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12명의 빨갱이 집필진, 교육부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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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4-02 12:34 조회6,1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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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12명의 빨갱이 집필진, 교육부에 패소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이 불거지자 리베르 출판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41건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을 명령했고,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과서의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새빨간 금성출판사를 포함,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가 ‘수정’을 넘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교과서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법원에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민사재판의 가처분신청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법원에서 이미 기각이 되었고, 오늘은 본안소송 인 ‘수정명령 취소’ 소에 대한 판결이 났다. 행정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재판장은 김경란(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수정명령이 내려진 부분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체제 선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서술,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 정책이 1997년 외환 위기의 한 원인이 됐다는 서술,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천안함 피격·연평도 도발 사건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서술 등으로 아래와 같다.
2015.4.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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