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원내대표직 사퇴해야 (이상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진 작성일15-06-28 16:44 조회5,67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유승민 의원, 원내대표직 사퇴해야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자리에서 사퇴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새누리당 정권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당.청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이끌고 가는 주체이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자리에 머물고 있는 한 당.청 간에 화합이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운영 주체가 분열되면 국가는 몰락하기 마련이다.
둘째, 어떤 정당의 원내대표란 그 정당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위치이지 자신의 개인적인 소신대로 행동하는 위치가 아니다. 공사를 구별해야 한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은 국회원내대표연설에서 이 원칙을 어기고 새누리당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따라서 그는 원내대표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셋째,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로써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본다. 원내대표는 어떤 법안을 가지고 상대당의 원내대표와 협의를 할 때, 자당의 입장에서 적절한 논리를 펴서 상대당의 원내대표를 설득시켜 법안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대당의 논리에 설득을 당해서 양보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결과를 여러 차례 초래하였다.
넷째, 유 의원은 소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상대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소수당의 의도에 끌려 다닌다면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렇다면 그는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써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서야 했었다. 그러나 그의 그런 노력은 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당.청 간의 갈등이나,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대립으로 오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단지 이번 사태는 행정부에서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는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따름이다.
유승민 의원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직을 고수하려는 것은, 마치 새정치민주연합당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도 문재인 당대표가 책임을 지지 않고, 대표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이상진, 전 한국국방연구원/부원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