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한다(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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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작성일16-01-22 23:40 조회5,5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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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한다
전 세계가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쟁국들이 앞다투어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국회선진화법을 핑계로 현 정권이 잘못되어야 차기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아무런 법도 만들지 못하고 정부 여당이 속수무책으로 발만 구르고 있다. 그러자 여당의 일각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수정하자는 잔꾀를 내고 있는 모양이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초등학교 학생회에서도 적용되는 이 원칙이 국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다수당이 결정되면, 국민의 주권이 다수당에 주어진 만큼, 다수당은 소신껏 입법을 하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인 것이다. 그런 다음 그 다수당의 잘 잘못은 차기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근래 언론에서는 여야간에 타협을 하라는 주장을 자주 보게 된다. 다수결은 독선이고 타협이 최선인 것처럼 떠들고 있다.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타협은 최선이 아니라 야합이다. 정당은 서로 다른 정강정책을 표방하고 국민들은 이를 보고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런데 타협을 하게 되면 국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보다는 서로 다른 정강정책을 가진 정당의 이해관계를 적당히 나누어 가지는 야합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이 법을 추진했던 새누리당은 통렬한 자기반성과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전대미문의 “국회의사결정을 3/5으로 한다”는 이 법을 과감히 폐기하고 정상적인 국가가 될 것을 선언해야 한다. 만약 야당이 이를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바로 이 정책(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할 것인가 존치할 것인가)을 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제의한다.
(이상진, (전)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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