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위원장 박효종), 드디어 재판부 앞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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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4-03 11:16 조회5,7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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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위원장 박효종), 드디어 재판부 앞에 선다
아래 내용의 재판이 드디어 법정 심의로 옮겨갑니다. 이제까지는 원피고가 서로 서류로만 공방을 했습니다. 이제 양측이 할만큼 다 했으니 재판부가 원-피고를 법정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민사재판(손해배상): 4월 14일(화) 오후 3:45 서울중앙지방지법 455호 법정(1번출입구)
행정재판(처분취소): 4월 24일(금) 오후 2:20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3호 법정
5.18역사에 대해서만은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 황당한 방송통신위(위원장 박효종)의 검열과 제재 행위가 법의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2013년 6월, 같은 방통심의위는 5.18 역사 재규명을 시도했던 채널A와 TV조선을 같은 이유로 중징계하고 방송 진행자들의 연봉을 삭감케 하고 시청자들을 향해 사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방통심의위의 이런 전근대적인 람보행위가 드디어 판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준 비 서 면
사건 2014구합19384
원고 지만원
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합니다.
다 음
1. 2015.3.19. ‘5.18이 북한특수군 600명 소행임을 증명하는 대국민보고대회’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오후 2~6시, 만 4시간에 걸쳐 가졌습니다. 이에 대한 동영상이 유튜브 등에 게시되어 활발하게 관람되고 있습니다. 이날의 보고대회는 연설이 아니라 모든 참석자들에 갑24의 교재 및 갑25의 사진첩을 나누어주고,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구체적 증거들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지난 2.24.에 우송한 준비서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는 5.18단체들과 조갑제에 3.19. 보고회에 나와 반론을 펴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그들은 아무런 통보 없이 불참하였습니다.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도 아무런 반론이 없습니다. 형식 및 절차상 패배를 자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600~700명의 참석자들이 회의장의 거의 모든 공간을 채운 상태에서 무려 4시간 동안 화장실조차 가는 분들 없이 경청하였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거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강의가 다 끝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5.18이 북한의 대남공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십시오” 손을 드는 대신 많은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국내-외 여러 지역이 강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에는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하기로 계약돼 있습니다(갑32).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받는 연구결과를 피고가 무슨 명분과 근거로 분서갱유식의 전근대적인 독재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3. 이 보고회를 취재한 기사 일부를 제출합니다.
1) 연합뉴스가 12개의 사진보도를 하였습니다. (갑26)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지만원 씨가 1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8 역사의 진실 대국민보고회'에서 "5·18은 북한군 600명이 주도했고 광주에 민주화운동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3.19 hihong@yna.co.kr
2) 좌파 신문 오마이뉴스 보도입니다(갑27). 사실과 평가가 공존하는 기사입니다.
“극우논객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의 '5·18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지만원 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 역사의 진실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침투해서 일으킨 게릴라 작전"이라고 주장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쏟아냈다. 지만원 대표는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얘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얘기"라며 "월 지원금과 국가고시 가산점 등 혜택을 받는 5·18 유공자는 천하의 사기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과 동조하는 광주시민들은 웃기는 사람들, 사고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지만원 대표는 "좌익세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정이 밝혀진 틈을 타 5·18 역사를 뒤집어왔다"며 "이제는 역사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만원 대표의 더 자세한 5·18 망언들은 오마이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우파신문 뉴스타운은 갑28의 기사에서 짤막한 사실보도와 여러 개의 사진을 보도하였습니다.
“애국 보수논객 지만원 박사가 19일(오후 2시-6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애국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않고 강의를 경청하며 뜨거운 열기로 '5·18 역사의 진실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지 박사는 이날 5.18 대국민 보고회에서 "광주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침투해서 일으킨 대남 게릴라 작전" 이라고 발표하며, "지난 12년 동안 남북한의 5.18관련 수사기록 등 역사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 보니, 당시 광주에 민주화운동이 없었다"고 결과를 보고 했다. 또 그동안 북한에서 만든 5.18 영화(님을 위한 교향시)와 책 등의 5.18관련 북한 자료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4. 학교 교수들의 연구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보고회가 있은 다음 부경대 정외과 하봉규 교수가 5.18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5.18저서들을 획득한 후, 갑29의 칼럼을 게재하였습니다. 원광대학교 이주천 교수는 갑30과 같이 그 이전인 2013.7.19.에 프레스센터에서 5.18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5.18연구는 학계로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학적 검증과 논리를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해준 권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권리를 차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상위법이 규정하지 않는 임의의 내부규정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더해 ‘과잉행위’까지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남용 행위는 중지돼야 할 것입니다.
5. 원고는 갑31의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의 수많은 지역 국민들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 전단지 내용은 연구결과를 압축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전단지 전달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기관도 불법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피고만이 매우 부당하게도 단지 5.18관련자들과 역사적 시각을 같이한다는 이유로 5.18측의 이익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 갑32는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의 기사입니다. 2015.4.17. 부산일보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5.18진실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며, 전 육군참모총장의 격려사와 함께 재향군인회 등 여러 단체의 후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결 론
여러 시간에 걸친 실내 강의가 이루어지고, 전단지가 자유롭게 분배되고, 저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관, 한국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피고만 인터넷과 방송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공적 지위를 악용하여 방송과 인터넷 공간을 과잉 규제해왔습니다.
피고는 원고 등의 게시물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여 5.18관련자들에 대한 적대적-비하적 편견을 조장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피고에 묻고자 합니다. 5.18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이지 5.18관련자들만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1981년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 등 불순세력이 배후조종한 폭동’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997년의 대법원은 재심절차 없이 특별법에 의해 5.18을 ‘전두환 등 신군부가 일으킨 내란’이라고 다시 판단하였습니다.
이승만의 건국도 인터넷에서 부정되고 있습니다. 2015.4.2. 행정법원 제5부(김경란 재판장)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좌편향적으로 왜곡한 내용들을 시정하라는, 집필진을 향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절대적 성역을 가진 역사는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도전과 방어, 검증과 반증을 거쳐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확립된 역사, 도전하지 말아야 할 역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이미 확립된 역사라는 주장은 1997년 대법원 판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 재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고는 사법부가 역사를 판단하면 그 어느 국민도 이에 도전할 수 없다는 지극히 전근대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내밀고 있습니다.
2004.10.3. 대법원은 5.18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해 역사연구에 도움이 되게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18역사연구에 대한 이 대법원의 명령은 5.18관련자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피고의 이번 행위는 학문의 자유, 민주주의 실현의 절대적 도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창의력을 말살하는 독소인 것입니다.
입증방법
갑24. 대국민보고회 텍스트
갑25. 5.18 사진첩
갑26. 3월 19일 보고회에 관한 연합뉴스 보도들
갑27. 3월 19일 행사에 대한 오마이뉴스 보도
갑28. 3월 19일 행사에 대한 뉴스타운 보도
갑29. 국립부경대학교 하봉규 교수의 5.18연구 칼럼
갑30. 원광대 이주천 역사학 교수의 5.18연구발표문
갑31. 5.18진실을 알리는 전단지
갑32. 2015.4.17. 부산일보대강당에서 열릴 제2차 국민보고회 일정
2015.4.2.
원고 지만원
서울행정법원 제4부 귀중
2015.4.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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