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판사는 불법을 저질렀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윤석열 검찰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12-06 23:57 조회5,24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항 고 장
사건번호. 2022 형제5897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고인(고소인). 지만원
피항고인.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고소인은 위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그 이유를 아래와 제출합니다.
다 음
1. 서론
(1) 상기 피고소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8-3부(대등대판부) 법관들로 고소인을 피고인으로 재판하여 피고인에게 2년형이라는 실로 부당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며 그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독립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만 행사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항고인들의 판결내용은 그 자체가 탈법과 위법으로 돌돌 뭉쳐진 불법의 덩어리였습니다. 항고인에 대한 유불리에 무관하게 판단 자체를 독립적정화물처럼 놓고 보면 [위법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항고인에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피고소인들의 판결이 항고인에게 불리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내린 판결이 법관에 허용된 합법적-합리적 재량권을 심히 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리절차에서 다루지도 않았던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지어내서 그것을 잣대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 중죄를 선고하였습니다.(고소장8-10쪽). 어떻게 판사가 심리절차에서는 다루지도 않았던 사안에 대해 자의적으로 거짓을 창조해놓고, 그것을 잣대로 죄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2) 고소인은 증거자료 번호를 보정하려 합니다. 고소장에 제출된 증거는 증1~증14까지입니다. 이의신청서에 제출된 3개의 증거 1,2,3을 증 15.16, 17로 보정합니다. 그리고 항고장에서 새로 제출되는 증거자료를 증18로부터 시작합니다.
2. 고소이유의 요지
가. 시체사진의 출처
(1) “광주신부들이 1987년에 화보책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으깨진 얼굴 15구를 실어놓고, 광주단체와 검찰은 그것을 공수부대의 만행이라고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15구의 얼굴은 광주의 총 사망자 154명 중에 없었습니다. 광주신부들이 공수부대의 만행의 증거라고 주장한 으깨진 얼굴들은 광주얼굴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심리과정에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5년 전인 1982년 북한이 5구의 으깨진 얼굴을 삐라에 담아 뿌린 것을 공수부대의 만행 증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5구의 얼굴은 광주신부들이 사용한 15구의 얼굴 중 일부였습니다. 그 빠라가 북한 삐라라는 것은 증5, 34쪽에 증명돼 있습니다.
(2) 항고인은 광주신부들이 1987년 발간한 위 사진책의 15개 얼굴 중 5개 얼굴은 북한이 1982년에 제작 배포한 삐라 속의 얼굴 5개와 정확히 일치한다며 광주신부들이 북한으로부터 사진을 획득해 화보책을 만들어 공수부대를 비방했다는 요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3)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판결문에서 “15구 중 일부가 154명 영정사진의 인물로 파악되었다”고 거짓 판단을 했습니다. 15명 중 일부라면 그 이름과 사진을 특정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법관들은 판결서에서 15개의 얼굴 중 누구누구가 광주사람인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누구 몇 명이 광주인이다”라는 데 대한 해명 없이 그야말로 마구잡이 [거짓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항고인은 증5의 25-35쪽에 걸쳐 이를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 법관들은 증명내용에 대해 일체의 반론 제기 없이 “광주신부들의 주장은 무조건 사실로 보아야 한다”는 로마의 미친 왕 [네로]를 연상케 하는 이상한 잣대로 피고인의 논리적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나. 북한군 개입설에 관한 이유모순
(1) 항고인은 당해 사건에서 5.18은 북한이 저지른 게릴라전이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증거 42개를 증5의 제50-285쪽 답변서에 상세하게 제시하였습니다. 5.18이 북한군 개입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판결을 하려면 반드시 위 42개 증거 모두를 탄핵해야만 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이 당위성을 부인할 법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피고소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18은 1997년 대법원과 이후의 여론형성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그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은 절대로 광주에 올 수 없었다”고 판결하여, 피고인에게 중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위 42개 증거는 법관들이 뒤집고 싶어도 뒤집을 수 없는 성격의 증거들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조선기록영화촬영소가 1980년에 광주사태 기록영화를 제작했다”, “북한에서는 매년 5월이 되면 28개 도시 단위에서 5.18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등의 객관적 기록들을 법관들이 무슨 수로 탄핵할 수 있겠습니까?
