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오멘 이준석, 종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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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10-13 21:29 조회3,1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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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오멘 이준석, 종쳤다!
결 론
1) 이준석이 성상남 받는 것, 인정된다.
2) 이준석은 가세연을 무고했다.
3) 무고죄는 형량이 무거운 범죄다.
4) 재판을 받아야 한다.
5) 보통사람 같으면 창피해서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본 론
경찰은 이준석이 저질렀다는 성상납, 알선수재, 증거인멸 행위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 이런 저런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선에서 무죄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성상납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했다.
성상납을 받았다 해도 이준석이 성상납 문제를 제기한 가세연을 고소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았을 것이고, 경찰이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이 이준석의 성상납 사실을 조사하여 사실로 인정한다는 결과는 낸 것은 순전히 그가 가세연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성상납을 받아놓고도 얼굴두껍게도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을 고소하는 것을 본 김성진이 지난 7월,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경찰은 무고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부득이 성상납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성진은 이준석에게 성상납을 제공한 회사(l kaist) 대표다.
경찰은 무고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성접대 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조사 결론이 2022.10.13.에 난 것이다. “무고 혐의가 인정됨”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낸 것이다. 이를 법률용어로 “송치”라고 표현한다.
결 론
1. 이준석은 인간이 아니다. 수치를 모르고 악을 행하는 영화 속 오멘 족이다.
2. 그는 부정선거가 없다며 부정선거 적발하기 위해 애를 쓴 수많은 애국자들을 능멸했다.
3. 민주당이 보낸 세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4. 국힘당을 파괴하기 위해 내부총질을 일삼았다.
5. 그는 지금도 성접대를 부인하는 파렴치범이다.
6. 그는 국힘당 의원들을 무능한 인물들로 보이게 했다.
7. 그는 국힘당 의원들을 답답한 ‘조롱말’ 정도로 비치게 했다.
2022.10.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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