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막는 야당은 종북세력이다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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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6-02-05 17:08 조회5,6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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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막는 야당은 從北세력이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골자:
1)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한다
2) 탈북자가 헌법상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망명신청자격을 제한 받지 않게 한다
3) 북한 주민인권 추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했는데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 되었고, 2008년 18대 국회에서도 역시 열린우리당이 반대하여 국회에서 계류해 왔었으며, 19대 국회에서는 외교통상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새정연)이 위원장(박영선)인 법사위원회를 상정조차 못하고 지금까지 계류 중이었는데, 2012년 국회에서 야당(민주당)이 통진당과 함께 이 법안을 반대했던 이유는 스스로 자신들이 종북 세력임을 온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발언들이었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새정연의 북한인권법 반대 이유:
1)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
2)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3)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투명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4) 남북 긴장완화와 남북 평화체제 유지가 우선이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최근 2016년 1월에야 여론에 떠밀려 야당(새정연)에서 국회통과를 합의한 듯 하다가, 결국 그들의 터무니 없는 시비로 국회통과는 물 건너 가고 말았는데 야당의 시비거리가 참으로 가관이다.
새누리당 법안 2조2항,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더민주당(새정연) 측에서는 “국가는 북한인권 노력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여야의 합의는 불발 되었다.
단지 “함께”라는 단어배치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내용인 즉, 여당은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순수한 목적 달성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반면, 야당은 북한인권 증진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야당은 북한이 싫어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이니, 결국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 이어 온 대북 햇볕정책과 묻지마 퍼주기 관행을 계속하자는 주장이다.
이런 한심한 작태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국회의 야당(새정치민주연합)은 유엔을 위시한 온 세계가 발 벗고 나서 북한인권법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발표하고 무법천지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짐승처럼 핍박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현실에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오직 북한 김일성 왕국의 눈치 보기에 전전긍긍이다. 총6개의 정치법 수용소에 수감된 15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재판도 없이 죽어 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면서도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 노래는 앵무새처럼 불러 댄다. 저들은 가히 김일성 민족이다.
옛 한나라당 시절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 김일성 왕국 살인독재체제의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이 무슨 악담을 지껄였는지 알고 나면, 2016년 지금도 이 법을 북한 김정은 제제 유지를 우선시하고 있는 야당(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과 북한 김정은 체제가 견지하고 있는 대남정책과 너무도 유사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이 떠들어 댄다:
1)북한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일관된 대결공약이다.
2)실현가능성이 없는 모순투성이의 공약이다
3)그 공약이 실천되면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질 수 있다
4)대결공약이 국회에서 통과 되면 그것은 북한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 체제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식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문재인, 안철수, 김종인, 천정배, 한상진, 정동영, 추미애, 박영선, 정청래 등은 종북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앞에 보이려면, 당장에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이상.
2016. 2. 5.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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