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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와의 행정소송 준비서면(불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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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2-05 13:00 조회4,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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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비 서 면(행정소송)  

사건 2014구합19384
원고 지만원
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고는 피고 처분조치의 불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종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청구취지에 관하여  

원고는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처음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3개항으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2014.11.26. 귀원에 접수된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원고의 연구결과(갑12) 관련 표현들을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도구인 ‘공론의 장’에서 차단한 피고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고의 행정처분 사실  

1) 2013.5.7. 원고가 유튜브에 게시한 동영상(“5.18광주에 북한특수군600명 왔다“)을 2014.7.10.에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및 청문절차 없이 한국측 접속을 차단. (을3호증의 2)  

2) 2014.10.27. 네이버로부터 원고가 12년 동안 연구한 5.18연구결과물 28개를 무단 삭제 (을 4호증의2)  

3) 2015년 1월 9일, 네이버에 총정리 되어진 7개의 5.18연구결과에 대한 글을 통고 없이 무단 삭제(갑13,14)  

                                         피고 행정처분의 위헌성 

1. 절차상의 위법행위: 피고는 원고가 연구한 5.18연구결과물들을 사전 고지 및 청문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대량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상의 위법사항이며 이 하나만으로도 피고의 처분은 위법한 행정행위입니다.  

2. 심의규정 자체의 불법성: 피고는 5.18연구결과물을 무단 삭제한 근거를 2개의 정보통신심의규정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규정은 모법이 없는 미생의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5.1.21.짜 준비서면에서 소명하였습니다.  

3. 심의 규정의 자의적 재량 일탈 및 남용: 위 심의규정이 설사 적법한 것이라 해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12년 동안에 이룩한 역사 연구결과에 대한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자의적 재량의 남용일 것입니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포괄의임금지의 원칙 등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폭거라 할 것입니다.  

4. 월권: 피고가 학문의 내용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축차적으로 침투하여 일으킨 게릴라 폭동“이라는 표현은 원고가 12년에 걸쳐 연구한 학문적 결과인데 역사학자들도 아닌 통신심의위 5명이 단시간 내에 무단 삭제하는 행위는 분명한 월권행위이자 폭거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12년 동안 연구하여 2014년에 완성한 연구결과가,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삭제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도 없고, 피고가 검열하고 판단할 대상도 아닙니다. 5.18재판은 1981년과 1997년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1981년의 판결은 시위행위가 내란이었고, 1997년에는 계엄군 진압행위가 내란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 재판 모두 정치적 재판이었습니다. 수사기록 특히 상황일지는 1980년 것이나 1995년 것이나 그 중요한 것들이 모두 일치합니다. 5.18을 북한특수군 600명이 내려와 일으킨 게릴라 폭동이었다는 결론은 1980년의 수사자료와 1995년의 수사자료 모두에 잉태돼 있었습니다. 단지 두 차례의 사법부 심판과정에서 이 중요한 자료가 심판관들의 관심 밖에 있었을 뿐입니다.  

원고는 당시의 군, 정보기관, 검찰, 사법부가 인지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역사상 처음으로 발견하였고, 그 자료들을 원고만의 독특한 군사지식 및 군경험, 훈련된 분석력으로 정제하여 귀중한 진실을 발굴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지 1997년의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 냈다 해서 그 연구결과를 공론의 장에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법부에서도 신중을 기할 사안이거나 사법부의 판단범위를 넘는다 할 것입니다. 1997년 대법원의 “5.18관련사건” 판결문에는 “계엄을 선포하느냐 나느냐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범위를 넘는다”는 판시사항이 있습니다. 원고의 5.18연구 결과야말로 고도의 학문적-독보적 영역에 속할 것입니다.  

                                                    결 론  

1. 이상에서와 같이 피고는 동영상 및 게시물들을 대량으로 삭제하였고, 삭제 시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고 청문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이는 절차상의 위법행위임에 틀림없을 것이며 이 하나만으로도 피고의 행위는 불법탄압 행위입니다.  

2, 피고가 사용하는 심의규정은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국회에서 거부당한 미생의 모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며, 설사 이 미생의 모법이 합헌이라 해도 그 규정들을 가지고 한 학자가 집념을 가지고 12년 동안 연구해서 결론에 마침표를 찍은 역사 저작물 내용을 무단 삭제한 것은 금지된 ‘자의적 재량’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명확성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포괄의임금지의 원칙 모두 위반).  

3. 피고에게는 학문연구의 결과물을 검열(Censorship)하고 삭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피고는 법으로 금지된 월권을 하면서까지 역사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5.18단체의 부당한 이익을 지켜주는 호위무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5.2.5.
원고 지만원

                               서울행정법원 제4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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