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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문 앞 기자회견, LPN방송이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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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9-29 17:55 조회8,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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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문 앞 기자회견, LPN방송이 생중계

 

10월 1일 오전 11시, 광주법원 이창한 판사에 대한 파면촉구 기자회견은 LPN 방송이 처음부터 끝 장면까지 그대로 생중계합니다. 로컬파워뉴스, 지난 3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5.18국민보고회를 3시간 생방송 했던 매체이며, 국내외로 널리 생중계 하는 특수한 방송매체입니다. 될수록 많은 애국국민들께서 참여하시어, 광주법원과 사법부 전체에 매서운 회초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을 한 후 대법원장에 성명서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 전달과정에서 대법원이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 겸손하고 민주적인 자세를 보이는지 아니면 고압적이고 비민주적인 고자세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대로 생중계될 것입니다. 10월 1일은 꼭 법원 앞 가도를 가득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더라도 우산 단단히 챙기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판에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호칭은 다소 달라도 원천적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있고, 양측 주장을 분석하여 재판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판사 이창한은 소송법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유린하였고, 판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 즉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학문의 자유, 간첩을 신고할 권리와 의무 등을 한순간에 박탈하는 독재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제치고 대법원장을 제치고 그 스스로가 군사독재보다 더 험악한 이 나라 최고의 독재자로 군림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맡아 해야할 재판을 월권하여 재판하고, 피고에게 무슨 재판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을 전해주지도 않고, 공판도 열지 않고, 피고도 부르지 않고, 판사 혼자 2일 동안 판결문을 써서 3일째 되는 날 기자단에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사들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니, 이 사건 피고는 물론, 모든 국민에게 5.18에 대해서는 1997년에 대법원이 규정한바 그대로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말만 하고 살라 강제하였습니다. 그 외의 말을 하면 건당 2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 공지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범람하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개 광주 법관이 감히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이런 판결을 내려도 되는 것인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 묻고자 하며, 동시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특히 전라도 판사들의 이적성 판결 때문에 심각한 공포를 느끼고 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좌경판사들도 절차법만큼은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주판사 이창한은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모든 절차를 단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고, 피고도 부르지 않고, 밀실에서 혼자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판결은 그 어디에도 다시 없을 것입니다.  

이 판사의 정신건강 상태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대법원장은 그를 즉시 파면하고 그가 꽁꽁 묶어 놓은 온 국민의 기본권을 즉시 해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이를 방관하고, 당사자인 국민더러 법절차를 통해 해결하라고 한다면 이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닐 것입니다.


창한 전라도 판사
 




2015.9.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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