(2) 항고인은 2002년부터 20년 넘게 5.18을 연구하여 평균 400쪽 분량의 시판용 책자 13권을 저술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구한 결과에 대해 광주인들이 고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2002년에는 광주법원이 끌어다 광주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08년에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4부작을 썼다 하여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2009-2012년까지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이 재판을 했지만, 이 4부작 책은 항고인의 학문적 시도라고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증1).
다. 선행 판결이유 및 불기소이유와 모순
(1) 항고인은 국회의원 이종명, 김진태 등의 초청으로 2019.2.8. 국회 대회의실에서 [5.18진상규명대국민공청회]에 연사로 참석하여 PPT를 통해 4시간여에 걸쳐 “5.18은 북한이 저지른 게릴라전”이었다는 데 대한 문헌적 연구 결과와 영상연구 결과(광수)를 발표했습니다(증10). 발표 자료는 증10으로 제출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설훈, 민병두, 최경환 등이 항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에 이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11.30. 발표 내용이 학문적 의견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증11). 이에 설훈 등은 재정신청에까지 나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 처럼 2012년에는 대법원이 그리고 2020. 11. 30.에는 남부지검이 무죄를 내린 사안에 대해 위 피고소인들은 ‘북한군 개입’표현은 악의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중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누구이고, 2012년의 대법원과 2020. 11. 30.의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누구입니까? 피고소인들이 2012년의 대법원 대법관들 그리고 2020.11. 30.의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에 비해 자격과 팩트가 상당한 수준으로 다른 것입니까? 항고인은 이들 사이에 그 어떤 차별화된 팩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북한군 개입] 표현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의 잣대는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이미 법률적 역사적으로 그 평가가 종결된 사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법관들은 5.18이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그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광주에는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이 사건의 핵심이고, 형량을 결정하는 최고의 잣대였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그 평가가 종결되었다는 판결도 언어도단이고, 이를 이유로 새로운 증거들을 발굴하는 것이 범죄라는 판결도 언어도단이고,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북한군은 절대로 광주에 올 수 없었다는 결도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과연 피고소인들의 판결대로 광주에는 외지인이 들어오지 않았는가요? 외지인이 광주에 들어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4) 증5의 제73-74쪽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의 [타임라인]이라는 이름의 5.18역사 일정표가 제시돼 있습니다. 내용은 1980. 5. 22. 15시 08분, ‘서울서 대학생 500여 명 광주도착 환영식 거행’이라는 글자입니다. 대리석 돌판에도 같은 내용의 역사 시간표가 새겨져 있습니다. 외지인 500여 명이 광주에 와서 활동했다는 기록인 것입니다. 이 기록은 광주에는 광주-전남인의 얼굴만 있었고, 외지인이나 북한군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잘라서 판결한 위 위 판결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2018. 10. 12. 김양래(5.18기념재단 상인이사)의 녹취록에는 광주에서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지휘체계가 형성돼 있는 조직체들이 전두환이 광주에 투입시킨 편의대(게릴라부대)였다는 증언이 기록돼 있습니다. 지식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러한 마구잡이식 자의적 잣대를 만들어 학자의 연구결과에 대해 중죄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고소 내용을 읽으시는 법집행관들에는 정의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는 것인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5)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재 국방부 산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5.18진상규명법] 제3조 9항에 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하라는 조항이 설치돼 있고, 이에 따라 현재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한창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을 놓고, 위 법관들은 국방부 업무영역을 월권하여 [북한군 개입은 절대 없었다]는 자의적 잣대를 만들어 놓고 이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엄청난 중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법관들의 판결대로라면 국회와 국방부에 설치된 수백 명 단위의 조사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수백억 단위 예산을 헛짓을 위해 탕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쭙고자 합니다.
