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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거법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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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2-03 15:38 조회6,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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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선거법 위반했다!

 

박근혜의 복지는 정책 차원의 복지가 아니라 얼라들의 불장난이었다. 오늘(2월3일), 새누리당 지휘부 사람들이 밝힌 것처럼 박근혜는 두뇌집단에 의해 연구된 복지정책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얼라들이 “한 번 해보십시오”하고 주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부터 마구 쏟아 부었다. 주먹구구조차 없었다. 중학생들도 이해하는 질량불변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무엇이던가? 인풋=아웃풋이 아니던가. 배운 국민을 앞에 놓고 "증세 없이도 복지 왕창 줄 수 있다"고 했으니 세상에 이런 무협지식 사기가 어디 또 있겠는가? 

걷히는 세금은 해마다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박근혜는 그 달라지지 않는 세금을 가지고 노인복지, 아동복지, 무상급식 등 계산 없이 천문학적 규모의 돈 배급을 약속했다. 세수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비는 빚을 내지 않고서는 충당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연구해보지 않아도 강아지 데리고 산책나오는 국민 정도면 다 알 수 있는 계산이었다.  

정책 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이 없었다. 그냥 “나만 뽑아주면 세금 나누어 주겠다” 공약했다. 실행 후 나타날 그림조차 그려보지 않았다. 그리고 마구 뿌렸더니 오늘날 어린이집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아동지옥을 만들어 숫한 어린아이들에 씻지못할 상처를 배급한 것이다. 이 한심한 현상은 얼라들 짓이지 일국의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었다.  

새누리당이 앞으로 넉넉히 6-8개월만 “동작 그만”을 선포하고 방치한다면 전국이 시끄러워지고 대통령은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이다, 복지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복지예산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박근혜 더러 복지비 더 내놓으라 할 것이고, 복지비를 받지 못한 국민들을 향해서는 “나를 보고 달라하지 말고 대통령보고 달라하라”며 돌 던질 곳을 가리킬 것이다. 포퓰리즘으로 사기를 치고 표를 가져갔다는 분노가 치밀 것이다.  

어떤 아낙은 박근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처음에는 생소하게 들리더니 점차 그 말이 정확한 말이었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현재의 돈’(present money)을 주면 이유 없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자들은 모든 국민에게 ‘공약’이라는 위장망을 치고 전 국민에게 “나를 시켜주면 ‘미래의 돈’(future money)을 퍼주겠다” 약속하는 것은 왜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것인가?  

박근혜는 그 ‘미래의 돈’을 퍼주고 대선에 당선됐다, 현재의 돈(현금)도 돈이고 미래의 돈도 돈이다. 미래의 돈은 채권과 똑같은 돈이다. 국민에 채권을 나눠주고 표를 얻어 당선되는 것은 국가의 재정을 도둑질하는 왕 사기꾼이다. 주머니돈에 불과한 현금을 건네는 것은 범죄이고, 국고를 퍼서 나눠주겠다는 어음을 끊어주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나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모든 국민에 던지고 싶다. 이는 선거법 적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의 포퓰리즘, 이 망국적 방지법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2015.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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