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초안(박남선, 심복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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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10-17 22:27 조회8,1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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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초안)
고소인: 지만원
서울 서초구 . . .
피고소인1. 박남선
광주 북구 각화대로 . . .
피고소인2. 심복례
전남 해남군 . . .
위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위 피고인 1,2를 고소합니다.
고소취지
피고소인1 박남선은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증2의 2-3쪽에 총과 무전기를 들고 젊은 사람을 연행해가는 반탐팀의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고소인이 황장엽으로 영상판단한 사람)이 바로 박남선 자신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여적죄를 저질렀고,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소인1은 젊은 광주시민(피고소인2의 남편 김인태로 추정)을 도청 안으로 연행하여 살해한 살인죄를 범하였고, 아울러 유탄발사기와 무전기를 들고 북한 특수군을 지휘하여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형법 제93조에 규정된 여적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피고소인2 심복례는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고소인이 증3을 통해 북한의 인민군 원수(6성) 리을설(1921)로 지정한 인물이 심복례 자신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여적죄를 저질렀거나, 북한특수군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주십시오.
고소 사실
피고소인들은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고소인이 각 황장엽과 리을설로 지정한 인물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증1의 신청서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당해 재판부는 증거 조사도 없고, 법정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서만을 가지고 2015.9.25.에 결정문을 언론에 발표했고 아울러 피신청인들에 속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최상의 전문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영상분석을 통해 사진 속 인물들이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와 현 인민군 원수 리을설이라는 결론을 냈지만, 위 피고소인들은 그들의 주장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와 영상분석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 박남선의 죄
증2의 사진 속에서 박남선이 자기라고 주장한 인물은 M16유탄발사기와 무거운 무전기를 가지고 있으며 6명이 1개조를 이루어 젊은 청년을 전남도청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박남선은 바로 이 인물이 자기 자신이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유탄발사기와 무전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 어떤 목적에 사용하였고, 무전기는 누구와 통화하는데 사용했으며 무전 통화의 상대자가 누구구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고소인은 증2의 2,3,4쪽에 나타난 총 8명의 신상을 모두 파악하였습니다.
제71광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제73광수 : 오극열, 인민군 대장
제74광수 : 박림수, 인민군 소장, 판문점대표부 대표
제75광수 : 리선권, 인민군 대좌 판문점군사실무회담 대표
제76광수 : 홍석일, 인민군 상좌, 대좌 판문점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제77광수 : 박기용, 인민군 상장,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제78광수 : 오명철, 인민군 대좌,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제82광수 : 성명불상, 대좌급,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
그러면 그가 바로 이들로 구성된 연행조의 조장이었다고 주장하는 박남선은 이들 8명 중 나머지 7명이 누구인지에 대해 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총기 및 무전기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하거나, 이들 북한 사람들을 지휘하게 된 동기와 과정을 석명하지 못하면 박남선은 허위의 주장으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박남선이 무전기와 총을 들고 북한군을 지휘했다면 그는 여적죄와 살인죄를 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증4는 황장엽 팀이 도청으로 잡아간 젊은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분석한 영상분석 자료입니다. 증5는 위 잡혀간 사람이 바로 심복례의 남편이라는 분석입니다. 증6은 문제의 인물이 박남선이 아니고 황장엽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영상 분석자료입니다. 증7은 문제의 인물이 황장엽일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한 심층적인 영상분석이고, 증8은 황장엽이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감안한 정밀분석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영상분석자의 설명이고, 증9는 문제의 인물이 도저히 박남선일 수 없다는 영상분석에 대한 분석자의 설명입니다. 박남선은 이와 같은 분석을 모두 뒤엎고 그 문제의 인물이 박남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 심복례의 죄
심복례는 증3의 제1쪽 및 3쪽, 무장집단 속에 위치해 있는 여장한 인물이 자기 본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고소인측은 이 인물을 1921년생 북한상장(3성) 리을설인 것으로 증3에서 심층분석 하였고, 그의 주위에 있는 인물들이 아래의 북한 인물들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제60광수: 리종산(인민군 차수)
제61광수: 원응희(인민군 대장)
제40광수: 김수길(인민군 중장)
제42광수: 리병삼(인민군 상장)
제14광수: 김영철(인민군 차수, 천안함 폭침 지시)
제39광수: 리태철(인민군 상장)
제38광수: 서홍찬(인민군 상장)
제37광수: 박승원(인민군 상장)
또한 증3은 무려 10쪽에 걸쳐 어째서 문제의 인물이 리을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증10은 리을설의 귀와 심복례의 귀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증11은 여장을 한 문제의 인물이 5월 23일(푸른눈의 목격자 힌츠페터가 광주에 온 날)에 관을 6개나 바꿔 다니면서 위장 통곡을 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광주에 온 여인이라면 관을 한 개만 붙들고 통곡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증11에는 ‘여장을 한 문제의 인물’ 주변에 북한 최고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즉 김병팔, 리선실, 김경희, 김중린(북한판 CIA부장), 김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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