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부에 보내는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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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7-22 15:40 조회7,8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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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사건 2015누48664 국회발언취소 등
원고(항소인): 지만원
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처분사유에 관하여
1) 원심의 판결
“5·18 민주화 운동은 당시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 등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사건 동영상과 게시글은 5·18 사건이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운동임을 정면 부정하며 북한이 배후 조종해 북한군의 주도로 일어난 국가반란이나 폭동인 것으로 표현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5·18 관련자에 대해 대학생을 빼면 대부분 직업이 양아치, 껌팔이 등으로 천대받던 하층세력이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한풀이를 한 것이라는 내용 등은 5·18 관련 집단이나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학문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원고의 동영상 내용과 인터넷 게시글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인터넷 공간에 게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원고의 연구자료가 다른 방식으로 유통되는 것까지 제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원심판결의 부당성
원심은 5.18에 대해 1997년의 사법적 판단과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에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는 것도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실로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수의견은 다수의 의견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차단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 사고방식의 전형일 것이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자 도전이라 할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의 근본 문제는 국가가 학문의 결과를 검열(Censorship)하고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판일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거의 무한대로 허용되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서 유독 5.18에 대해서는 1997년 판결내용 이외의 그 어떤 연구결과나 증거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심의 판결입니다. 이제부터 원심판결이 얼마나 독재적인 판결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3) “5.18은 광주와 북한이 손잡고 일으킨 내란폭동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실은 갑12의 단행본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이미 수학적 결론(Q.E.D.)으로 증명돼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15.5.5.부터 현재 순간(2015.7.17.) 까지 70여일 가까이에 걸쳐 광주에서 촬영된 폭도들의 얼굴과 북한권력 핵심들의 얼굴들을 최첨단특수영상분석기법으로 분석 대조한 결과 97명의 얼굴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문서상의 증명이 시각적 증명으로 뒷받침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광수’라는 문자는 5.18때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광수에 번호가 붙은 것은 그 특수군이 발견된 순서를 의미합니다. 62광수는 원고를 돕는 영상분석 팀이 62번째로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과학으로 뒷받침 된 것이기에 그 누구도 부정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 97명은 북한이 5.18광주에 보낸 20-50대의 전투조 및 공작조 총 600명 중의 일부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들을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이 호외1과 호외2로 각 10만부씩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 중에 있습니다. 이를 갑26 및 27로 제출합니다. 호외1에는 5.18광주에 왔던 북한특수군 84 명단이, 호외2에는 97명의 명단이 각 제3쪽에 수록돼 있고, 현재의 계급과 직책과 이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생생한 정보들을 생산한 영상 및 북한정보 분석팀은 국정원이 해내지 않고, 국가기관이 무시한 위중한 정보 즉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와 안보를 파괴해온 핵심암약세력을 찾아내고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 광주에서 찍힌 북한특수군 87명의 얼굴이 북한에서 출세하여 주로 2,3,4,5,5,6성장군을 달고 있고, 더러는 상좌-대좌로 최근에까지 판문점과 제주도 군사회담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황장엽, 김덕홍, 연형묵, 최룡해, 황병서, 김양건, 김격식, 김영철, 리영호, 오극렬, 김병춘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북한 인물들이 대거 포함돼 있고, 이들 97명의 명단이 갑27의 3쪽 우측에 나열돼 있습니다. 