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편승한 빨갱이 경찰관과 경향신문 및 뉴시스 대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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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6-28 23:16 조회7,3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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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이 유 서
사건 2015나2945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지만원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4명
원고(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쟁점에 오른 원고의 글 원문(사실부분)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아울러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이다. 매우 위험한 도박인 것이다.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위 원고 글의 정확한 의미
게시글 이후에 발생한 사실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1년, 광화문에서는 3일 동안이나 불순분자들이 대거 참여한 대규모 폭력 집회가 기승을 부리며 청와대를 행해 행진하려 했습니다. 2015년 4월 18일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불태우고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파손하는 등 반국가행위들로 얼룩진 폭력시위와 이어서 5월 1-2일 국가전복 의사를 드러내 놓고 벌이는 밤샘 폭력시위 등이 실제로 발생하였습니다. 갑17은 “경찰, 세월호 집회 주도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는 제하의 조선일보 2015.6.19자 기사입니다. 불법집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갑18은 4.19. “경찰: 세월호 추모, 폭력집회 변질.. 주동자 등 사법치리”라는 제목 아래 경찰 74명이 다치고 경찰차량을 파괴하였다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갑19는 5.2.자 뉴시스 기사로 “세월호 유가족 등 경찰과 밤샘대치. .집회참가자 29명 연행”이라는 제하에 28명을 연행했고, 청와대 행진과정에서 심한 충돌이 있었다는 기사입니다. 갑20은 한 시위자가 태극기를 불태우고 있다는 기사로 그 3쪽에는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 ‘데모당’ ‘노동당’ ‘청년좌파’ 등 주로 20-30대 급진좌파들과 연계된 깃발들이 많았고. .”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고 글의 정확한 의미: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베트남전에 44개월 참전하여 산과 도시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행태를 많이 관찰한 사람이며, 정보장교로 있으면서 1980년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1년 동안 북한을 깊이 연구했고, 지난 10여년 동안 반공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발생하는 용공주의자들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좌익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평론을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며 국가를 위한 유익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쓴 2014.4.22.짜 게시글은 미래에 발생할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한 과학적인 글입니다. 피고들이나 원심 재판부가 폄훼한 것처럼 누구를 “선동”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고 슬픔에 잠긴 국민을 “자극”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고의 글에 대한 경찰청 간부와 일선경찰의 서로 다른 업무처리 (사실부분)
경찰청 본부의 경찰관: “지만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전복을 위한 남한 빨갱이들의 음모’라 말해서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가 있어 내사하고 있다” (원고 글의 뜻과 전혀 다르고 정치적 의도 있어 보임)
일선수사관: “지만원의 글은 '세월호 참사를 외부세력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임으로 출두 조사하지 않고 종결처리한다” (정치적 의도 없어 보임)
원심판결의 요지
1) 게시글에 대한 원심의 인식: 원고는 공적존재이기 때문에 비판 등을 수인해야할 범위가 넓다. 원고는 민감한 시기에 ‘시체장사’ ‘불쏘시개’ 라는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록 원고의 글에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의도가 들어있지 않다 해도 비통해 하는 국민들에게는 상처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글이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공공관심사가 되어 있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심의 판단: 갑8, 갑14만으로는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 경찰이 언론기관에 “피의사실을 알려 피의사실에 대해 일반공중이 알 수 있도록 한 경위가 밝혀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언론이 경찰을 취재했고, 그 취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내사 착수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이를 놓고 피의사실 공표행위라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글은 일반에게 공개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 각자는 원고의 글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경찰의 발표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모욕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 해도 이 때 발생할 원고의 피해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기타 피고들에 대한 판단: 위의 판단에 준한다.
원고의 항소 요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이념사건입니다. 원심판결에는 이념적 시각이 명백하게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인명사고를 악용하는 좌익들의 관행으로 보아 앞으로 그들이 사고를 악용할 것이라며, 좌익들의 의표를 찌르려 했고, 의표가 찔린 이 사건 피고들은 좌익의 입장에서 원고를 사실과 논리의 차원을 떠나 마구잡이로 공격한 사건입니다.
