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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 게릴라전, 입증증거 42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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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11-12 13:13 조회4,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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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북괴가 주도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42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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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답변서책에는 5.18을 북괴가 주도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42개 증거를 50-224쪽에 걸쳐 사진들과 함께 정리했다그런데도 많은 독자가 42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신다그래서 그 42개 증거를 따로 뽑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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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광주는 [북한군 개입] 표현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고, 집단 히스테리 증상을 발산한다. 5월 단체들이 나서서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직장의 장을 압박해 해고를 시킨다. 광주시장이 나서고 민주당이 나서서 언론의 적극적 지원을 받으면서 총 공격에 나선다. 광주의 경찰, 검찰 법관들이 나서서 타지에 사는 국민을 광주로 잡아가 중죄를 선고한다. 이 모두가 북한을 위해 충성하는 붉은 전사들인 것이다.

 

2002년에 촉발된 5.18과의 전쟁

 

저자는 대선을 앞둔 2002816, 동아일보 및 문화일보에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하에 4,500자에 해당하는 의견광고를 냈다. 그 광고문에는 5.18은 소수의 불순분자들과 북한특수군이 야합하여 순수한 광주시민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는 한 줄의 표현이 있었다.

 

, 마늘 사건 등으로 농민을 분노케 해놓고, 거기에 노동세력, 홍위세력 등 좌익들이 불을 댕기면 광주사태의 확대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소요사태를 일으켜놓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도 없고, 우익들이 잡혀가고, 김정일이 무혈로 서울을 장악하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의견 광고문이 나가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격려를 받았지만 광주인들로부터는 도끼로 머리를 두 쪽 내겠다는 등의 험한 전화폭력에 시달렸다. 민주당은 2회에 걸쳐 성명서를 내 정부에 강경대응을 주문했고, 오마이 뉴스는 필자를 정신분열증 환자로 매도했다. 그 다음 5.18단체가 나섰다. 5.18부상자회 회장 김후식이 2002820, 검은 유니폼을 갖춰 입은 11명의 어깨들을 이끌고 올라와 다수의 경찰이 보는 앞에서 충무로에 소재한 저자의 사무실에 들어와 기물을 부수고 소리를 질렀다. 건물주에게 협박을 가하면서 사무실을 거두어들이겠다.”는 각서까지 받아갔다.

 

5층 건물에 세 들어 업무를 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공포에 떨었다. 이어서 안양에 소재한 필자의 아파트로 달려와 수많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차를 부수고, 대문을 부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자 이들 검은 유니폼의 어깨들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일제히 허리를 굽혀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외친 후 철수했다. 그나마 저자와 가족들이 현장에 없었던 것은 어느 경찰이 빨리 대피하라고 귀띔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경찰들은 이들의 행패를 구경만 했다. 광주가 설치는 람보 행각에 세상은 무법천지가 돼 있었다.

 

그 다음에는 MBC 손석희가 저자와 전화를 연결하여 인터뷰를 했다.

 

현직 대통령을 드러내 놓고 빨갱이라고 하시는데 한 가지 근거라도 대 보십시오

 

김대중은 23세에 노동당에 가입했고, 광주사태를 배후 조종했으며, 대통령이 되어서는 알게 모르게 적장에게 군자금을 대주면서 지뢰제거, 남침통로 건설 등 남한의 안보를 통째로 허문 좌익입니다

 

이 방송은 아침 7:30분의 인기프로를 청취하는 국민에 생방송 되었다. 훗날 방송국에서 저자를 만난 손석희는 선생님 때문에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는 곧 실수를 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다음에는 광주검찰이 나섰다. 최성필 검사가 5.18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됐으니 광주로 내려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저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관할지역인 수원이나 행위지인 서울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며 사건이송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던 광주검찰은 20021022, 16:00시에 최성필 검사실 조사계장 김용철을 필두로 광주서부경찰서 순경 3(이일남, 박찬수, 이규행)을 이끌고 저자의 아파트에 들이닥쳤다. 종이조각(체포영장?)과 신분증을 눈앞에 슬쩍 스치게 하면서 대검찰청에서 나왔으니 가자고 했다. 자세히 보자고 했더니 너 같은 놈에게 이런 걸 왜 보여주냐하면서 옷도 입지 못하게 하고 끌어내리려고만 했다. 저자는 이들이 조폭인 줄로만 알았다. 이들은 수갑을 뒤로 채운 채 6시간 이상 차속에서 린치를 가했다. 온갖 저속한 욕설을 했다.