갑27의 1쪽 좌측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에는 살아있는 인민군원수 리을설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가 만 56세에 3성장군 신분으로 광주에 와서 600명의 특수군과 그 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간첩단을 총 지휘하였음도 밝혀냈습니다(갑32). 그는 여자 복장을 하고 북한특수군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영상사진 분석 작업은 2015.5.5.부터 동년 7.17까지 원고를 돕는 기술-정보팀이 많은 밤을 새워가며 발굴하고 증명해 내놓은 것입니다. 영상분석 기법은 미국 CIA나 이스라엘 모사드 급 수준임을 밝힙니다. 모두가 탄복하고 있습니다. 피와 땀이 들어간 역사의 업적인 것입니다. 이 증명과정들은 분량이 방대하지만 모두 인터넷에 공개돼 있고, 인터넷에서는 최대의 화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기초자료들은 매우 방대하지만, 인터넷신문 뉴스타운과 원고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특히 5.18코너)에 게시돼 있고, SNS에도 도배돼 있습니다. 그 일부로 갑28, 29,30,31을 제출합니다. 갑28은 리을설, 갑29는 김덕홍, 갑30은 평양시 위수사령관 전진수, 갑31은 인민군차수 리영호입니다, 전진수는 계엄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고, 리영호는 광주에서 치료까지 받고 도주했습니다.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5.18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자료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들 중 갑28-31까지만 뽑아 제출합니다. 이 네 사람만 보아도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 이 지구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묻고자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이 발굴되었는데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1997년의 정치재판 결과만 고집하고 그 결과에 어긋나는 모든 연구결과는 인터넷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5.18은 세기의 그리고 세계의 엽기적인 사기사건입니다. 곧 화보로 제작되어 해외 언론들, 유엔기구들, 주요 선진국의 조야 인사들에 배포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못하면 국제사회가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선전포고 없이 대한민국을 군사력으로 공격한 침략행위로 유엔에 제소돼야 하고, 여기에 동참한 광주사람들에는 여적죄 여부를 물어야 하고, 5.18의 역사는 여적반란의 역사로 재 정의돼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피고기관은 이 위대한 노력과 발견에 재갈을 채웠던 나쁜 존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발견물을 방송과 인터넷에서 차단하고 삭제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은 대한민국의 법이 아닐 것입니다.
4) 본 사건에 제시한 영상분석에 사용된 기술은 세계 최첨단의 것임으로, 바라건데 귀 재판부가 국과수 등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확인하셔서, 그 증거능력을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팀의 팀장인 ‘노숙자담요’는 그의 영상분석 기법 을 갑33, 34, 35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습니다.
갑33에서,
“2) 일반적인 시각으로 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얼굴의 각면을 완전히 분해합니다. 얼굴의 각각 지정된 포인트점을 연결하고 면을 정해 그 면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면과 각, 일반경사각과 등고선과 등고각, 3D 등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보기관의 분석테크닉을 사용합니다. 각종 프로그램과 시뮬레이션 및 3D를 사용합니다. 이 단계에서 일치됨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광수명을 부여합니다. 분석이 끝난 후 그중 가장 일치되는 비교점들에 빨간 선으로 인도합니다. 3) 분석상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경우 즉, 얼굴 중 눈코입만 있거나 픽셀이 흐려 가이드 선으로 지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점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부대 암살조들이 사용하는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이 단계는 이미지를 완전히 확대분해하여 망원과 현미경, 줌인과 줌아웃을 통해 모든 각과 면, 포인트, 3D를 분석합니다. 현미경적 조관능력과 직관 그리고 해당분야의 훈련된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확인이 되면 가장 핵심포인트에 빨간 선으로 인도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는사람들도 직관력이 필요합니다.) 비교분석에 사용된 광주의 사진은 총30장 정도입니다. 평양의 광수들은 현재 97명입니다. (작업컴퓨터에는 100명이 넘습니다.) 사진 97장에 97명이면 100% 입니다. 광주사진 30장정도에 97명이면 약300%가 넘는 확률입니다. 1980년 5.18 광주의 사진에 나타난 자들이 2015년 평양의 북한군 현역군관들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팩트입니다.!”
