,2,3,4 말고는 나타난 사람 없습니다. 이로부터 광주시민들은 스스로 5.18이 북한이 저지른 전쟁행위였다는 사실을 터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피고발인들 즉 택시기사, 해남의 안노인 등 듣지도 보지도 못한 피고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행해졌다고 생각할 사람 아마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오직 북한의 범죄행위를 은닉하고 광주 5.18유공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적극 방지하기 위해, 고발인들에게는 해당될 수도 없고 당치도 않은 명예훼손죄라 주장하면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들을 엄밀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인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대표 지만원)
주식회사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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