 

니미 씨팔 좃 같이,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야 이 씨발놈아, 네깟 놈이 무얼 안다고 감히 5.18을 건드려, 이 씨발 개새끼 가다가 목을 비틀어 파묻고 가야 한당께,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개새끼가 다 있어, , 이 새끼야, 너 이회창으로부터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이런 새끼가 무슨 대령 출신이야, 이런 새끼가 무슨 육사 출신이야, 대령질 하면서 돈은 얼마나 받아 챙겼것냐, 부하 꽤나 잡아 처먹었을 거다. 이런 쥐새끼 같은 개새끼, 우익새끼들은 모조리 죽여 버려야 한당께. 너 이새끼 가다가 죽을 줄 알아, 너를 때려 죽여서 파묻어도 증거가 남냐? 증거가? . . 우익새끼들은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당께,. . ”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언어폭력에 시달렸다. 뺨도 때리고 머리도 쥐어박았다. 김용철과 이일남이 가장 악질적이었다. 모두가 자식뻘되는 이들이었다. 이 땅이 과연 대한민국인가? 지구의 끝자락에 밀려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검찰청 615호실에 도착하니 최성필 검사가 잡아먹을 듯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2시간 넘게 조사를 하는 중에도 뒤로 채운 수갑은 풀어주지 않았다. 최성필 검사의 이웃 검사로 보이는 여성이 미니스커트 자락을 날리면서 들어와 합세했다.

 

당신이 시스템공학 박사요 엥, 시스템공학이란 게 있당가, 어디서 학위를 받았소?, 처음 듣는 건디 이거 가짜 아냐? 좀 알아봐야 겠구만, 어이 좀 알아보소, 당신 눈에는 광주시민 전체가 빨갱이로 보이요? 광주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무신 민주주의가 생겼겠소. 어림도 없재이 참말로 잉~”

 

저녁 식사를 하라면서 수갑을 풀어주었는데 팔과 손이 두껍게 부어올라 팔 자체를 들어 올릴 수 없었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깨는 물론 등판 전체가 손바닥 보다 더 두껍게 부어올라 부기가 가시는 데만도 4개월 정도 걸렸다. 교도소 의무관은 왜 검찰을 고소하지 않느냐, 변호인들은 무얼 하느냐딱하다는 듯이 저자를 동정했다.

 

20021024,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부장급 판사 정경현(당시451957년생 함평, )은 저자의 변론을 맡은 광주출신 이근우 변호사(당시66)에게 변호인은 광주 시민들에게 무슨 욕을 들으려고 서울 사람의 재판을 맡았소라며 아버지 벌 되는 분에게 모욕을 주었다. 참고로 최성필은 1968년 광양에서 출생, 순천매상고, 선대를 졸업했고, 문재인 시대가 끝나자 20226, 사표를 냈다. 전경현은 1957년 함평 생으로 201356세로 사망했다.     

 

 

변호인이 저자의 경력과 훈장 받은 사실들을 나열하자 시끄럽소, 지저분한 신문은 집어치우시오라고 또 한 차례 면박을 주었다. 이어서 정경현 재판장은 저자를 삼킬 듯이 노려보면서 당신이 광주에 대해 무얼 아요?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구속영장은 발부됩니다. 이상이오할 말이 있으니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그는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 구속영장은 발부되니 말해보시오라고 했다.

 

나는 구속사유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요지로 말을 하려 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불과 두 마디 정도 듣고서는 시끄럽소하며 노려보았다. 1030, 구속적부심 재판이 열렸다. 김용출 부장판사(1959년생 전남 장성)가 시니컬하게 웃으면서 나의 형님도 아무런 죄 없이 계엄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고초를 받고 왔소.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저자에 대한 1심재판부는 처음 고단으로 분류된 단독사건이었으나 20021127일에 갑자기 합의부로 전환됐다. 신중히 했다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판사 3명이 모두 호남출신(재판장: 전성수, 판사: 조재건, 윤영훈)이었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본 사건을 광주지법 이외의 다른 지역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자의 변호인들은 이 지역정서와 관할권을 이유로 관할 이전신청을 3회씩이나 냈지만 광주지법은 이러한 법의 정신과 실정법을 무시했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검찰과 법원이 저질렀다는 그 정도의 사실들만으로는 광주가 지역정서를 가지고 재판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 사람이 서울에서 광고문을 냈다 해도 광주의 정서를 건드렸다면 광주에 가서 재판받는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낸 것이다. 광주 앞에서는 대법원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지법 판결문의 범죄사실은 이러했다.

 

광주 판검사들의 잣대

 

“5.18 민주화운동은 1980.5.18을 전후하여 전라남도 및 광주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에서 의결, 공표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립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이 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묘사하여 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문화일보와 동아일보에 광고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이동춘, 같은 김후식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피해자 정지영 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판결문은 지금까지도 광주판사들과 광주출신 판사 그리고 좌익판사들에 의해 판박이로 인용되고 있다.

