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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김예영 등 3명의 판사 불송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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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10-24 06:11 조회4,3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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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신 청

 

사건번호 서초경찰 2022-008807, 22형제39487

신청인 지만원

 

위 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한 귀 경찰서의 불송치(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1. 문제가 된 재판사건의 프로필

 

신청인은 신청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재판을 관장한 부장판사 3(김예영, 장윤선, 장성학)을 매우 이례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고소가 매우 이례적이듯이 3명의 판사들이 내린 판결 역시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재판의 본질은 5.18역사 사건이며, 5.18사건은 이념사건입니다. 고소집단은 광주시, 광주의 338개가 연합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18명의 광주민변 변호사 집단, [5.18기념재단]이 내보낸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무명인 15명입니다. 공룡과 토끼와의 법정 싸움입니다.

 

1) 신청인은 2002부터 2014.10.까지 전두환 관련 재판의 수사 및 재판 기록, 북한문헌, 당국의 문헌, 광주 5.18연구소 문헌 등을 가지고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북한 특수군 숫자가 600명이라는 사실은 남북한 당국의 문헌에 잉태돼 있었고, 활동내역들은 광주에서 희생된 10세 전후의 아이들과 구두닦이 등 천대받던 아이들의 소행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무장시위를 북한 특수군이 주도했다면 광주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에 나타난 어깨들의 얼굴이 논리상 북한군 얼굴이어야 했습니다.

 

2) 이에 미 정보기관에서 영상분석 임무를 수행했던 얼굴분석 전문가 필명 노숙자담요8명의 팀원을 이끌고 영상분석 사업을 하던 중 매우 철저하게도 광주현장 사진들을 확보하여 3년 동안 무려 661명의 북한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이 영상이 발표되자 네티즌들은 광주에 나타났던 북한 인물을 [광수]라고 불렀으며, 이에 노숙자담요는 북한의 얼굴이 발굴되는 대로 1광수, 2광수. . 661광수로 지정하였습니다.

 

3) 1999518, 방송3사는 광주의 주역 얼굴 4개를 하루 종일 스퍼트뉴스로 방송하면서 영웅은 나타나 달라 방송했지만 나타나는 사람 없었습니다. 2015.1.1을 전후로 6개월 동안 광주시장과 5.18단체가 사진전시회를 열면서 영웅은 나타나라 했지만 나타나는 사람 없었습니다.

 

4) 한편 2013.1.부터 5개월 동안 채널ATV조선이 경쟁적으로 신청인의 연구결과를 방송했습니다. 이를 시청한 수많은 국민들이 5.18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장은 2013.5.24. 광주의 338개 단체와 민변소속 변호인단을 조직하여 [5.18역사왜국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신청인 등에 대해 사법적 대응을 하기로 선포하였고, 이 위원회는 지금도 가동 되고 있습니다.

 

5) 방송을 해도, 사진전을 6개월씩 열어도 [광수]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5.18기념재단이 나서서 2명의 80-90 대 노파와 구두닦이, 철가방, 칠기공 출신 등 13, 15명에 접근하여 당신이 제 몇 광수라 하시오, 그러면 뒷일은 변호사가 담당합니다.‘”회유하여 재판에 내보냈습니다. 흐린 사진을 내놓고 누구든 이 사진을 보면 맨눈으로도 내가 제 몇 광수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는 실로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6) 1심 재판은 4년이 걸렸고, 마지막 판결을 한 재판장이 광주1고 출신(김태호 판사)이었습니다. 3번째로 재판을 맡은 이경진 판사님은 인식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해 달라.”, “피고인은 사진 속 얼굴이 북한군 얼굴이라 했지 피해자들의 얼굴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사는 왜 피고인이 적극 아니라 부정하는데도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공소장을 작성하였는가, 그 논리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촉구하였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검사측 조치는 없었습니다.

 

7) 신청인은 1,2심 실로 엄청난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로 5.18을 북한 특수군이 주도했다는 데 대한 증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6년 동안 진행된 사건이라 답변서들이 조각조각으로 제출돼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모두 자체 소화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사건 피고인인 신청인은 이 모두를 요약하여 시판용 컬러판 도서 [5.18답변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일에는 투쟁적으로 3시간을 확보해 PPT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였습니다. 재판정 내의 모든 분위기는 피고인의 발표내용에 몰입돼 있었습니다. 갑자기 선고일 하루 전에 선고를 1개월 연장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2022.216. 판결결과는 그간의 재판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2. 이 사건 피고소인 3 명의 판사가 내린 판결의 요지

 

1) 피고인은 북한군이 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황증거 42개를 [5.18답변서]에 제시했지만, 판사들은 이 모두를 탄핵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5.18은 이미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평가가 종결된 사안이라는 실로 엉뚱한 잣대를 내세워 광주에는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월권을 한 것이고, 판결 자체가 모순판결인 것입니다.

 

2) 아래 요지의 판결은 사실과 연결시켜보지 않더라도 판결문 자체가 궤변이고 불법합니다.

