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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법원, 빨갱이들의 5.18 인민재판(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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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6-03-08 06:34 조회5,64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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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5.18인민재판 판결문을 고발한다

 

 

첫째, 5.17 전국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이라고 판결한 1997년 대법원 판결문:

 

“피고인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시위진압 행위는 피고인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다.(1997년 대법원)

 

 

둘째, 5.18폭동 진압 계엄군이 반란군이요 국헌문란이라 판결한 1997년 대법원 판결문: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1997년 대법원)

 

 

셋째, 판결문의 종합적 취지:

 

피고인(전두환을 위시한 신 군부세력)들이 최규하 과도정부 대통령을 강압하여 전국비상계엄령을 선포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헌문란이요, 그 국헌문란을 일으킨 신 군부 세력에 항의하기 위해  5.18 광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으니, 5.18광주 시민 군은 헌정수호세력이고 준 헌법기관이라고 본다. 그런데 신 군부 세력은 헌정수호 세력인 광주 시민 군을 난폭하게 진압하여 최규하 정부를 더욱 압박하였으니, 그들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



넷째, 판결문의 법리적 모순 및 불합리:

 

1) 전국비상계엄 발령이 국헌문란이라는 궤변

김대중의 국민연합 세력은 그 해 516일 드디어 최규하 과도정부에 최후통첩을2민주화촉진 국민회의선언문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한다. 물론 전국적으로 청년학생들 동원한 과도정부타도의 시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하에 발생한 중대한
對政府 도전이다. 그들의 최후통첩은 신현확 총리내각이 퇴진하라는 것이며, 519일까지 정부측 답변이 없으면 520일에 총궐기하겠다는 엄포였고, 국민과 더불어 우리의 요구를 관찰할 때까지 민주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고, 이 경우에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최규하 정부에 정면으로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그렇게 정부 전복을 암시하는 최후통첩을 온 국민들을 향해 퍼뜨린 재야 정치집단을 두고 최규하 정부가 어떻게 대응 하기를 바라는가? 당연히 그
時局 국가혼란의 위기로 보고 전국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규하 정부는 집권 후 즉각 정치탄압을 중단하고 김대중 등 많은 정치인들에게 자유로운 정치를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정치계 최대의 희망이었던 대통령 직접선거를 집권 1년 내에 실시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 최규하 정부에게 내각 총사퇴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최후 통첩이 대체 무슨 근거로 용납될 수 있었겠는가?

김대중의 국민연합과 광주5.18세력은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신현확 총리 내각의 사퇴가 519일에 발표되었는데도 5.18광주에서의 과격시위를 멈추지 않았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계엄령 해제를 바라는 것은 곧 정부가 김대중의 국민연합에 항복하고 물러나라는 뜻이었다. 대한민국이 어째서 재야 시민단체인 국민연합에게 국가권력을 양도하란 말인가? 국민연합은 그야말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위한 과도정부의 준비마저 허락하지 않고 정부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김대중은 예비내각명단까지 비밀리에 구성해 두었다고 하니, 5.18세력을 등에 업은 김대중 세력이 권력찬탈 음모를 숨기고 국민을 속이려는 무성한 구호를 외쳐댄 것으로 판명 난 셈이다
.


2) 광주시위대가 憲政守護 위한 준 헌법기관이라는 前提 부당함

 

대법원 판결문은 광주시민들이 헌정수호 세력이라고 전제했지만, 그런 광주시민들이 당시 헌법기관인 최규하 정부의 퇴진을 내걸고 압박했다는 사실은 무시해 버린 터무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지 못한 그 어느 집단도 임의로 헌법기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줄 수는 없다. 그런 경우는 대통령의 有故 혹은 혁명에 의해 성공한 권력찬탈이 있을 뿐이다.

 

그런 논리로 5.18 광주시위대를 준 헌법기관이라고 대법원이 정의할 경우, 5.18은 당연히 쿠데타(혁명)로 불러야 한다. 그것도 1981년 재판에 의해 실패한 쿠데타이고 따라서 그 실패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미 끝난 후에 저질러 진 1997년 대법원의 재판은 그야말로 여론재판, 정치재판, 마녀사냥 식 인민재판 이었음을 1997 5.18대법원 판결문이 말하고 있다.

 

 

다섯째, 5.18폭동반란을 동학란에 비유하려는 교활함:

 

동학란을 5.18민중봉기의 先例라고 김대중 세력이 5.18 발생 이전에 전라도민들에게 선동했던 점은 5.18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힌트가 된다. 이조 말엽 왕조시대의 폭정에 맞서 일어났던 동학란을 20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에 적용하려 했던 김대중의 국민연합과 전라도 빨치산 세력의 5.18을 통한 권력찬탈 企圖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거를 통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하고 무시하는 혁명분자들의 사상이며 실패한 혁명에 대한 법적 심판을 피해 보려는 비겁하고 교활한 자들의 궤변이요 변명이다.

 

 

여섯째, 1997 5.18대법원 판결은:

 

1) 게임의 법칙에서 보면 이미 패배한 김대중 세력이 싸움 17년이 지난 후에 승리한 전두환 세력을 향해 경기 규칙을 바꿔 다시 판정하는 세상천지 어느 싸움이나 경기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전라도 식 뒤통수 거머리 수법이었고, 2) 법리적인 면에서 보면 일사부재리, 소급입법금지, 형벌불소급 3대 원칙을 모두 무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팽개쳐버렸던 5.18특별법에 의해 저질러진 공산주의 자들의 인민재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상.

2016. 3. 8.  만토스

 

 

 

댓글목록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언젠가
한반도의 통일이
북한이 주체가 되느냐,
남한이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5.18의 역사는 재정리되겠지요-

전자의 경우 
5.18폭동은 민주화 운동으로 재확인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
5.18 특별법은 바로 폐기되며 5.18 폭동에 관련된 세력들은 척결 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기 전에는
어떤 논리와 팩트로도
5.18을 폭동으로  재확인 시키려는 시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인들은  선거에서 한표 한표가 아쉽기 때문
이런 됀 장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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