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의 도청 앞 집단발포 날조증언(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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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6-03-11 10:02 조회6,05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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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기자의 도청 앞 집단발포 날조증언
KBS 대한민국 제1공영방송국이 지난 노무현 붉은 정부 시절인 2003년 5월18일에 방영했던 그 유명한 “80년 5월 푸른 눈의 목격자”라는 기록영화를 제작했으며, 물론 독일인 기자의 1980년 5.18광주 당시에 취재한 영상 기록을 토대로 한 프로그램인데, 후에 그 영상물이 KBS 편집부에 의해 힌츠페터의 원본 기록영상 일부를 수정 편집했음이 밝혀짐으로써, 좌파 노무현 정부하에서의 극심한 이념적 언론 병폐를 폭로한 것이었다.
그런데, 필자는 그 음흉한 KBS의 영상 편집 범죄행각보다 또 다른 면을 그 기록물에서 발견하고 느낀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현장을 취재하여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동아일보 기자 김영택을 말하는데, 그는 이미 2014년에 고인이 되었지만, 그가 ‘광주사태의 실상’에서 남긴 말들과 ‘푸른 눈의 목격자’에서 남긴 증언이 너무도 달라 과연 김영택 기자의 5.18인식에 과연 진실성이 있는지 너무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김영택 기자는 “푸른 눈의 목격자”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기자로서의 기본인 육하원칙도 무시한 채 마치 왜곡날조 영화 “화려한 휴가” 속에서 저질렀던 날조장면을 연상시키는 유언비어 수준의 증언을 한다. 내레이터의 도청 앞 집단발포 사건발생 해설에 이어 김영택은 증언한다:
<한국은행은가 제일은행인가 하는 장소에서, 계엄군이 앉아 쏴 자세로 도열해 있고, 10여 명의 시민들이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군 물러나라’를 외치자 계엄군이 정 조준하여 발포하였으며 사람들이 쓰러지자 계엄군이 즉각 치웠고, 곧 이어 다른 시민들이 그 일을 반복하여 또 다시 발포함으로써, 그 때 몇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모른다>
얼마나 잔인한 계엄군인지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들은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드는 선전선동효과를 발휘한다. 노무현 붉은 지도자 아래서 2003년 그렇게 증언했던 김영택 기자가 지난 1997년 대법원의 5.18인민재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아주 정상적인 기자정신의 모습을 보였음을 그의 1996년 증언들을 예로 들어 본다.
“무장폭도들의 가장 위험하고 대담한 시도는 광주교도소에 대한 공격이었다. 당시 간첩 및 좌익수 170여 명을 포함한 2,700여 명의 복역수가 수용되어 있던 광주교도소는 낯 12시20분 경 폭도들의 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김영택, 광주사태의 실상, 1996, 160)
“극히 순간적으로 전개된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인 낯 12시50분, 아세아자동차에서 빼앗은 앞이 뾰쪽한 장갑차 한 대가 전속력으로 질주해 들어 왔다. 수협 전남지부 앞에 서 있던 공수부대원들은 급히 피했지만 미쳐 물러나지 못한 2명이 이 장갑차에 치이는 바람에 권상운 상병은 즉사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김영택, 광주사태의 실상, 1996, 109-110)
그런데 김영택 기자가 “푸른 눈의 목격자”에서 증언한 도청 앞 집단발포 사건을 온 국민에게 퍼뜨린 것은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였고, 그 터무니 없는 왜곡날조에 분노하여 국군이 그 영화 제작자에게 발표했던 내용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1980년 5월21일 낮에 전남도청 방어 임무에 투입된 공수 7, 11여단의 부대원들은 장갑차, 트럭, 버스로 무장한 수십만 명의 시민들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었다. 실탄은 중대장 이상 장교들에게만 1인당 15발씩 지급된 상태였다. 시민측이 장갑차와 버스를 몰고 공수부대원들을 향해서 돌진하여 한 병사를 깔아뭉개 즉사케 하자 부대원들이 조건반사적으로, 자위적으로 발포했을 뿐이다. 사격명령을 내린 사람도, 요청한 사람도 없었음은 1995년의 검찰 조사에서도 확인되어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화 ‘화려한 휴가’ 제작진은 공수부대만 표적으로 삼아, 유태인을 학살하는 나치군대처럼 그리고 있다. 특히 애국가를 부르는 평화적 시민들을 공수부대원들이 무자비하게 사살하는 장면을 통해서 공수부대가 마치 대한민국에 대해 총을 쏘는 반란군인 것처럼 묘사했다. 전남도청을 死守했던 공수부대원들이 뻔히 눈을 뜨고 살아 있는데도 이런 조작과 명예훼손이 자행되고 있으나 국방부는 침묵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영화제작사가 오는 9월30일까지 이에 대해서 사과하고 광주투입 공수부대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때는 民刑事上의 自救조치를 취할 것이다.”
