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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라도 판사'의 역사적인 5.18판결(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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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5-09-26 19:48 조회6,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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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밀입북하여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에 참배한 인간이 있었다. 이 인간이 돌아오자 국보법으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럴 수도 있다며 감형해 준 판사가 있었다. 아름다운가게에서 봉사활동도 펼치던 그 아름다운 판사는 다름 아닌 보수 측에서 흔히 통칭되는 '절라도 판사'였다.

 

뇌물을 받아먹었다가 현재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의 판결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던 그 판사도 아래 지방의 절라도 판사였다.

 

국회에서 공중부양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강기갑 의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판사 가라사대 "폭행이 아니라 폭력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동"이었다. 오히려 강기갑의 폭력을 옹호하고 나섰던 그 판사도 까보았더니 전라도 판사였다.

 

곽노현은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1년형을 선고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구속되었다. 그러나 몇 달 뒤 곽노현은 가석방 되었다. 곽노현을 풀어준 판사도 알고 봤더니 전라도 판사였다.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동원하여 참가시켰던 전교조 교사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전라도 법정에서, 전라도 피고인에, 절라도 판사가 내린 판결이었다. 대한민국과는 인접해 있으면서 대한민국과는 동떨어진 이상한 나라, '전라민국'에서 종종 벌어지는 ‘우리들끼리’라는 풍경이었다.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MBC 국장이 경북대 나왔다는 둥, 또라이라는 둥" 인신공격을 한 적이 있었다. MBC는 모 의원의 발언을 보도하며 지역주의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모 의원은 MBC를 고소했고 결국 승소했다. 모 의원의 발언은 "비하하는 연장선 상에서 인적 사항을 언급한 정도"이고, MBC의 보도는 모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었다. 경상도를 욕하면 '인적사항 언급'이지만 전라도를 욕하면 지역주의라는 희안한 판결도 절라도 판사의 작품이었다.

 

전라도 5.18단체들이 광수 실체를 적극 보도하고 있는 '뉴스타운'에 대하여 법원에 발행금지 신청을 했다. 그러자 법원은 뉴스타운의 호외 1·2·3호 발행과 배포, 호외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했다. 타당한 이유도 없이 언론 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유신시대에도 없던 일이다. 이런 ‘우리들끼리’ 판결을 내린 판사도 여지없이 절라도 판사였다.

 

더군다나 이 절라도 판사는 피고인에게 소장 부본도 안주고, 법정에 부르지도 않았고, 서울지역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을 재판도 열지 않고 전라도에서 자기 혼자 판결을 내렸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북조선과 '전라민국' 뿐이다. 이 절라도 판사는 오로지 전라도를 위하여 대한민국 사법의 얼굴에 서슴없이 똥칠을 했다.

 

애국 활동을 하다보면 보수 인사들이 가끔 재판에 연루될 때가 있다. 이때 변호사 선임이나 비용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절라도 판사를 만나는 것이 가장 공포스럽다는 소리가 한탄처럼 새어나온다. 그러나 이제 절라도 판사의 탈법과 횡포는 지역주의를 넘어 국가의 기반까지 흔드는 위험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인터넷에는 '전라도 판사들의 역사에 남을 판결'이라는 문서가 파다하게 퍼져있다. 절라도 판사들의 괴상한 판결을 더 이상 방치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사법을 불신하고 판결을 무시하게 되며, 이런 상황은 사법적 해결보다는 자체적 해결을 선호하게 되어 국가 전체는 무력과 폭력이 난무하는 혁명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절라도 판사들을 계속 방치하다가는 나라가 무너지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전라도 판사들의 역사에 남을 판결' 바로가기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8Zqi&articleno=15560082&categoryId=3?dt=201306270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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