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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제4부 김국현 판사를 좌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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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6-13 13:38 조회10,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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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제4부 김국현 판사를 좌익으로 본다

 

나는 동영상과 글을 인터넷 공간에 게시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배후는 북한"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가 이 계시물에 대해 접속을 차단했고, 삭제 처분을 감행했다. 나는 이 처분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차단한 전근대적 검열행위라며 처분취소의 소송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1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글과 동영상 내용이 "청소년 등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5·18 민주화 운동은 당시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 등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사건 동영상과 게시글은 5·18 사건이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운동임을 정면 부정하며 북한이 배후 조종해 북한군의 주도로 일어난 국가반란이나 폭동인 것으로 표현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5·18 관련자에 대해 대학생을 빼면 대부분 직업이 양아치, 껌팔이 등으로 천대받던 하층세력이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한풀이를 한 것이라는 내용 등은 5·18 관련 집단이나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이다" 

김국현 판사는 5.18에 대해 1997년의 사법적 판단과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에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는 것도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실로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소수의견은 다수의 의견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차단돼야 한다는 판결을 하는 이 판사가 제대로 된 판사인지 묻고 싶다. 이는 공산주의 사고방식의 전형이다. 여기에서 김국현 판사의 사상이 읽힌다. 

이 재판에서의 근본 문제는 국가가 학문의 결과를 검열(Censorship)하고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판이었다. 표현의 자유가 거의 무한대로 허용되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서 유독 5.18에 대해서는 1997년 판결내용 이외의 그 어떤 연구결과나 증거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국현의 철학이다. 더구나 나는 김국현 재판부에 여러 명의 광수 사진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시됐다.  

나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 보도 관련 2013년 6월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2013년 7월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한 제재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냈다. 5.18을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학문적 역사관은 오직 지만원만의 것인데 이를 방송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라며 처분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김국현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라며 각하했다. 

이 역시 궤변이다. 나의 표현들을 방송에서 차단하라고 심의한 곳은 방통심의위다. 방통심의위가 심의하여 방통위로 토스하면 방통위가 고무도장을 찍어 방송국에 명령서를 보낸다. 방통심의위가 심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독자적으로 방송국을 제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본질적인 방송통제 권한은 방통심의위에 있고, 방통위는 형식적 수단에 불과하다, 방통심의위는 의사결정을 하는 두뇌이고 방통위는 그걸 수행하는 기계적 수단에 불과하다. 방통심의위에는 9명의 두뇌들이 심의관으로 구성돼 있지만 방통위에는 그 심의내용을 방송국에 전달하는 행정공무원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김국현 판사는 나더러 방송국 제재에 관한한 소송당사자는 방통위이지 방통심의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을 받아 보고 거기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면 나는 방통위를 상대로 또 다시 행정소송을 할 것이다. 이제까지 내가 치른 재판의 판사들은 거의가 다 빨갱이로 인식됐다. 질 것이 뻔하지만 계속 재판을 하는 이유는 빨갱이 판사들의 판결문을 수집하기 위해서다.

김대중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재판했던 1심판사 신현일, 2심판사 강을환의 판결문은 그 전형적인 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빨갱이 세상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유약하고 맥 없는 박근혜가 이 일에 먼저 손대는 것을 반기지 않는 것이다. 첫째는 국제사회에 둘째는 국민 70%가 알 때까지 열심히 꾸준히 전파하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애국적 변호사님 계신다면 이 소송에 도움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jmw327@gmail.com

 

2015.6.1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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