김영택 기자가 도청 앞 집단발포라는 주제에서 계엄군의 조준사격을 말한 시기는 이미 5.18폭동반란이 “민주화운동”이라고 둔갑된 1997년 인민재판 이후로, 더구나 노무현의 빨갱이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에게 부역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기가 막힌다. 그런 김영택 기자는 2015년 5.18언론상-공로상을 수상하였으니, 5.18단체는 김영택 기자의 “푸른 눈의 목격자”에서 혹시 증언을 날조한 대가로 상을 받지 않았는지 그도 언론인의 양심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을지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상.
2016. 3. 11.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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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5.18 광주사태 당시 교도소 습격사건 조작의 진상
(김영택 전 동아일보 기자)
5.18 2010.08.25. 16:20
http://age81.blog.me/110092714843
아래 사진 중 가운데 운동장이 있는 건물이 광주 교도소 위성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변이 모두 광주 밖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을 때 참고하세요.
아래 글 내용은 김영택 전 동아일보 기자의 책 '5월 18일 광주 배경과 전개과정'의 일부입니다.
23일 아침 8시쯤, 광주교도소 앞길에서 담양방면으로 나가던 시민군이 교도소를 지키고 있던 공수부대원들에게 저지당한 채 교도소 옥상에 설치된 캘리버50 기관총으로 난사하는 공수부대와 이에 대항하는 시민군 간에 총격전이 벌어져 3명의 시민군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각주1) 광주 교도소는 담양,곡성,여순,순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국도와 호남고속도로 광주 동부인터체인지가 연결되는 길목이어서 앞,좌,우는 물론 두쪽으로 국도와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달리는 교통로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교통요충지다. 당초 동명동에 자리 잡고 있던 광주교도소가 1960년대 추진된 개발과 동시에 광주시에 의해 이곳 문흥동으로 이전해 올 때는 담양,곡성,순천,여수 방면으로 향하는 겨우 2차선 비포징 국도만이 오른쪽으로 뻗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4차선으로 포장되고 반대쪽에 호님고속도로가 새로 개설되는 바람에 교통요충지의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광주교도소는 5.17 조치와 동시에 처음에는 제31사단 병력이 경비를 맡았다가 5월 21일 오후 2시 이후 시민군이 등장하면서 공수부대 제3여단이 맡았고 23일 오후 7시부터는 제20사단 병력으로 교체돼 외곽봉쇄와 교도소 경비라는 2중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각종 범죄자가 수용돼 있는 교도소라서 그런지 옥상에는 기관총까지 장치하여 엄중한 경계를 펴고 있었다.
시민군은 광주항쟁의 도내 확산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이 교도소 앞과 옆길을 거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국도로 진입하려 했다. 여기에 공수부대가 총격을 가한 것이다. 시민군이 대응사격을 했지만 빈약한 카빈이나 M1 소총으로는 M16 소총이나 기관총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같은 교전을 놓고 폭도들이 사상범을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를 습격했기 때문에 부득이 교전이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이다. 1985년 국방부가 발행한 책, '광주사태의 실상'은 이렇게 적고 있다.
