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유일한 희망이 된 심복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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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12-12 23:09 조회8,6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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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유일한 희망이 된 심복례
아래 사진들은 광주에 파견된 북한원정대의 지휘부 인물들이 관 앞에 모여서 대한민국 정부를 살인정부로 모략하는 연기를 담은 것들이다. 처음 4개의 사진들에는 북한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담겨있다.
김병팔, 리선실, 정경희, 리을설, 김중린, 김명식, 김성기, 손성모, 김령성, 김정숙, 곽철희, 방강수, 강관선, 김경수, 강양모, 강석숭, 원동연, 김용순, 박명철, 김기남, 김양건 등 21명이다.
해남의 촌노 심복례는 지난 9월 22일,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이창한)에 가처분신청을 낼 때, 이 사진들에서 자기가 리을설로 지명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주장했고, 이창한은 그 주장을 100%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달 후인 10월 20일, 심복례는 그가 리을설이 아니라 김정일의 첫 부인인 1942년 생 홍일천으로 지정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주장을 바꾸었다. 한 달 사이에 리을설도 되고 홍일천도 되는 것이다. 아마도 이는 자기 앞가림이 힘들어 보이는 심복례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라 광주 5.18단체들이 주동하는 일일 것이다. 광주 사람들은 쇼를 해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쇼를 하고 있다.
심복례는 법정에서 대답해야 한다. 그녀는 해남에서 5월 말에 군청 직원으로부터 그의 남편 사망소식을 전해 듣고 광주로 왔다, 잘해야 5월 30일에 광주에 당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래 사진들은 5월 23일에 찍힌 사진들이다. 그녀는 어떻게 5월 30일에 올라왔으면서도 그보다 1주일 전에 찍힌 사진에 들어 있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그녀는 또 설명해야 한다. 어떤 과정을 통해 그녀가 21명에 달하는 북한의 기라성 같은 권력의 핵심 인물들과 함께 통곡 쇼를 벌일 수 있었는지를.
나는 그녀를 포함해 7명을 12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그녀에 대해 나는 엄중한 죄를 청한다.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무장을 한 북괴군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하였고, 북괴 위정자들과 어울려 독일인 힌츠페터의 렌즈에 스스로의 연기를 담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모함하는 적장들과 함께 공동하였다. 이 역시 중대한 여적죄에 해당할 것이다.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여적죄를 범하였다.”
과연 그녀가 이런 엄중한 혐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시체장사가 아닐까 한다.

2015.12.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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