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경찰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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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9-23 12:27 조회6,7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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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경찰에 알림
요약: 2004년 지하철 근무지들이 행패를 부려, 계몽용 전단지를 돌리는 것이 위법이라며 경찰에 데려갔고, 경찰이 벌금처분하였지만 법원에 즉결재판을 신청하여 무죄를 받았음, 지하철공사 사규법 제89조(무허가 기부요청과 물품 매매 등에 대한 벌칙)에 위반된다 하였지만 재판장은 계몽전단지 배부는 동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
저는 우익시민단체 [국민의함성]의 대표 지만원입니다.
2004.12.16.자에 [국민의함성]이 냈던 의견광고문 “4대법안, 이래서 악법이다”를 대량으로 인쇄하여 어제인 12.22.에 몇 분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하철 칸을 다니며 4대악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승객에게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와 봉사자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입을 악물고 발기발기 찢는 사람도 있고, 일당을 얼마씩 받고 다니느냐며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30-40% 정도의 사람들은 유심히 읽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했습니다. 4호선 이촌역, 지하철공사 공익요원 두 사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지하철공사 사규법에 어긋나니 파출소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촌역 역무원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 간부가 적대적인 눈초리로 바라보며 사규를 보여주며 "분명히 위반입니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지하철공사 사규법 제89조(무허가 기부요청과 물품 매매 등에 대한 벌칙): 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차내, 역 기타 철도지역 내에서 여객 도는 공중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 또는 배부하거나 기타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도는 과료에 처한다.
바로 위 규정에 위반했다며 파출소로 가자기에 인근 파출소로 갔습니다. “번거로우니 간단히 과태료만 무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제안을 물리치고 오늘(12.23) 아침 09:00시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갔습니다. 파출소에서 받은 즉결재판 서류를 제출하였더니 접수를 받는 간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같이 점잖으신 분이 즉결재판을 받으면 체면에 손상이 갑니다. 그냥 과태료만 간단히 무시고 가시지요”.
저는 이 친절한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아닙니다. 판사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시는지 직접 보고 싶어 추운데도 80분간 전철을 바꾸어 타면서 왔습니다. 재판을 받겠습니다”
재판은 10시, 남은 한 시간 동안 일본 여기자가 쓴 "한국인은 좋아도 한국민족은 싫다"(개마고원)를 읽었습니다. 재판장께서 제일 먼저 제 이름을 호명하였습니다. 파출소가 작성한 서류에는 “전단지”를 배포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12.16.자 동아일보 의견광고문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그 광고문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 자료를 배포했나요?”.
“국민의 알권리와 계몽 차원에서 사회에 유익한 일이라 생각돼서 배포했습니다”
재판장은 한동안 지하철공사사규법 제89조를 유심히 검토한 후, 이렇게 선고하였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무죄입니다”
저는 어제 들렸던 파출소와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는 일일이 전화할 시간이 없어 이 게시물로 대체합니다.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익활동을 탄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제 자원봉사자들은 인쇄했던 분량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전철 칸에는 3명 1개조의 사람들이 미스코리아 식 띠까지 두르고 큰 소리로 "조선일보를 구독하지 맙시다" 를 외치며 전단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는 무엇은 허용되고, 무엇은 허용이 안 되는지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칸마다 공시문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처벌을 해도 먼저 알린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답십리에 있는 도시철도공사와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공사 홈페이 및 경찰청 홈페이지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2004,. 12. 23
국민의함성 공동대표 지만원 (02-595-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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