무장폭도들의 가장 위험하고 대담한 시도는 광주교도소에 대한 공격이었다. 당시 간첩 및 좌익수 170여 명을 포함한 2,700여 명의 복역수가 수용되어있던 광주교도소는 낮 12시 20분경 폭도들의 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가담한 폭도의 대부분은 과거 이 교도소에 복역했던 전과자, 당시 수용중인 복역수의 가족 및 이들을 탈옥시키려 했던 극렬시위자 등이다. 처음에는 폭도들 및 시위차량이 교도소 주변으로 몰려들더니 오후 3시경, 무장폭도들이 차량 3대에 탑승하고 교도소를 향해 진출하면서 함성을 지르며 기습을 시도하였다.
오후 7시 30분경부터는 무장한 폭도들이 장갑차 2대 등 차량 9대와 많은 화기를 동원하여 총격을 가하며 교도소를 공격하자 경비 중이던 계엄군과 일대접전이 벌어졌다. 그 후로도 무장폭도들은 22일 새벽까지 5차례에 걸친 공격을 감행했으나 8명의 사망자와 70여 명의 부상자를 내고 퇴각하였다. 만일 2,700여 명의 복역수들이 무정부 상태의 광주시로 풀려 나왔다면 사태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 내용은 시민군이 21일 낮부터 22일 새벽까지 습격했던 것으로 되어 있어 날짜 별로 보아 저자의 기록과 다르다. 물론 저자의 오류일 수도 있다. 그러나 23일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각주2)
형사재판은 검찰의 공소장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군 측, 특히 공수부대 측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검찰의 기소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했을 것은 자명하다. 이 때문에 판결문을 가지고 논급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수부대 측이 주장하는 '교도소 습격 사건'에서도 구체적으로 '습격을 기도한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광주교도소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광주~담양,곡성,순천 쪽으로 빠지는 국도와 서울~순천 간 고속도로가 측면과 후면으로 통과하는데다 이 고속도로에 광주 동부인터체인지가 교도소 정문 앞을 거쳐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앞,뒤,옆으로 뻗어있는 도로들이 교도소 옥상에서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따라서 당시 시위대원들은 무장 이전부터 도내확산 또는 광주소식 전달차 각종 차량을 이용해 담양,곡성,순천방면으로 달려 나갔을 뿐만 아니라2일 오후에는 무기탈취를 위해, 그 이후에는 도내 확산을 위해 빈번하게 들락거렸던 것이다.
광주교도소를 통과하기 위해 달려가는 시위대나 선량한 민간인을 부지기수로 공격해 놓고 '교도소 습격기도'를 격파했다는 전과로 왜곡해서 계엄사령부나 보안사령부에 보고했으며 계엄사령부는 이를 국민과 언론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폭도'들의 소행으로 과장해 발표했을 개연성이 높다. (각주6) 더욱이 이러한 기록을 '국가보안목표'를 달성한 자신들의 살육작전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 검찰에 제시,진술했고 법원은 이 공소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보아야 한다.
당시 광주교도소장이었던 한도희가 민족화합수습위원회에 나와 증언한 내용 중에는 실제로 교도소가 습격당한 상황에 대한 증언이 없다, 그는 교도소 습격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증언석에 나와 "교도소 습격정보를 직원 가족들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22일 수 차례나 교도소 앞 300미터 전방까지 시위대가 나타가 침입을 시도했으나 계엄군과 시민군 간의 총격전으로 인해 결국 들어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원은 2,647명이었으며 이 중 기겴수가 1,616명이었고 사상범이 180명이었다. 교도소 측 관리인원은 교도관 242명을 포함 322명이 주야 4교대로 근무했으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직원들을 귀가시키지 않았다. 21일 새벽 2시 20분 정웅 사단장이 지원한 병력이 도착, 배치됐고 새벽 3시 10분께 466명의 2차 병력이 당도했다. 교도소 내부는 우리가 맡겠으니 외부를 맡아달라고 했다. 이날 오후 31사단 병력과 공수여단 병력이 교체됐다. 당시 재소자 중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회에서 잘못돼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었다.
