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을 따라가는 박원순 (최성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성령 작성일15-07-24 21:24 조회6,126회 댓글3건관련링크
본문
박원순의 아들 주신이의 병역비리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주신이의 증인소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원순은 이를 거절했다.
검찰은 “박원순 시장 측에서 세브란스병원의 검증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박주신 씨도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서 자발적인 법정 검증이나 증언,
증인출석 등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참으로 뻔뻔한 박원순이다.
주신이는 부모님도 뵙고 친구도 만나는 등
귀국해서 공개신검을 받으면 萬事가 亨通인데
왜 그것을 극구 반대를 하는 것일까?
그냥 맞다고 우기면 그것이 맞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
박원순의 사고체계가 심히 우려스럽다.
보통사람들은 남들이 말려도 공개신검을 받고 떳떳하게 살고 싶은데
박원순 父子는 世上事와 정반대로 살고 있다.
박원순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채동욱이다.
그는 婚外 아들의 유전자검사를 받는다고 큰소리를 치고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잠적하고 없다.
박주신의 運命이 걱정스럽다.
그는 이 사건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外界人의 신세가 되었다.
미국으로 가더니 또 영국으로 갔다며 그의 所在를 자꾸 바꾼다.
아마도 다음 소재는 아마존이 되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그곳은 찾기가 어려운 지구상 오지(奧地)이기 때문이다.
박주신의 신세가 참으로 딱하게 생겼다.
박원순은 여차(如此)하면 채동욱을 찾아 同居하라.
둘은 處地가 같으므로 서로 위로하며 살면 좋을 것이다.
伯夷叔弟와 같이 首陽山에서 고사리를 뜯어 먹고 살아라.
아들 주신이를 따라 수양산이 아닌 아마존으로 가든가 말이다. *
아래는 박원순 재판의 뉴데일리의 기사다.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무청의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돼,
증거조작 등 비리의혹을 제기하다가 기소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 핵심 증인인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재판부(형사합의 27부,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7월 21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본인(박주신)에게 (증인소환장이) 송달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방법 중 하나로 아버지 박원순 시장에게 송달하는 방법도 괜찮다”며,
“증인소환기일을 정하고 전화나 우편 등 소환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해보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재판부가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이 사건에 대한 박원순 시장 측의 반응도 이날 확인됐다.
이날 검찰은 박주신씨의 증인 소환과 관련돼,
그 대리인이 검찰에 보낸 답변을 공개했다.
검찰은 “박원순 시장 측에서 세브란스병원의 검증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박주신 씨도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서 자발적인 법정 검증이나 증언,
증인출석 등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박주신씨의 출석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으니
검찰 측 증인인 박주신에 대해 증인신청을 유지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 답변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소환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검찰에서 먼저 결정하고,
변호인 측은 그에 따라 소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검찰과 변호인은 모두 박주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헌 변호사는
“변호인 측에서 박주신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현재 주소를 몰라 일단 아버지인 박원순 시장 쪽으로
송달처를 정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본인에게 송달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방법 중 하나로 아버지에게 송달하는 방법도 괜찮다.
증인소환기일을 정하고 전화나 우편 등 소환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해보라”고 안내했다.
박주신씨는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거처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주신씨에 대한 증인 채택 뒤, 주소지 확인을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주신 씨는 검찰이 공개한 답변 내용처럼,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할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변호인 측은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채택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변호인 측은 서울시가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박원순 시장에게 주신 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7월 24일 뉴데일리 기사
댓글목록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박원순에게
나도 당했네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삭제를 박원순측이 요구한 내용 -
아래: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비공개 조치 되었습니다.
게시물 제목 박원순 아들의 가짜 X-ray - 반드시 밝혀진다 !
요청기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요청사유 선거법 위반
요청 일자 2014.05.24
본 게시물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 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 예정으로, 본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해당 게시물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고객님의 회원정보에 기재된 전자메일 및 네이버 메일로 안내 드렸습니다
--------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임수경
역시 나를 트레이싱하고 있군요
아래: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항상 네이버를 이용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대상 게시물 문성근의 조직명칭: 낙동강 100만군 벨트의 숨은 뜻
http://blog.naver.com/ceb4747/60164827374 [블로그(포스트)]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자 임수경
게시중단(임시조치) 사유 명예훼손 (게시물에 포함된 내용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로부터 게시중단 요청 접수)
게시중단(임시조치) 일자 2015년 4월 9일
게시중단(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 요청 등)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요청자 및 게시글 작성자에게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의신청 요청방법 및 접수하기
이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30일간 임시 조치 후 게시물은 복원되며,
원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자에게 게시물이 복원되었음이 통보됩니다.
만일 원 요청자가 여전히 본인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
법률에 따른 추가적인 행동 등이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9일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담당자 드림
양평윤정희님의 댓글
양평윤정희 작성일간첩이나 발갱이나 박원순이나 림수경이나 그뇬이 그놈 다 같은 발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