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1 : 사실은 ‘미래에 발생할 위험한 현상을 미리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사회에 경고한 글’인데도 원심은 이를 ‘예민한 시점에서 비통한 국민들에 상처를 준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글’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글의 전체적인 의미를 판단하려 하지 않고 오직 “시체장사” “불쏘시개”라는 낱개 단어를 앞에 내세워 “지만원의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당시 공공의 관심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줄기차게 글 전체를 보고 판단하라는 판례를 내놓았지만 원심은 단어만 뽑아 글 전체를 잘못 인식했였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인 경향신문과 뉴스1이 반론 답변서를 쓸 때 썼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원고의 글을 예언글이라 생각하지,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1심의 시각에 이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시체장사’나 ‘불쏘시개’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선택된 대공분야의 전문용어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46년 10월 1일부터 대구에서는 좌경 노조원들이 병원에 있는 시체를 탈취하여 들것에 들고 “이 시체가 경찰의 발포로 인해 생긴 시체”라며 시민들을 선동하고 이어서 41일 동안 삼남지방을 피로 물들였던 이른바 대구폭동사건이 있었습니다. 1970-80년대에는 18건의 시체장사가 있었습니다. 1970-80년대의 도시산업선교회가 양산한 위장취업자들이 전태일을 시발로 하여 18명의 인간불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감정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체장사’라는 용어는 좌익들이 극도로 싫어하고 아파하는 전문용어입니다. 이런 반공교범에 있는 용어를 놓고 1심은 선동의 언어라 하였고, 자극적인 언어라 하였습니다. ‘시체장사’와 ‘불쏘시개’는 선동적인 용어가 아니라 길게 설명해야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사실언어’입니다.
선동적이라 하면, 선동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원고가 누구를 선동했는지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자극적이라 하면 누구에게 어떤 자극을 주는 용어라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불쏘시개’라는 말이 어째서 국민을 아프게 한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용어가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글을 게시했던 2014.4.22. 당시, 이미 2015.4.18, 5.1-2.에 발생한 좌익들의 불법-폭력 시위가 있을 것을 정확히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글이 어찌해서 국민에 상처를 주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논리비약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2. 사실은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인데, 1심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였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라 함은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경찰관이 피고 기자에게 사실상 공표한 내용은 “지만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전복을 위한 남한 빨갱이들의 음모’라 말해서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가 있어 내사하고 있다” 였습니다.
원심은 이 경찰관의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위”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피의사실공표죄’의 정의에는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했는지의 여부를 판단의 잣대로 하고 있습니다.
갑21은 법률신문에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법원행정처 이영훈 판사님의 기고문입니다. 그 2쪽의 붉은 줄 친 부분을 그대로 이기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발표하는 과정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해야 한다. . . 검사는 피의자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았다는 상대방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단계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으므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까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만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참고인들의 불확실한 진술을 근거로 성급히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그가 유출한 회사기밀 내용, 경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향후 수사확대방향 등을 상세히 언급함으로써 마치 피의자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97나10215,10222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피고 경찰의 위법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방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단계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으므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같은 글에 대해 일선 수사관은 일독만으로 원고의 글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글이라고 처분하였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글을 피고 경찰관은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 경찰관이 기자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적인 공연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발표한 것은 “당시까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꾸며 그 허위사실을 원고가 글에서 주장한 것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원고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전복을 위한 남한 빨갱이들의 음모”라고 표현한 바 없으며, 설사 그렇게 표현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째서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가 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합니다.
(3) 위 대법원 판례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경찰관은 발표 권한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공식 절차에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경찰관은 피고에게 금지돼 있는 정치판단을 하였고, 정치활동을 하였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그리고 공식 절차도 없이, 공식 발표권한자의 권리를 월권하여 개인적인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극히 비정성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찰이라는 공신력을 악용-남용한 것입니다. 더구나 최일선 수사관도 금방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중앙에 있는 경찰사령부 요원이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법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에게 마치 원고가 즉시 구속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확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는 추락했고, 원고의 처는 호흡곤란으로 밤중에 119에 실려 가는 등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원심은 원고의 글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어서 피고 경찰의 발표내용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참으로 일반 상식과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에 그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다면 일반인보다 더 법을 잘 아는 피고 경찰관은 무엇 때문에, 일반국민의 눈에도 아무런 문제없는 글을 문제 있다고 하고, 모욕 등의 혐의로 내사를 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을 공표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피고 경찰은 지극히 악의적인 행위를 범하였습니다. 원심은 모욕 등의 혐의로 내사당하고 있다는 공표를 했다 해도, 이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원고의 피해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경찰은 확인된 진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전혀 허위사실(“지만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전복을 위한 남한 빨갱이들의 음모’라 주장했다”)을 공표했습니다. 국민은 진실에 대해 알권리가 있는 것이지 날조된 허위사실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3) 원판결의 사실오인 #3. 경찰관의 피의사실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원고의 글을 아무리 해석해도 피고 경찰관이 발표한 “지만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전복을 위한 남한 빨갱이들의 음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고 경찰관에는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경찰이라 불러줄 수 없는 이념중독자가 수준 이하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을 피고의 의도적인 범죄행위인 것으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결 론
원심 판결은 논리를 지극히 빗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혼돈을 느낍니다.