20일 직원 가족들로부터 교도소 습격정보가 있었다. 교도소 앞이 삼거리인데그들이 들어오려는 것을 무기가 등장하기 전(시민군을 말함)까지는 우리가 막았다. 그러나 21일 오후부터는 무기가 등장했다. 22일에도 수 차례나 교도소 앞 300미터 전방까지 시위대가 나타가 침입을 시도했으나 결국 못 들어왔다. 교도소 앞에서 총격전이 있었다. 계엄군과 시민군의 총격전으로 생각했었다. (각주7)
교도소 앞 300미터 전방까지 시위대가 진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교도소를 습격하려는 시민군'으로 보는 것은 비약적 논리다. 왜냐하면 300미터 전방은 바로 인터체인지로 연결되는 도로이므로 이곳을 통과하려는 시민군이 모두 교도소 습격을 기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장하지 않은 시위대가 습격했다'는 한도희 소장의 증언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것은 무장하지 않은 시위대의 습격이 아니라 18~19일 이틀 동안 연행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다면서 석방하라는 항의 시위였다. 5.18 당시 광주교도소 교무과장으로 근무했던 김근재(당시 46세)는 한도희와는 전연 상반되게 시민군의 교도소 습격사건을 전면 부인했다.
제가 당시 광주교도소 교무과장으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도소 주변에서 총격사건이 몇 번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시민군이나 학생들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사실은 전연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각주8)
특히 광주교도소를 21일 오후 2시 이전의 제31사단이나 23일 오후 7시 이후의 제20사단 병력이 경비하고 있을 때는 습격을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고 정웅 제31사단장이나 박준병 제20사단장이 증언하고 있다는 점이다.(각주9) 뿐만 아니라 앞의 판결문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면 공수부대가 지키고 있을 때만 시민군의 '습격기도'가 있었다는 셈이 된다. 더욱이 22일 아침 9시경 교도소 앞에서 교도소에있던 공수부대의 총격을 받고 서종덕,이명진,이용남 등 3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항쟁주체 측은 교도소를 습격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담양방면으로 가기 위해 교도소 앞을 통과하려다 총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각주10)
시민군은 전날 차량이 확보되어 시외지역으로 투쟁을 확산시키고 있을 때 담양,곡성,순천,여수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교도소 좌우의 고속도로와 국도를 통과하려고 했으나 공수부대원들이 교도소에서 기관총으로 공격해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자 이에 격분한 시민군들은 차량에다 타이어를 여러 개 붙여서 탑승자를 완전히 엄폐시키고 운전과 사격만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고는 폭발물을 싣고 교도소 앞을 통과하기 위해 기관총을 쏘며 돌진하려했던 것인데 이를 '교도소 습격사건'으로 몰아 붙인 것이다.(각주11) 이때 공수부대원들의 강력하고 정확한 사격을 형편없는 구식 총기에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시민군 6명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였다. 따라서 통과는 물론 접근조차 못하고 많은 사상자만 내고 퇴각했다. 여기에 헬기로 증원된 공수부대원들은 교도소를 철통같이 지키면서 부근에 사는 민간인이 얼씬거리라도 하면 가차 없이 발포했다. 이런 상황을 군 측은 '교도소 습격'이라고 왜곡했던 것이다.
시위민중들은 비무장시기인 21일 오후 2시 이전, 제31사단 병력이 경비할때는 차치하고라도 무장시긴인 21일 오후 2시 이후, 최정예부대인 공수부대가 지키고 있을 때만 무모하게 습격을 기도하고 그보다 약체로 인식되던 제20사단 병력이 경비하고 있을 때인 23일 오후 7시부터 26일까지는 전연 습격하지 않은 '바보'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계엄사령부의 주장대로 복역수들을 반드시 구출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공수부대 병력보다 약한 제20사단 병력이 경비하고 있을 때 습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까?