 

“5.18이 성스러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이미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평가가 종결되었기에 당시 광주현장에는 절대로 북한군이 있을 수 없었다. 광주현장 사진 속 인물 모두는 광주시민들이다. 따라서 광주시민이 사진 속 인물을 자기라고 주장하면 알리바이에 상관없이 100% 모두 진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사진 속 인물을 북한의 홍길동이라고 지정한 것은 곧 당시 광주에서 철가방을 들었던 조나방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재판부가 허위사실도 창작하였습니다.

 

광주신부들이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해 사진책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게재한 15구의 얼굴이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 실린 총 광주인 사망자 154명의 명단에도 없고, 영정사진 중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느닷없이 거짓말을 판결문에 썼습니다. “15구의 얼굴 중 일부는 154명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판사들은 확인된 얼굴이 어느 얼굴이고 그 얼굴의 이름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거짓말로 판결문을 쓴 것입니다.

 

3개 항은 위 판사들의 불법판결 중 극히 일부이지만 이 판결이 신청인에 부과한 징역 2년 형90% 이상을 치지합니다.

 

3. 서초경찰이 불송치한 이유

 

1) 판사는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헌법기관이고 그래서 판결은 헌법상의 권한에 속한다.

 

2) 고소인은 이미 대법원에 상소과정을 밟고 있다. 2심 판사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이의신청의 이유

 

1) 판사들의 판결내용은 사실관계를 떠나 판결 논리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법관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2003. 7. 11.선고9924218]가 있습니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판례에 의하더라도 위 판사들의 판결은 위법 부당한 판결임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판사들은 위법 부당한 판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 서초경찰 주장대로라면 상소절차가 있기 때문에 1,2심 판사는 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판결, 공포의 판결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상소절차는 피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장치일 뿐, 판사에 대한 면책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상소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급심 법관은 위법-부당한 판결을 해도 보호받는다는 서초경찰의 주장은 상식을 파괴하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3) 헌법이 법관의 독립성을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 권한이 무한대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관이 거짓말을 마구 지어내고, 오로지 피고인에 유죄를 안겨주기 위해 증거와 논리를 유린하여 자의적인 판결을 해도 된다면, 1.2심 판사는 길가는 사람 중 아무나 선발해 보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서초경찰은 신청인만 조사하고 법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이유가 없다며 고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불송치 이유가 위의 2개 항과 같기 때문에 피의자인 판사들을 조사할 필요조차 없었다면 고소인도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5) 조사관이 고소인 조사를 할 때에는 피의내용에 대해서만 집중 조사했습니다. 조사관은 피의 내용에 대해 동감한다는 제스처까지 여러 차례 취했습니다. 그런데 불송치 사유에는 피의내용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판사의 [피의내용]은 따질 이유가 없는 신성불가침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판사가 오로지 5.18을 성역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 판결문을 쓰고, 요설과 궤변을 마구 동원해 5.1821년 동안 연구해온 피고인에게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범법을 넘은 법-폭력이고, 살해행위입니다. 이렇게 이념이 다른 국민에게 지극히 불법한 판결을 하는 것이 법관의 고유권한에 속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초경찰도 피의 판사들과 같은 5.18수호기관인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대통령은 법치와 자유를 국가경영의 기치로 내걸었는데 이런 대통령 방침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일선 조사기관이 폭력을 행사하는 판사는 가려주고 당하는 자연인은 못 본 체 하는 것이 새 정부의 경찰 문화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8) 법관의 면책 특권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사는 국민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최후의 보루인 것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판사는 무오류의 제왕'이라는 특수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인식과 고정관념이 오늘날 판사들의 무절제한 인민재판을 유혹하고 꽃피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판사들에게만 예외가 된다는 것은 자기기만(self-deception)이고 자기모순(self-contradiction)일 것입니다. 재판의 진정한 권위, 판사의 진정한 권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헌법이 부여한 신분보장 외 별도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법관의 면책특권에 도전하는 전상화 변호사의 법정 주장을 보태고 싶습니다. “법관의 면책특권은 헌법에도 근거가 없고 법률에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권한도 없이 임의로 판결로 만들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말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서, 정작 법 위에 있는 군림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 판사들입니다." (2)

 

서울중앙지법 211민사단독 서영효 부장판사가 법관특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위헌이라는 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2항은 평등원칙의 구체적 유형으로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중략). 따라서 법관의 직무상 재판행위에 관해 (중략) 사실상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법관에 대한 헌법이 인정하지 아니한 특권을 새로이 창설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해 시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법 제750조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 행위 3)손해 발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완성되면 손배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판사는 공무원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니 당연히 위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따지면 된다(3).

 

결 론

 

서초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는 지극히 정당하지 않습니다.

 

증거자료

 

1. 20122.7.1. 한겨례신문, “판사 오판 국가배상 막는 법관 면책특권’, 위헌 심판받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9215.html

 

2. 2021.9.15. 프레시언

판사와 싸우는 종로5가 전상화 변호사를 아십니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91509202608279

 

3. 2022.7.13. SherLock “존경하는 판사님은 책임지지 않는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6471

 

2022.10.24.

 

신청인 지만원

 

서울 서초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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