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송요청서(광주지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12-03 16:46 조회9,59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건이송 요청서
사건 번호: 2015형제66136 (광주지검 338호 정원혁 검사실)
고발인: 지만원, 손상대
피고발인: 박남선, 심복례, 이창한 판사, 권노을 판사, 유정훈 판사
귀청은 현재 광주주민들(5명의 광주 신부, 박남선, 심복례)이 관련돼 있는 4개 사건 중 3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 이송완료하였습니다. 상기 1개 사건 역시 유관사건 3건을 이송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일관성 있게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 수사관의 전화를 2015.12.3. 받고 대검찰청 공안부에 문의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은 귀청의 설명과는 달리 사건을 일단 귀청으로 이첩한 이상 귀청의 이송조치를 통제하거나 간여할 아무런 권한도 근거도 전례도 없다 합니다. 대검찰청의 자문에 따라 본 이송요청을 제출합니다.
더구나 귀청 수사관에 밝힌바와 같이 위 사건은 광주의 지역정서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사건이고, 위 고발인 지만원은 광주에 가면 생명을 내놓고 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광주 5.18관련자들은 서울에까지 와서 사무실, 가옥, 차량을 파괴하였고, 저는 온 가족과 함께 피난을 간 적이 있으며, 2002.10.24.에는 안양에서 체포, 광주로 끌려가면서 수사관과 경찰들로부터 8시간 동안 수갑을 뒤로 채인 채, 린치와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 악몽을 가진 사람더러 광주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은 사건을 취하라는 매우 불공정한 압박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패키지 사건인 4개 사건 중 유독 3명의 판사들이 관련돼 있는 1개 사건에 대해서만 이송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녕 관련사건 4개 중 오직 위 사건 하나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귀청에서 관장해야 하시겠다면 출장조사를 하시거나 서울 기관들에 위탁하여 조사를 받게 한 다음 귀청에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12.3. 지만원
광주지방검찰청 귀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