국가공권력을 폭력적으로 동원하여 살육작전을 펴던 신군부가 '폭도와 간첩들의 배후 조종을 받은 불순세력들이 저지른 광주사태'로 규정지으려는 저의가 너무 뚜렸하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5.18 광주항재동지회도 1988년 2월 발행한 '5월의 함성'이라는 회보에서 당시 교도소 습격사건은 '계엄사가 항쟁의거를폭도소행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조작극'이었다는 입장을 밝하고 있다.(각주12) 결국 이 사건은 신군부가 정권찬탈을 위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폭동'으로 몰아붙이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보안사의 '광주교도소 습격기도사건' 기록을 조사한 결과 밝혀냈다. (각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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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
이 대목은 22일 '아침 6시경 2.5톤 트럭에 탑승하고 기관총 사격을 하면서 접근하는 무장한 시위대와 교전하여 3명의 시위대원을 사살(서종덕 남 17세, 이명진 남 36세, 이용남 남 26세)하고 수명을 부상케 하였다'는 소식(재향군인회, 앞의 책, 293쪽)을 23일 아침에 접하고 저자가 메모했던 내용이다.
각주2 -
당시 저자는 시민군들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사건에 대한 정보나 소문을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저자의 실수나 착오일 수도 있지만 당시 왠만한 사건은 항쟁지휘 본부에 들어왔고 또 어느것 하나 빼놓지 않고 기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도 저자는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발표된 교도소 습격사건을 항쟁기간에는 물론 진압작전이 끝난 27일 이후에도 전연 접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직 1985년 이후 당국의 발표에서만 보았을 뿐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몇몇 관계된 사람들을 만났으나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에 관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도소 습격'이라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22일 있었던 총격사건을 23일 아침 전해 듣고 메모했을 뿐 그 이후 사정은 모르고 있었다.
각주5 - 12.12 5.18 사건 1심은
광주교도소 주변에서 발생한 서종덕(남 20세), 이명진(38세), 이용남(26세) 등 3명에게 향한 총격에 대해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한데 반해 항소심과 상고심은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에서 발생한 발포문제에 대해서는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공히 '내란목적 살인죄'가 해당되지 않는, 즉 정당방위 개념을 도입해 무죄로 인정하고 있다.
각주6 -
또한 앞에서 언급한 김성수가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기 위해 광주교도소 옆에 있는 광주 동부인터체인지에 있는 검문소까지 갔으나 통과시켜주지 않아 소형화물차를 몰고 되돌아 나오는 순간 공수부대의 집중사격에 의해 일가족이 총탄세례를 받은 비극적인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수부대원들은 김성수 일가족을 광주교도소 습격을 기도하는 집단으로 보고 집중 공격했던 것일까?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5.18 진상은 밝혀질 것이다.
각주7 -
동아일보, 한국일보, 1988년 2월 5일자
각주8 -
2004년 3월 18일, 김근재 증언.
각주9 -
국회 '광주청문회 회의록', 제21호, 1988년 12월 21일, 박준병 정웅 증언
각주10 -
정동년, 앞의 책, 158쪽
각주12 -
정동년, 앞의 책
각주13 -
5.18 광주민중항쟁유족회에서 편찬한 '광주민중항쟁 비망록'에 게재된 서종덕 사망원인에 대해 '교도소에 갇혀있는 광주일고 친구를 구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친구'들은 교도소 안에 갇혀있는 수형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월 18~20일 시내에서 공수부대가 마구 연행해 간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뜻이었다. 또한 서종덕이 이날 교도소 앞에 간 것은 담양을 가기 위해 통과하려다 총격을 받은 것이지 결코 '광주일고 친구'를 구하러 간 것이 아니다. 전날 친구를 구하러 가야겠다고 말한데서 이날도 친구를 구하러 갔다가 총격을 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진 것이라는 점이다. (동서 251쪽; 정동년, 앞의 책, 158쪽)
각주14 -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12 5.17 5.18 실태조사보고서, 2007,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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