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이창한 판사 파면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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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9-27 22:19 조회8,5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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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이창한 판사 파면촉구 기자회견
5.18에 대한 새로운 증거 발견 내용
김일성은 박정희 시해 직후의 권력공백기를 이용해 게릴라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하려 5.18을 일으켰습니다. 김대중이 이끄는 전라도 세력, 남한에 준동하고 있는 고정간첩들, 간첩들이 고용하는 부역자들을 지휘하기 위해 600여 명의 정예요원들을 뽑아 광주로 보냈습니다.
이들 중 400여 군인들은 5월 21일 광주교도소에 수용된 2,700여 수용자들을 해방시켜 폭동의 전위대로 사용하기 위해 무리한 공격을 하다가 이를 미리 알고 대비했던 공수부대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며, 2014년 5월 13일 청주 야산에서 발굴된 430구가 바로 이들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북한정예요원들이 광주에서 찍힌 사진들에 대거 노출되었습니다. 500만야전군은 2015.5.5일부터 9.25일까지 이들 중 182명의 얼굴을 평양에서 찾아냈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 군인광수 85명, 민-관 광수 97명입니다. 이 97명 중 여자광수는 20명. 광주에 참전했던 광수출신들은 모두 승승장구해 김씨 왕가의 핵심 권력을 구성했습니다. 김씨 왕족들도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들과 관등성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보도권리에 해당
여기까지의 위대한 발견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알아야 하며, 언론은 이를 보도할 사명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 분석 결과에 의하면 광주는 북한의 남한정복 침략세력을 끌어들이고 그들과 함께 총을 들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범죄의 고장입니다. 이 사실들은 뉴스타운 호외지를 통해 국민에 널리 전파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적 분노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반역의 고장인 광주가 끝까지 여적의 발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광주지법의 일개 부장 판사 이창한을 내세워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북한보다 더 북한적인 독재의 형태로 유린한 것입니다.
광주는 지금도 반역-여적 행위 고수
5.18단체들이 뉴스타운에 재갈을 물리려 호외지의 발행과 배포와 인터넷 게재를 금지시켜 달라는 반-헌법적 요구를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광주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뉴스타운 보도 내용이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일체의 증명이 없습니다. 그냥 1997년의 대법원 판결과 다르다는 것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1997년 대법원 판결과 다른 내용을 발굴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을 내는 데까지의 과정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광주판사 이창한이 신청서를 받은 날은 9월 23일, 판결문을 언론에 공개한 날은 9월 25일입니다. 신청서를 받자마자 피고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피고를 부르지도 않고, 법정 공판을 열지도 않고, 서울법원에서 해야 할 재판을 가로채 불과 3일만에 월권-도둑재판을 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관할규정도 묵살하고, 민주적인 재판절차도 밟지 않고, 5.18이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에 도전하는 그 어떤 새로운 증거도 국민에 알리지 말라는 실로 북한보다 더 독재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재판은 처음이며 그 유례조차 없었다 합니다.
법을 떠난 발악적 월권-도둑재판 감행한 이창한 판사는 반드시 파면해야
이런 도둑재판과 독재재판을 한 이창한 판사는 즉시 파면돼야 할 것이며 그가 쓴 판결문(결정문)은 즉시 소각 무효 처리 돼야 할 것입니다. 5.18 관련 재판은 서울법원에서 해서는 안 되고 광주법원만이 해야 하며, 5.18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어찌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강요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창한 판사를 용서할 수 없고, 그가 쓴 판결문을 도저히 묵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투쟁을 할 것이며 가장 먼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원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법정의가 안착되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일시 :2015년 10월 1일(목) 오전 11시
장소: 대법원 동문(서울지검과 마주보는 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출구
제목: 광주법원 이창한 판사 파면 및 판결문 무효화 촉구
참여하실 단체는 뉴스타운이나 500만야전군(02-595-25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한 전라도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장 및 부장판사 등
2015.9.2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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