(6) 5.18에 대한 연구의 결론이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기에 광주현장에서 초특급 전문작전을 주도했던 사진 속 주역들은 북한 얼굴이어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미CIA에서 얼굴분석 업무를 수행했던 8명의 팀의 도움을 받아 현장사진 속 얼굴 661개가 북한에서 출세한 사람들의 얼굴이라는 분석결과를 냈으며 그 일부가 증5의 117-201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5.18기념재단]은 이 661명의 얼굴 중 15명의 얼굴이 광주-전남인이라며 “피고인이 광주-전라인을 억울하게 북한군이라고 지명했다”며 이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부분입니다.
(7) 이 황당한 주장에 대한 공소장을 접한 초기의 국선변호인의 반응은 “피고인은 광주-전남인 15명의 이름을 지정한 적이 없고, 현장 사진 속 얼굴이 북한사람이라 했지, 광주-전남 고소인들이라 지칭하지 않았는데 무슨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냐? 이는 고소가 안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라. 1심의 석명사항 위반
(1) 이어서 이 사건 제1심 3번째로 재판장을 맡았던 [김경진] 판사의 공판정 발언을 매우 중요한 어젠다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8. 8. 16.자 제4회 공판준비기일조서(증18)에 김경진 재판장은 “내가 광수다” 이렇게 주장한 고소인들을 [피해자]로 호칭하지 않고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제2항에는 검사를 향해 사진 속 인물들이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서 입증하기를 촉구한다는 기재가 있고, 제3항에는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군이라 했고, 고소인들은 사진 속 인물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사가 피고인의 이 주장을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2) 하지만 검사는 아직까지 고소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한 논리적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고소장 제14쪽 (3)항). 이는 첫째, 고소인들의 광수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이고, 둘째, 검찰이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단정한 것은 자의적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광수 주장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여기에서 종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위 피고고인들은 “공소장 범죄사실에 모순이 없다“ ”광주-전남인의 주장은 설사 알리바이기 일치하지 않더라도 모두 다 진실한 사실로 보아야 한다“는 경청동지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 명백한 모순된 주장을 증거로 인정
(1) 특히 주목해야 할 법관의 횡포내용을 고소장 15-16쪽 (5)-①②③에 적시하였습니다. 90대 노파 김진순은 목포에 거주하는데 그의 아들 이용충이 사망한 사실을 처음 확인한 시점이 1980. 6. 30.이고, 그것도 경찰서에 가서 진열돼 있는 유품과 사진을 보고 확인한 여러 기록이 있는데도, 1980. 5. 23. 도청에서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위 법관들은 김진순의 주장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80대 노파 심복례는 전남 해남의 농부인데, 자기의 남편 김인태가 광주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1980.5.29.에 듣고 남편이 가매장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날이 5.30.입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1980.5.23.에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위 법관들은 심복례의 주장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당시 26세의 트럭운전수였던 박남선은 제71광수가 자기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황장엽 얼굴과 비슷한 얼굴을 만들어 합성시켜놓고 황장엽이라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하 12명의 주장 역시 이와 대동소이하게 황당합니다.
바. ”광수“ 지목에 대하여
(1) 아래 사진 #1은 북한의 양정성 장관을 지낸 문응조이고, 사진#2는 광주현장 사진 속 인물로 388광수로 지정된 얼굴입니다. #3은 광주의 다방종업원이었던 18세 박철이 제출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2018. 8. 16. 제4회 공판기일 조서에서 당시 김경진 재판장이 “식별이 불가능하니 다시 제출하라”는 명을 받고도 다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증18). 그런데도 위 법관들은 광주-전남인이 주장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진실한 사실로 보아야 한다”는 실로 황당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런 판결이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인정할 국민,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법치]가 강조되고 있는 현 정부를 떠받들고 있는 검찰의 기준에 이것이 [정의]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하니 새삼 세상이 공포스러워집니다.