 

광주 전체가 북조선이 관리하는 해방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한 줄의 문장에 대해 위 집단들이 이런 비민주적이고도 야만적인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데에는 분명 공산주의자들이 숨기려는 절대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에서 총상으로 사망한 사람이 117명이고, 그 중에서 75%에 해당하는 88명을 민간복을 입은 어깨들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총 등으로 살해했다. 이는 팩트다. 광주사람들이 무기고를 털어 그 무기로 광주시민을 살해한 이 엄연한 사실, 광주에게는 부끄러운 사실이다. 이런 입장에 있는 광주인들에게 저자가 연구 결과라며 광주인을 살해한 범죄집단은 북한특수군이었다고 알려준 것이다. 이는 광주시민을 살해한 집단이 광주시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의 불명예를 벗겨주는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쌍수로 환영할 일이었는데 광주는 저자를 죽이려 하고 왜 북한의 전쟁 범죄행위를 감추어주려 하는 것인가? 광주가 북조선을 지키는 해방구가 아니라면 도저히 달리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전두환 내란 수사기록 입수하여 본격적으로 연구

 

 

바로 이 순간 저자는 전두환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18만 쪽을 빌려다 5.18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 6년만인 20089, 저자는 ‘5.18은 북한이 주도한 폭동이라는 내용의 4부작 1,720쪽 분량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을 썼다. 그리고 머리말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이 머리말에 대해 5월단체들이 또 고소를 했다. 머리말 중에서 5월단체들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필자는 10.26, 12.12, 5.18, 김대중 내란음모, 1995~97년에 걸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이 모두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하였다.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안양-서울판사, 서울검사가 쓰는 판결은 무죄

 

그해 6, 5.18부상자회 회장 신경진. 5.18형제자매가족 부상자회장 정수만 등 38명이 저자를 고소했고, 이들은 또 저자의 위 글을 인용한 전사모(전두환을사랑하는모임) 회원 10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광주검찰은 이 모두를 광주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 엄포를 놓았지만 10여 명은 버텼다. 이 덕분에 저자는 광주로 끌려가지 않고 안양검찰 박윤희 여성 검사에 의해 안양법원에 기소되었고, 10명의 전사모 회원들은 대구법원에 기소되었다.

 

이 세상에 재판기록 18만 쪽을 5년 동안이나 연구해서 4권짜리 역사책을 썼다고 고발하는 곳도 한국뿐이요, 이를 기소하는 검찰도 한국검찰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 재판(사건 2010고합51)2009108일 안양지원 405호실에서 첫 심리가 열렸고, 이로부터 114, 2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다. 1심 선고는 20111, 19일에 무죄를, 2심 선고는 2012823일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20121227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0113일 서울남부지검의 무혐의 처분

 

201928, 국회의원 이종명, 김진태 등이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5.18진실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했다. 저자는 여기에 발제자로 출연하여 4시간 30분 동안 시청각 방법에 의해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 전쟁이었다는 점과 광주현장을 촬영한 사진 속의 인물들이 북한인(광수)이라는 점을 발표했고, 회의실을 복도까지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열광했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 설훈, 민병두, 최경환과 5월 단체들이 또 고소를 했지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저자의 발표가 학자의 학문적 견해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요지의 불기소결정을 내렸다(2019 형제 7446, 8976).

이처럼 광주법원이 판결하면 중죄가 선고되고, 타지역 판사와 검사가 판단하면 무죄가 되었다. 타 지역은 대한민국이고, 광주는 북조선을 위해 충성하는 인민해방구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된 것이다. 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는 아래 2개의 요지로 작성되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해당한다.

 

피의자 지만원은 이 사건 공청회에서 북한군이 5.18당시 광주에 내려와 광주시민을 사주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광주 시민들은 북한군인줄 모르고 그 사람들로부터 속아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5.18관련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련돼 있다 하여도 집단표시에 의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 고소인들의 명예가 특별히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의 발표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 의견(학설)이다.

 

(1) “피의자 지만원은 19년간 18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법원 판결문, 북한문헌 등을 토대로 하여 본인이 입증 가능한 범위에서 가치판단을 갖게 되었고, 그런 연구결과를 자신의 학자적 관점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의자 지만원의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게 결론이 없는 이상 피의자의 발언으로 이 사건 고소-고발인들에게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가 5.18유가족 관련자들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청회에서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의자는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토론도 나누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면 피의자는 공청회에서의 행위가 연구결과에 따른 학문적 논쟁과 생각의 자유경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연구결과를 의견표명 입장에서 진술하였기에 피의자의 행위를 쉽사리 단정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022.11.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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