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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피어난 문란한 사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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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3-13 15:28 조회6,3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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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피어난 문란한 사랑법

 

한국의 판사들은 자기의 판단이 사회를 진화시킬 것인지 퇴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없다. 사명감이 없는 것이다. 판결문에는 도덕성이 결여돼 있다, 법관에 영혼이 없는 것이다. 한국산 판결문에는 예술과 생명이 없다. 금전과 눈치로 얼룩진 음산한 문장들만 나열돼 있는 것이다.  

판사들의 판결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들은 수도 없이 많다. 설명이 가장 간단한 사건 하나 구경해 보자, 젊은 여검사에게 배당된 사건이 있다. 그 피의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여검사에 접근해 결국 두 사람은 불륜의 연인관계가 됐다. 법정에서 싸워야 할 검사-변호사가 성과 금전을 주고받으며 야합을 한 것이다.  

벤츠 리스료, 샤넬백·모피코트·다이아몬드 반지 등 5,000만원대의 금품, 변호사가 여검사에 퍼준 선물이었다. 사랑이 먼저였던가? 그렇다고 주장하려면 이 두 사람은 사건을 놓고 만나지 말고, 사건이 없는 공간에서 만났어야 했다. 선물공세가 먼저였던가? 그랬다면 여검사는 사건을 기피했어야 했다. 그런데 기피하지 않고 피의자를 봐주려 했다.  

그 누가 보아도 사랑(?)도, 선물도, 추잡한 거래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을 믿고 피해보상을 호소한 피해자의 이익은 어떻게 침해되겠는가? 국민 모두가 넉넉히 짐작할 것이다.  

여검사가 사건을 수임 받은 변호사와 놀아났으면 그가 배당받은 사건은 기피해야 한다. 이를 미국에서는 이해상충법(Law of conflict of interest)라 하는 모양이다. 김영란법이 이를 모방한 것이다. 비록 김영란법이 가동되지 않았다 해도, 만일 판사들의 마음에 정의와 사회발전에 대한 영혼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오래전부터 판례를 통해 이미 김영란법의 정신을 모든 판결에 반영했을 것이다.  

제2심 재판부와 대법원 재판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의 선물이 “사랑의 징표”일뿐 대가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정에서 피어난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라는 것이다. 5,000만원의 거금이 단지 사랑의 징표이고,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효가가 없다는 것이다. 5,000만원이 사랑의 징표(token)? 하기사 판사 정도라면 결혼할 때부터 황금열쇠와 아파트 등을 먼저 받고 사랑을 시작했다고 들 하니 이번 여검사와 변호사가 법정에서 맺은 불륜이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관들에 소나무 에이즈 즉 재선충이 범람해 있는 것이다.  

이런 판결을 내놓는 사람들이 사법부를 지키고 있으니, 이해상충법이 상식화 불문법화 돼 있는 선진국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내가 직접 본 일이다. 어느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한 엔지니어의 부인이 국방성 구매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 방산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을 본 것이다.

이런 대법원이니 아직까지도 한명숙 사건을 놓고 이눈치 저눈치 살피고, 이해타산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2015.3.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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