갑34에서,
“광수사진들을 게시판에 올릴 때는 그냥 단순히 쉽게 작업해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수백 번 다각도의 시뮬레이션 끝에 확인이 된 경우에만 게시판에 올립니다. 또한 단순히 빨간 줄 몇 개 그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CIA, 영국 MI6,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사용하는 테크닉들을 사용하여 분석 검증합니다. 그 테크닉은 결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최고수준의 정보분석 특수기법들입니다. 다만 그 테크닉을 이미지 상에 공개하지 않을 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구름은 보이는 대로 단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입자 알갱이의 집합입니다. 분석자는 그 입자알갱이의 집합된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전체 속으로 들어가 각 부분 부분 그 입자 하나하나의 차이점과 일치점을 구별하고 분별해내어야 합니다. 명암의 차이에 따른 미세한 이미지 왜곡현상과 픽셀의 상호간섭으로 인한 이미지왜곡현상까지도 감안하여 원래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갑35에서
“사진은 곧 증명이자 증거입니다.! 전세계의 재판정에서 조작되지 않은 사진은 가장 확실한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범죄자가 CCTV의 흐릿한 화면에 포착이 되어도 얼굴은커녕 옷차림과 전체모습만 가지고도 범인으로 특정하여 처벌합니다. 그만큼 사진이 갖는 증명력의 비중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흐릿한 CCTV에 나타난 실루엣만 가지고도 범인을 특정하여 증거로 채택이 되는 세상에 하물며 얼굴의 구석구석이 일치하는 동일인의 경우에는 말할필요도 없이 명백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애국자들과 제오열선에서 사진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들은 증거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이간책동을 하는 일고의 고려의 가치도 없는 헛된 요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말을 주목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현상을 모면하기위한 반동술책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수들의 이미지그래픽분석표에 나타나 있는 빨간선은 가이드 선입니다. 이미지 분석표상에 그어진 그 빨간 화살표는 일반대중들이 보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중 가장 알기 쉬운 몇 몇 포인트를 지시한 일종의 가이드 선입니다.빨간화살표를 찍찍 그어서 대강 비슷하게 맞춘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의 모든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합니다. 눈 코 입의 경도 위도상 위치와 거리, 특징점의 형상과 크기와 면적, 경도와 위도 위치거리, 눈 코 입 눈썹 얼굴 이마 인중 앞턱 옆턱 등 얼굴의 모든 각부의 형상 대조, 표정의 변화와 세월의 흔적에 의한 변화된 모습의 일치점과 차이점, 얼굴 전체면 부분각면의 등고선과 등고각, 얼굴각처에 수백개의 포인트와 면을 잇는 베블각 등등 이외에도 수십수백가지의 측면과 포인트에서 일치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분석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분석기법을 훨씬 넘어서는 세계최고수준의 정보기관에서 정보분석팀이 사용하는 절대적인 분석 테크닉을 사용하여 분석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고의 군사실행력을 갖춘 몇몇국가의 대테러방첩정보기관의 요원들이 허가된 작전하에서 적의 우두머리급을 제거(암살: 그 정보기관은 암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할 때 사용하는 고도의 테크닉을 더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테크닉은 빈라덴을 사살할 때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복면에 감추어진 눈 하나와 철모에 덮여 있는 입술선만 가지고도 동일인여부를 확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템클럽에 게시된 모든 사진은 곧 5.18 광주 북한특수군의 증명이자 증거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명백한 시각적 증거입니다.“
2. 방송국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취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 보도 관련 2013년 6월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2013년 7월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한 제재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냈습니다. 5.18을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학문적 역사관은 오직 원고만의 것인데 이를 방송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라며 처분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라며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연구결과를 방송에서 차단하라고 심의한 곳은 피고입니다. 방통심의위가 심의하여 방통위로 토스하면 방통위가 절차상의 통과의례로 고무도장을 찍어 방송국에 명령서를 보냅니다. 방통심의위가 심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독자적으로 방송국을 제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방송통제 권한은 방통심의위에 있고, 방통위는 형식적 절차상의 통과의례 수단에 불과합니다, 방통심의위는 의사결정을 하는 두뇌이고 방통위는 그걸 수행하는 기계적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방통심의위에는 9명의 두뇌들이 심의관으로 구성돼 있지만 방통위에는 그 심의내용을 방송국에 전달하는 행정공무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방송국 제재에 관한한 소송당사자는 방통위이지 방통심의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 론
1. 5.18역사는 이제 더 이상 민주화역사가 아니라 저주받고 짓밟혀야만 하는 여적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뒤집힐 수 없는 절대 사실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노력과 발견을 어째서 국가가 가로 막아야 하는지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2. 이 사건에 대한 실질 권한은, 심의권과 심의능력을 가진 피고기관입니다. 피고기관이 내린 실질적인 처분내용에 대해 방통위로 그 책임을 넘기는 것은 옳지도 못하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의 심의처분 자체를 정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26. 뉴스타운 호외1호
갑27. 뉴스타운 호외2호
갑28. 리을설 편 영상분석
갑29. 김덕홍 편 영상분석
갑30. 전진수 편 영상분석
갑31. 리영호 편 영상분석
갑32. 리을설 위키백과
갑33. 광수사진비교분석방법
갑34. 이미지상 의문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갑35. 사진은 곧 증명이자 증거입니다
2015.7.22.
원고(항소인) 지만원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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