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팽개쳐 버린 김대중 패거리(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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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5-08-02 09:41 조회8,342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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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島를 포기해 버린 김대중 패거리
배타적 경제 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위키백과는 다음과 같이 설면 해 놓았다. “배타적 경제 수역(排他的經濟水域, 영어: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가리킨다.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 활동의 목적이 없으면 타국의 선박 항해가 가능하다.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설치도 가능하다.”
첫째, 박정희의 한일어업협정 골자 (1965년 한일어업협정)
19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어업에 관한 수역(전관 수역=영해로부터 12해리 수역, 독도 연안 12해리를 대한민국 영해로 인정)의 설치 및 인정
2. 잠정적 규제조치 적용수역 (공동규제수역)
3. 공동규제 수역 내에서의 위반 어선 단속 및 재판권에 대해 기국주의(基國主義) 채택
4. 자원조사 수역의 설정
5. 협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6. 안전조업과 해상질서의 유지를 위한 민간어업 협정의 체결
둘째, 김대중의 신한일어업협정 골자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1. 독도를 포함한 해역을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하고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서로 인정하고 공동관리 한다. (대한민국 영토 독도는 사라지고 주인 없는 돌 덩이 섬 독도 연안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관리 한다는 의미)
2. 한일 양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의 어획이 인정되는 어종․어획할당량․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매년 결정하고, 이 결정을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3. 각 체약국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존중하고,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상태, 자국의 어획능력, 상호 입어의 상황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한다.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은 그 수역 내의 육지, 바다, 하늘, 해저 등 모든 것을 경제활동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제법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공동관리수역으로 정해 놓은 EEZ 개념을 해치지 말라는 것, 즉 독도의 땅, 해저, 하늘, 연안 어떤 것도 대한민국 영토개념이 사라졌다는 해석이 가능)
셋째, 박정희와 김대중의 한일어업협정 내용상 차이점 골자
박정희의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고 12해리 연안을 우리 영해(전관수역)로 못 박았으며, 그 수역 외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일본이 독도를 두고 영토 운운이라는 헛소리를 감히 꺼내지도 못했다.
김대중의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그러나 김대중의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전제가 없이 주인 없는 무인도쯤으로 인식하여 독도를 포함한 인근 해역을 한일공동관리 수역으로 정함으로써, 당시 영해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 개념에 따른 EEZ를 그 공동관리수역 전체에 적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도 아니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소유 관리한다는 EEZ개념이 지배하는 곳으로 변하고 말았다. 한 마디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개념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넷째, 김대중 정부의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秘話
김대중 무리들이 국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여당을 하면서 1999년 독도 영유권을 일본 마음대로 행사하도록 무슨 매국행위를 저질렀는지 알아 보자. 김대중은 1998.11.28. 新한일어업협정에 서명했다. 이를 1999. 1. 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現민주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으며, 같은 달 22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독도가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들어 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3천여 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김대중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고 했다.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방송금지곡’으로 지정하여 못 부르게 하였으며,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1999년 12월 kbs, sbs, mbc 등 방송3사가 합동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새 천 년의 해를 촬영하려고 독도로 향했으나 해군 군함까지 출동시켜 이를 막았고 방송사들은 할 수 없이 울릉도에서 촬영한 사실이 있다.
1998년 11월28일 김대중 정부하에서 맺었던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를 둘러싼 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한다면서 그 공동관리수역 내에 있어야 할 대한민국 명칭의 독도가 사라지고 없으며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독도인근의 수역은 육해공은 물론 해저까지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한 마디로 김대중은 독도를 버리고 그 인근바다까지 몽땅 일본에 맡겨 버린 셈이다. 역적 매국노 김대중과 박지원 패거리가 집권 후 대체 왜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일본에 팔아 넘기는 짓을 저질렀는지, 언론인 손충무의 “김대중 X-파일 제2탄 비자금”편에서 김대중과 박지원이 괴자금 61억 엔을 김정일에게 전달한 과정으로부터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하 손충무의 김대중 X-파일 제2탄 비자금에서 발췌, 129-130쪽)
“김대중이 평양에 가기 전 박지원이 가명으로 도쿄에 도착하여 미리 와서 대기 중이던 정몽헌, 이익치와 합류하여 요시다를 만났으며, 요시다가 평양과 통화하는 내용을 경시청과 내각 공안청에서 모두 입수했다는 메모였다.
