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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친 1997년 허접쓰레기 대법관 놈들(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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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5-08-09 15:51 조회5,96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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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5.18재판, 허접쓰레기 대법관들

 

 

대법원장: 윤관 (전남해남)

대법원 판사: 이돈희(민변 부회장 역임),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전남장흥), 이임수, 송진훈, 서성. (김영삼이 1994 7월에 임명한 6명 대법관: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1. 허접쓰레기 대법관 놈들이 써 놓은 5.18 인민재판 판결문

 

1997년 대법원 판결문 ‘3 1. 국헌문란의 목적 (2)’ 셋째 단락은 이렇게 판결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시위진압 행위는 피고인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김대중과 그 일당들이 날뛰었던 1980 5월 정국

 

김대중의 국민연합 세력은 그 해 516일 드디어 최규하 과도정부에 최후통첩을2민주화촉진 국민회의선언문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한다. 물론 전국적으로 청년학생들 동원한 과도정부타도의 시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하에 발생한 중대한 對政府 도전이다. 그들의 최후통첩은 신현확 총리내각이 퇴진하라는 것이며, 519일까지 정부측 답변이 없으면 520일에 총궐기하겠다는 엄포였고, 국민과 더불어 우리의 요구를 관찰할 때까지 민주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고, 이 경우에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최규하 정부에 정면으로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김대중의 국민연합과 광주5.18세력은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신현확 총리 내각의 사퇴가 519일에 발표되었는데도 5.18광주에서의 과격시위를 멈추지 않았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계엄령 해제를 바라는 것은 곧 정부가 김대중의 국민연합에 항복하고 물러나라는 뜻이었다. 대한민국이 어째서 재야 시민단체인 국민연합에게 국가권력을 양도하란 말인가? 국민연합은 그야말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위한 과도정부의 준비마저 허락하지 않고 정부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김대중은 예비내각명단까지 비밀리에 구성해 두었다고 하니, 5.18세력을 등에 업은 김대중 세력이 권력찬탈 음모를 숨기고 국민을 속이려는 무성한 구호를 외쳐댄 것으로 판명 난 셈이다.


3. 민주주의의 기본도 몰랐던 허접쓰레기 대법관 놈들

 

허접쓰레기 대법관 놈들아, 잘 생각해 봐라. 김대중은 최규하 임시정부의 통치행위 자체를 무시하고 무조건 물러나라는 정부전복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는데, 과도정부를 이끈 최규하 정부가 김대중을 위시한 재야 반정부 혁명세력에게 항복하고 권력을 넘겼어야 한다는 것이 너희 놈들의 인민재판 판결문이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것이 선거를 통해서만 권력을 쟁취해야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 있을 수 있는 정치행위라고 생각하나?

 

최규하가 군부세력의 강압에 못 이겨 전국계엄을 선포했으니 국헌문란행위라고 했냐? 그럼 미쳐 날뛰었던 광란의 민주화 폭도들과 사이비 민주화 교주 김영삼의 압력에 못 이겨 “5.18특별법을 급조하고 더 나아가 인민재판을 감행했던 너희 놈들이 받았던 강압은 대체 뭐라고 할 것이냐? 애라이, 이 비겁하고 양심을 팽개쳤던 허접쓰레기 인민재판 판관 놈들아,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네놈들 족보에 대법관 했다고 기록하고 싶나? 법치와 나라를 통째로 망쳤던 허접쓰레기 같은 더러운 법관 놈들. 이상.

2015. 8. 9.  만토스.

 

댓글목록

자비님의 댓글

자비 작성일

"일부 국민들을 오랜 세월 속이는 것도 가능하며,
전 국민을 잠깐 속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에이브러햄 링컨-

동백나무님의 댓글

동백나무 작성일

역사에 오욕을남긴 판결문을 공개합시다. 기소했든 검사나 판사들도 이런판결을 다시못하게 하고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교감이되게끔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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