1. 원고의 글은 미래를 예측한 과학적인 글이지, 유족을 모욕하거나 슬퍼하는 일반국민에 상처를 준 글이 아닙니다. 일선 수사관이 원고를 불러서 조사할 필요조차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그 후 다른 경찰청이 언론들에 의해 왜곡된 면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지 원고는 우익의 입장에서 극단적인 좌익세력이 저지를 수 있는 불법 폭력시위를 예측하여 정부의 대비를 촉구하였을 뿐입니다. 이 글을 좌익 입장에서 보면 좌익들의 의표를 찌른 얄마운 글로 인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갑2의 칼럼이 지적하였듯이 이 나라 기자의 80% 이상이 좌익이기 때문에 그 기자들이 기자의 정신을 망각하고 논리적인 아닌 감정적 공격을 가했고, 여기에 피고들이 가세한 면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글에 대해 피고 경찰관은 엉뚱하게도 “지만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전복을 위한 남한 빨갱이들의 음모’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꾸며가지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월권하고 공식적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정치목적을 위해 경찰관에게 금지돼 있는 불법적 정치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국민의 알권리는 그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 한합니다. 피고 경찰관은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공표하는 과정에서도 월권을 자행했고, 절차를 무시했고, 경찰 신분을 악용해 자신의 정치목적을 부당한 방법으로 추구함으로써 원고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3. 피고 경찰관과 언론은 원고의 글을 자세히 읽고 진실을 파악했어야 함에도 그 과정을 생략하고, 단지 이념이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좌익 기자들과 결탁하여 원고를 의도적으로 비방하고 마치 큰 죄를 지어 내사를 받는 것처럼 인식토록 하기 위해 직무와 언론수단을 각각 악용하였습니다.
4. 보도내용의 키워드는 “시체장사” “유가족 고발” “경찰내사착수” “모욕죄 검토, 곧 소환조사 공진경찰서” 등 매우 구체적인 표현으로 “원고가 유족을 모욕했다” “원고는 곧 불려가 조사받고 사법처리 될 것이다” 라는 강한 메시지를 독자들에 주었습니다. 글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모욕’ 혐의를 일부러 지어낸 것은 악의적인 명예훼손행위입니다.
5. 원심은 3개의 사실오인을 범했습니다.
1) 사실은 미래를 예측한 과학적인 글이었는데 원심은 매우 부당하게도 일반국민에 상처를 주고 유족을 모욕한 글로 인식-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글이라고 잘못 인식하였습니다.
2) 피의사실공표죄의 정의에 의하면 피고 경찰관은 분명히 피의사실을 공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피고 경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피고 경찰관은 피의사실을 발표할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피의사실 발표는 사실발표에 한정해야 하는 것인데, 허위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원고를 조사조차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기자를 통해 공표했습니다. 조사는커녕 일선수사관도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글을, 일부러 원고에 손해를 안겨줄 목적으로 왜곡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원고가 사법처리당할 것이라는 추측과 예단을 갖도록 공표했습니다. 참으로 황당무계합니다. 원심은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가 지극히 적법하다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판시를 내린 것입니다.
3) 피고경찰은 “지만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전복을 위한 남한 빨갱이들의 음모’라 말해서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가 있어 내사하고 있다” 는 내용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전복을 위한 남한 빨갱이들의 음모’라는 내용은 원고의 글에 없으며 원고 글의 취지에 어긋나는 허위사실의 적시입니다. 또한 설사 원고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전복을 위한 남한 빨갱이들의 음모’라는 표현을 했다 해도 이 표현이 어째서 유족들을 모욕한 표현이 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원심 판결문은 사실과 논리가 뒤죽박죽이 된 혼돈의 문서입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심히 추락시켰다고 생각합니다.
6. 나머지 피고들이 저지른 명예훼손행위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입증방법
갑17 조선일보 2015.6.19 [속보] 경찰, 세월호 집회 주도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
갑18 연합뉴스 2015.4.19. "세월호 추모, 폭력집회 변질: ..주동자 등 사법처리
갑19 뉴시스 2015.5.2. 세월호 유가족 등 경찰과 밤샘대치 . .집회참가지 29명 연행
갑20 뉴데일리 2-15.5.30. 세월호 태극기 방화범 체포, ‘국기 불태운 건. .“
갑21법률신문 2009.7.23. 법원행정처 이영훈 판사의 기고
2015.6.29.
원고(항소인) 지만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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