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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시위대에 대한 2,3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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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4-06 13:50 조회5,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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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광주시위대에 대한 2,3심의 차이  

 

1996년의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권성)은 "광주시위대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 헌법기관이다. 전두환 등 신군부가 이를 무력으로 탄압한 행위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헌법기관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준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 행위는 내란이라는 것이다.  

1997년, 같은 광주시위대를 놓고 대법원(재판장 윤관)은 "광주시위대를 준헌법기관이라고 규정하기는 무리이겠지만, 광주시위는 신군부의 내란행위에 항의하는 정당한 행위였는데 이를 난폭하게 제압한 것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내각을 강압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효과를 냈기 때문에 군헌문란(내란)이다" 이렇게 문장을 바꾸었다. 사실상 그 말이 그 말인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더 코믹하다. 광주시위대는 신군부의 내란행위로부터 헌법을 지키려고 한 정당한 행동이었는데, 이렇게 정당한 행위를 신군부가 난폭하게 제압하는 것을 대통령과 내각이 지켜보고 그만 강압을 느끼고 공포에 떨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내각의 헌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바로 이것이 내란이라는 판결인 것이다,  

오히려 대법원 판결이 훨씬 더 황당하다. 그래서 필자는 사실상 그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복잡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지 않고 설명이 쉬운 고등법원 판결을 대표로 사용하는 것이다,  

광주사태 진압은 계엄사령관인 이희성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시시각각으로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수행한 것인데, 서울에 있는 최규하 대통령과 서울에 있는 내각 전원이 신군부의 광주 진압과정을 보고 겁에 질리고 위축되어 각자의 헌법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내란이라고 판결을 하니, 이 판결문을 읽고, 재판부를 비웃지 않을 국민 얼마나 될까?  

그런데 내가 연구한 사실은 광주 시위대는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시위이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결집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위 두 재판부는 북한특수군의 침략행위를 헌법수호 행위라고 판결한 것이다.

 

2015.4,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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