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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은 개정돼야 합니다 (제주 김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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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3-08 12:12 조회5,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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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특별법은 개정돼야 합니다(제주 김영중) 

 

2016년 3월 3일 제주하나관광호텔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2016년도 정기총회 및 통권 제15호 '제주4.3'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임 양윤경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회장의 취임 일성은 '가칭 제주4.3배.보상특별위원회 조직과 4.3 전국화'입니다.  

이날 발행한 통권 제15호 「제주4.3」 54~60쪽에는 특집으로 

'4.3특별법 무력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제목으로 문성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일부를 옮기면 

문 : 일부 보수우익단체에서 끊임없이 4.3희생자 재심의를 주장하고, 정부 역시 제주도에 실태를 조사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답 :(문성윤) : 4.3특별법 제12조는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 받고자 하는 자는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특별법에 의하더라도 이의를 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 받고자하는 사람 중'불인정 처분'을 받은 사람에 국한될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인정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재심의도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법리는 일부 극우 보수세력이 제기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등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며,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 받고자 하는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희생자 결정에 관해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재심의 주장은 결국 4.3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이미 4.3특별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법률의 개정절차나 입법을 통해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법 체계상 허용될 수 없고, 그러한 논의 자체가 4.3특별법을 무력화 시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자를 결정함에 있어 제주4.3위원회에서는 수차례의 토론과 논의 끝에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의. 결정 기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엄격한 심사 끝에 희생자 결정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문제의 4.3특별법 제12조를 보면 

제12조(재심의)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7.]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투쟁해 온 방향이 법적소송이었는데 이 법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아무 것도 얻을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이 12조 개정 방향으로 결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족이 배.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 노동당 소속 남파간첩(1966년 제주도에 침투)이 희생자로 결정되어 위패와 비석이 버젓이 있는데 대통령이 위령제에 참석하여 참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며, 이 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배.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 이 12조 뿐입니까. 4.3특별법 전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4.3은 봉기요 항쟁으로 고착화 되어 정사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법 개정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결국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이니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제주 김영중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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