(2) 더구나 신부 이영선은 화보책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제작한 신부4명 중 1명이라고 주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5의 26쪽에는 이영선이 1987년 화보책 발행 당시 ‘신학생’ 신분이었다고 증언돼 있습니다. 이영선의 고소장 주장이 허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 법관들은 이영선의 고소장 주장이 모두 진실한 사실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자의적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서울중앙지검 정영서 검사의 법의식과 정의감에 심각한 바이어스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고 사는 국민 모두는 망가진 세상을 수선해가면서 사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사. 소결
이상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의 일부이며, 뜻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만 가지고도 위 법관들의 판결행위는 논리와 법리의 범주를 현저하게 일탈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희화화될 수 있는 엄청난 돌연변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불송치 이유와 그 부당성
가. 경찰의 불송치 이유
① 피의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로, 이들은 헌법 제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고소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선고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가 존재하며, 고소인 또한 이러한 절치를 이용하여 재판에 불복한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이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②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 등으로 보아 피의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③ 각하한다.
나.불송치 이유의 위법성
(1) 위 판결내용은 사실관계를 떠나 판결 논리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법관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 판결이 있습니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판례에 의하더라도 위 판사들의 판결은 위법 부당한 판결임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판사들은 위법 부당한 판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 위 내용대로라면 상소절차가 있기 때문에 1,2심 판사는 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판결, 공포의 판결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상소심 절차는 피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장치일 뿐, 판사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닐 것입니다. 상소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급심 법관은 위법-부당한 판결을 해도 보호받는다는 서초경찰의 주장은 상식을 파괴하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3) 헌법 제103조가 법관의 독립성을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 권한이 무한대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관이 거짓말을 마구 지어내고, 오로지 피고인에 유죄를 안겨주기 위해 증거와 논리를 유린하여 자의적인 판결을 해도 된다면, 1.2심 판사는 길가는 사람 중 아무나 선발해 보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항고인은 위 법관들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불송치 이유’에서 항고인이 위 법관들이 항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말로 항고인의 고소취지를 왜곡하였습니다. 마치 항고인이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당해 법관들을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하는 이상한 사람인 것으로 항고인의 인격까지 폄훼하였습니다. 고소 요지는 위 법관들이 판사의 도리를 넘어 세상 사람들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공분을 자아낼 수 있는 불법적이고도 희화적인 판결을 판사의 직위를 남용하여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항고인은 항고인에게 유죄를 내려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법관의 빗나간 불법행위를 시정시켜 달라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5) 서초경찰은 신청인만 조사하고 법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이유가 없다며 고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불송치 이유가 위와 같기 때문에 피의자인 판사들을 조사할 필요조차 없었다면 고소인도 조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경찰관 김성형 경사는 항고인을 불러 오로지 법관들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가 증19와 같다면 항고인을 조사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소인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를 했으면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판사의 [피의내용]은 따질 이유가 없는 신성불가침이라는 의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헌법11조가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법관의 면책 특권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사는 국민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최후의 보루인 것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판사는 무오류의 제왕'이라는 특수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인식과 고정관념이 오늘날 판사들의 무절제한 인민재판을 유혹하고 꽃피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판사들에게만 예외가 된다는 것은 자기기만(self-deception)이고 자기모순(self-contradiction)일 것입니다. 재판의 진정한 권위, 판사의 진정한 권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헌법이 부여한 신분보장 외 별도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증15).
4. 결론
항고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법관임을 빙자하여 저지른 범행을 시정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잡아 달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그들이 범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는 누구의 눈에나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눈감아 준다면 윤석열 정부의 [법치] 역시 검찰에 의해 무시당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증거자료
증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회 공판기일조서 (2018.8.16.)
증19. 서초경찰의 ‘불송치결정서’(2022.10.17.)
2022. 12. 7.
항고인 지 만 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귀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