그들은 또 박지원이 조총련 고위 인사들과 접촉했으며, 박지원이 도쿄를 다녀간 후 도쿄 언론계와 정보계통에서는 ‘1973년 김대중이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61억 엔 (우리 돈 620억 원)과 지난 30년 동안의 이자를 합친 100억 엔 (1000억 원)을 인출하여 김정일에게 전달했다’는 정보가 나돌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김대중이 1973년 8월 한국으로 납치 당하기 전 일본 은행에 숨겨 놓은 엄청난 자금이 있으며, 이 자금은 김일성이 조총련을 통해서 한민통을 만드는 김대중에게 제공된 것인데 김대중이 납치 되는 바람에 사용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 소문은 70년대 중반부터 전해져 오고 있었다. 그러나 실체를 찾아 내거나 확인할 수 없어 정보로만 떠 돌아 다니고 있었다.
1980년 5월, 김대중이 광주내란사건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함)의 배후 인물로 계엄사령부에 구속 되었을 때 계엄군 수사검찰이 그 일부를 찾아 내어 공개 발표했으나 61억엔에 대한 증거자료는 공개하지 못했다. 그런 내력을 갖고 있는 61억 엔 비밀자금을 박지원이가 찾아 김정일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찾으면 도쿄로 가겠다. 또 박지원이 61억 엔을 찾아 평양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 추적하라고 부탁해 주십시오’하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그러나 그 정보는 소문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2007년 일본 경시청이 도쿄의 조총련본부를 급습, 60년 동안 조총련의 모든 비밀 장부를 압수해 감으로써 조총련이 김대중과 일본 한민통에 제공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일본 경시청이 입을 다문 것은 김대중이 대통령 시절 독도근해 황금어장을 일본에 넘겨 주었기 때문에 정보의 외부유출을 막고 있었지만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다.” (이상 손충무의 “김대중 X-파일 제2탄 비자금” 중에서, 129-130쪽). 이상.
언론인 손충무가 추적해 낸 결과에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즉, 김대중과 김정일 간의 금전거래 및 반 대한민국 역적질이 일본 경시청 등 당국으로부터 탄로날까 봐 김대중 일당은 일본 당국의 철저한 함구를 대가로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일본과 공동관리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김대중이 독도인근 수역을 일본과 공동관리 한다고 약속하면서 아무 반대급부가 없을 리가 없지 않는가?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제 나라 영토를 일본에 팔아 먹은 매국노가 따로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정동영 등이 독도를 일본에 던져 버릴 때 과연 무슨 괴변을 늘어 놓았었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자. 노무현은 당시 여당 부총재를 거쳐 2000.8.7. 해양수산부 장관이 됐었고 이렇게 말했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는 우리 주장만 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이에 당시 야당 의원들은 “장관은 한국 장관인가. 일본 장관인가” 이렇게 화를 낸 바 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등 패거리가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 할 당시 과연 EEZ란 개념을 정확히 알고 독도를 팽개쳤을까, 모르고 일본 노리개 감이 되었을까? 이상.
2017. 8. 2. 만토스
댓글목록
용바우님의 댓글
용바우 작성일
그래놓고도 지놈들의 죄는 숨길려고 김장훈을 독도지킴이라고 개지랄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빨갱이들, 만고역적 김대중, 개눈깔,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 박근혜----
만토스님 감사합니다.
각성님의 댓글
각성 작성일
감사합니다.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의 말이 생각납니다. 정치인들의 쇼.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온갖 쇼를 다하고 결정적이고 당선 후에는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거짓말의 쇼. 국민을 불건전하게 이용하는 감성팔이, 뒤에서는 총질하고 선동, 국가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거짓말쇼..
애국자가 나와서 대통령, 경제인, 법관, 검찰, 언론 모든 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북괴 지령문에 빈민층 종북인재들에게 김일성 장학금으로 법조, 정계 진출 작전까지 펼치고 있음을 자각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