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한 판사진, 기피신청서 오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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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12-17 15:10 조회7,9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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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신청서
신청인 1. 주식회사 뉴스타운
대표자 사내이사 손상대
2. 지만원
신 청 취 지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749 가처분이의사건에 관한 판사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들은 귀원 2015카합749 가처분이의사건의 이의신청인들로서 위사건이 현재 귀원 제21민사부에서 심리 중에 있고, 위 재판부의 판사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은 귀 가처분결정을 한 재판부로서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습니다.
2. 위 가처분신청은 그 본안사건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하는 신문발행, 배포등의 금지 청구로서 채무자들의 주소지가 서울과 안양이므로 광주지방법원에는 재판관할이 없습니다. 또 채권자 박남선는 채무자들이 보도한 황장엽의 사진이 그의 사진임을 소명할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채권자 심복례는 채무자들이 보도한 리을설의 사진이 그의 사진임을 소명할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채권자 5.18 단체들은 5.18 이후에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므로 그 가해자들이 북한특수군들이라 하여 위 단체의 명예가 손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전원 신청인 적격이 없습니다.
3. 그런데도 귀원 제21민사부 판사들은 채무자들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채 2015. 9. 22. 접수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불과 3일만인 같은달 25일 무변론인 채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 대로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4. 채권자들은 2015. 10.27 대검찰청에 위 3인의 판사들과 박남선, 심복례를 상대로 직권남용죄, 간첩죄,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일반이적죄, 여적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죄로 고발했습니다.
5. 채무자들과 위 3인의 판사들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재판을 할 수 없어서 기피신청을 하니 이를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고발장 부본
2. 고발장 접수사실에 관한 인터넷 기사
2015. 12. 17
채무자 1. 주식회사 뉴스타운
2. 지만원
2015.12.1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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