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폭도들, 교도소 무장습격도 민주화운동이냐?(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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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5-08-01 10:04 조회6,21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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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폭도들아, 교도소 무장습격도 민주화운동이냐
5.18기념재단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개해 놓은 5.18광주 폭동반란(그들만의 민주화운동)의 태동에서 결말까지의 소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1)박정희 시대 18년의 종말과 민주주의 여명, 2)민주주의 여명을 짓밟은 12.12 군사정변과 5.17 계엄확대, 3)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촉발된 5.18 민주화운동, 4)계엄군의 증파와 민주화운동의 본격화, 5)계엄군의 집단발포, 시민군의 등장, 철수하는 계엄군, 6)고립된 시민공동체의 항전, 7)전남도청을 지켰던 사람들과 계엄군의 재진입 그리고 15년간의 5.18정신계승.
최규하 과도정부를 전복하고 김대중을 내세워 권력을 움켜 쥐려고 일으켰던 폭동반란 극을 내란죄로 이미 판결 난지 15년이 지나 인민재판을 감행하여, 민주화운동이라고 둔갑시켰던 범죄인들이 되지도 않는 억지궤변으로 이리저리 끼워 맞춰 놓은 황당한 왜곡날조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천벌 받을 인간들은 그 날조역사를 청소년들에게 세뇌교육 시키고 있다. 그러나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떠들면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감춰버린 폭도들의 광주교도소 습격 기록은 그들의 선전용 날조역사에서 감쪽같이 빼 버렸다.
그들의 터무니 없는 선전용 날조 역사에는 하나 같이 계엄군이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엄하의 시위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광주시민들의 각종 피해사실만을 장황하게 늘어 놓았다. 폭동시위대가 저질렀던, 경찰관 납치폭행, 차량에 의한 경찰 살해, 장갑차로 치어 죽인 계엄군, 방화, 교도소 습격 등의 살인폭동범죄 행각은 모두 감췄다. 마치 살인범죄자가 그를 검거하려는 경찰을 나무라는 꼴이다. 모두 1997년 대법원의 추악한 기회주의자요 빨갱이였던 판사 놈들이 저질렀던 인민재판이 남겨준 유산이다.
폭동반란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려면 당연히 5.18폭동반란의 정당성을 궤변으로 사기를 칠 수 있을 것이지만, 마지막 한 가지 절대로 정당화시킬 수 없는 폭도들의 치명적 약점인 “광주교도소 무장 습격 5차례” 기록은 교활하고 추악한 저들 사기꾼 집단도 어쩔 수가 없어 결국 선전용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빼 버리는 짓을 저질렀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폭동반란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킬 수 있기 때문이요, 국가로부터 뒤집어 쓰고 있는 온갖 특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민주화 운동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 흉악한 5.18사기꾼들에게 최대의 약점 중 하나인 “광주교도소 습격”은 그들이 절대로 감출 수 없는 대한민국 대법원과 검찰 수사기록으로 5.18북한특수군 개입 사실과 함께 그들의 숨통을 시시각각 조여 갈 것이다. 5.18폭동반란 범죄자를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켜 놓은 김대중 반역세력, 정치사기꾼들, 기회주의 언론들, 민주화 광신도들 어느 인간도 인민재판을 저질렀던 1997년 대법원 판결문 중 광주교도소 습격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궤변에 의해 입을 놀려 민주화 운동 운운하며 떠들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3공수여단 11대대병력이 1980.5.21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광주교도소의 방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무장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는데, 같은 달 22일 0040시경에는 차량 6대에 분승하여 광주교도소로 접근하여 오는 무장시위대와 교전하고, 같은 날 0900경에는 2.5통 군용트럭에 LMG 기관총을 탑재한 상태에서 광주교도소 정문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총격을 가해 오는 무장시위대에 응사하는 등 2차례의 교전과정에서 서xx, 이x진, 이xx 각 사망하게 한 사실, 당시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약 2천7백 명이 수용된 주요국가보안시설이었던 사실 – 중략 – 계엄군의 위와 같은 살해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정호영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내란목적 살인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1997년 대법원 판결문, ‘2. 가.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내란목적 살인 부분에 대하여’)
5.18사기꾼 집단은 1997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한 인민재판 결과를, “봐라 대한민국 대법원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했지 않느냐”라고 기고만장이다. 그러나 그들이 같은 대법원 판결 내용 중 광주교도소 공격에 대한 계엄군의 방어행위가 무죄라고 판시한 부분은 입에 담지도 못한다. 이처럼 자신들이 저질렀던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행각은 모두 감추고 민주화 가면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을 5.18세력에게 무장 시민군에 의해 저질러졌던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은 반역자의 심장에 박힌 비수인 것이다. 이상.
2015. 8. 1. 만토스
댓글목록
용바우님의 댓글
용바우 작성일
감사합니다.
국가반역죄인 사상범들로 대부분인 광주교도소를 습격하여 죄수들을 방면 하겠다는것은
함께 무장 반역 폭동를 하겠다는것이지 어찌 민주화운동 입니까?
소가웃고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5.18 공산 독재 쿠테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러니 일본이 얏보고 중국이 우습게 보는것입니다.
독신의 대통령,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한목숨 바치는 각오를 국민들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